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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8권, 순조 15년 6월 18일 임신 1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이존수가 사학이 다시 번지고 있으니 조사하길 청하다

경상 감사 이존수(李存秀)가 아뢰기를,

"신유년073) 의 소탕 뒤에는 의당 사당(邪黨)의 여얼(餘孼)이 다시 번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대령(大嶺) 이남은 우리 동방의 추로지향(鄒魯之鄕)074) 으로 일찍이 사악한 종자가 흘러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추악한 종류가 청송(靑松)·영양(英陽)·진보(眞寶)의 심산 벽촌에 숨어 들어와 저절로 서로 전하여 익히게 되어서 마을 전체가 그릇되어 버렸습니다. 청송의 죄인 최봉한(崔奉漢)정약종(丁若鍾)을 따라 배우고 주문모(周文謨)로부터 전해 받은 뒤에 사장(邪贓)을 수습하여 몰래 재를 넘어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는 유민(流民)을 유혹하여 모아 교주(敎主)가 되었었는데, 잡혀와 감영(監營)의 옥에 갇혔다가 곧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안치룡(安致龍)·김약고배(金若古排)·고성대(高聖大)·고성운(高聖云)·서석봉(徐碩奉)·이선복(李善福)·김진성(金振聲)·김악지(金岳只)·신광채(申光采)·손두동(孫斗同), 여(女) 성열(性悅)·윤덕(允德)과, 영양의 죄인 김종한(金宗漢)·이희영(李希英)·김희성(金稀成)·김복수(金福守)·김광복(金光福)과, 진보의 죄인 김시우(金時佑)·최윤금(崔允金)·김광억(金光億)·김흥금(金興金)·김험동(金驗同), 김광억의 처 분금(分今) 및 그 아들 김종건(金種乾), 김흥금의 아들 김장복(金長福)·딸 김작단(金作丹), 김험동의 아들 김갑득(金甲得)·딸 김시임(金時任)김정임(金丁壬) 등은 서로 전하여 익히게 되어서 빠져들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묘당에서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율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니, 그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註 073]
    신유년 : 1801 순조 원년.
  • [註 074]
    추로지향(鄒魯之鄕) : 추로는 맹자(孟子)의 출생지인 추(鄒)나라와 공자(孔子)의 출생지인 노(魯)나라. 곧 예절을 알고 학문이 왕성한 곳을 이르는 말임.

○壬申/慶尙監司李存秀啓言:

"辛酉掃蕩之後, 宜無邪黨餘孼, 更相薰染。 況大嶺以南, 卽我東之鄕, 未嘗有邪種之流入。 何來醜類, 潛入於靑松英陽眞寶深山僻村之中, 自相傳習, 全村詿誤。 靑松罪人崔奉漢, 從遊於若鍾, 師受於文謨, 收拾邪贓, 暗自踰嶺, 轉入深峽, 誘集流民, 自爲敎主, 而押囚營獄之後, 旋卽致斃。 罪人安致龍金若古排高聖大高聖云徐碩奉李善福金振聲金岳只申光采孫斗同, 女性悅允德, 英陽罪人金宗漢李希英金稀成金福守金光福, 眞寶罪人金時佑崔允金金光億金興金金驗同光億分今, 及其子種乾, 長福、女作丹, 驗同子、甲得, 女時任丁壬等, 互相傳習, 無不沈惑。 竝請令廟堂稟處。

廟堂請更加盤覈, 依律施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