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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8권, 순조 15년 12월 15일 을축 16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예조에서 혜경궁의 상례로 각전과 궁의 복제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길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혜경궁의 상례는 의당 《보편(補編)》 중의 소내상(小內喪) 조에 따라 마련하여 거행하여야 하겠으나, 각전(各殿)과 궁(宮)의 복제(服制)에 대해 《오례의(五禮儀)》·《흉례보편(凶禮補編)》《상례보편(喪禮補編)》의 소내상 조를 삼가 상고하여 보아도 근거할 만한 문적(文籍)이 전혀 없고, 한편 본조(本曹)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았던 바, 숙묘조(肅廟朝) 무술년120) 과 영묘조(英廟朝)신미년121) 의 소내상조에 의거하여 복제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일은 무술년·신미년과는 달리 국조(國朝)에 처음 있는 변례(變禮)에 관한 것이니, 청컨대 시임 및 원임 대신과 유현, 관각 당상(館閣堂上)들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6면
  • 【분류】
    왕실(王室)

○禮曹啓: "今此惠慶宮喪禮, 當以《補編》中小內喪條, 磨鍊擧行, 而各殿宮服制謹考《五禮儀》《凶禮補編》《喪禮補編》小內喪條, 元無可據之文。 且考本曹謄錄, 則肅廟朝戊戌英廟朝辛未, 遵小內喪條磨鍊服制。 而今番與戊戌辛未有異, 係是國朝創有之變禮, 請議于時原任大臣及儒賢館閣堂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6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