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에서 김재찬이 가뭄 때에 죄수를 구휼할 것에 대하여 아뢰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가뭄이 드는 것을 근심할 때는 죄수를 구휼하는 일로 급함을 삼아야 합니다. 청컨대 본부(本府)와 추조(秋曹)064) 및 포도청으로 하여금 죄수의 문안을 작성하여 들이도록 해서 친히 열람하여 재결 처리하되, 의심쩍은 문안이 있으면 법사(法司)로 하여금 복계(覆啓)하게 하고 신들에게도 물어서 풀어 주는 은전을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보리농사가 다행히 흉년을 모면하였으니, 주금(洒禁)은 다만 술을 많이 빚는 것만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에는 여제(厲祭)065) 를 설행하는 것이 곧 사전(祀典)입니다. 임자년066) 과 기미년067) 에도 행제(行祭)하였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곧 설행하라고 명했다. 또 아뢰기를,
"함경 감사 이희갑(李羲甲)이 장진부(長津府)를 별해진(別害鎭)으로 이설할 것을 장계를 올려 청하였습니다. 장진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한산하나 별해는 요지로써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고을을 옮기자는 논의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신구(新舊) 도신이 같은 말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다시 더 알아볼 필요 없이 소청대로 이설(移設)을 허가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구휼(救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보건(保健)
- [註 064]추조(秋曹) : 형조(刑曹).
- [註 065]
○己丑/次對。 領議政金載瓚啓言: "憫旱之時, 恤囚爲急。 請令本府秋曹及捕廳, 修入罪囚, 文案親閱裁處, 如有疑案許令法司覆啓, 亦詢臣等, 以施疏釋之典。" 從之。 又啓言: "麥農幸得免歉, 酒禁只禁大釀。" 從之。 又啓言: "輪沴大行, 則設行厲祭, 卽祀典也。 壬子己未, 亦爲行祭, 故〔敢〕 達矣。" 命卽設行。 又啓言: "咸鏡監司李羲甲, 狀請長津府移設於別害鎭。 長津土薄民散, 別害地要人聚, 移邑之論, 自前已然。 新舊道臣, 一辭質言, 不必更加審愼, 依請許令移設。"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구휼(救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보건(保健)
- [註 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