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8권, 순조 15년 3월 15일 신축 2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강계의 종포진을 상토진의 옛터에 옮겨 설치하도록 명하다
강계(江界)의 종포진(從浦鎭)을 상토진(上土鎭)의 옛터에 옮겨 설치하도록 명하였으니, 도신이 장계를 올려 청한 바에 따라 대신이 복주(覆奏)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命江界 從浦鎭, 移設於上土鎭舊基, 因道臣狀請, 大臣覆奏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