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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8권, 순조 15년 3월 15일 신축 2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강계의 종포진을 상토진의 옛터에 옮겨 설치하도록 명하다

강계(江界)종포진(從浦鎭)상토진(上土鎭)의 옛터에 옮겨 설치하도록 명하였으니, 도신이 장계를 올려 청한 바에 따라 대신이 복주(覆奏)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命江界 從浦鎭, 移設於上土鎭舊基, 因道臣狀請, 大臣覆奏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