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8권, 순조 15년 12월 14일 갑자 2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내각과 정원에 명하여 빈양문 근처로 이접하도록 하다
내각과 정원에 명하여 빈양문(賓陽門) 근처로 이접(移接)하도록 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5면
- 【분류】왕실(王室)
○命內閣政院, 移接於賓陽門近處。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5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