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해를 독진으로 삼다
별해(別害)를 독진(獨鎭)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관북의 도신·수신이, 장진(長津)을 별해에 이설(移設)할 것을 장청(狀請)하였으므로,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여 그냥 두었던 것이다. 이때에 와서 도신 김이양(金履陽)이 두 가지 방책을 아뢰었는데, 하나는 장진을 별해에 이설하자는 것이고, 다음은 별해를 분할하여 독진(獨鎭)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비변사에서 복계하기를,
"장진은 백성이 흩어지고 고을이 비어서 과연 고을을 세우기가 어려우나, 별해는 땅이 넉넉하고 관애(關隘)가 요해지(要害地)가 되니, 장진을 별해로 옮긴다면 일거 양전(一擧兩全)의 방책으로서 당연히 소청대로 이읍(移邑)을 허락할 일이지만, 다만 고을을 옮기는 일은 거역(巨役)입니다. 지금처럼 전에 없이 겹친 흉년을 당하여 급하지도 않은 거역을 갑자기 경영한다는 것은 시기를 보고 사세를 살피는 것으로도 도리가 아닙니다. 우선 두 번째의 계책을 따라 별해로 하여금 호적과 토지를 전관(專管)하게 하여 백성을 모집해서 고을을 채우도록 한 뒤 호구가 증가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장진을 별해로 이설하더라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청컨대 이렇게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甲申/以別害爲獨鎭。 先是, 關北道帥臣, 狀請長津移設於別害, 備局覆啓置之。 至是, 道臣金履陽, 啓陳兩策, 一則長津移設於別害也, 次則別害割爲獨鎭也。 備局覆啓言: "長津則民散邑空, 果難立邑, 別害則壤土旣厚, 關隘爲要, 以長津移別害, 卽是一擧兩全之策。 固當依所請許令移邑, 而第移邑巨役也。 當此無前之荐歉, 遽營不急之巨役, 有非相時審勢之義。 姑從其第二策, 許令別害專管, 籍土募民實邑, 待其戶口增而年穀登, 以長津移設於別害, 恐爲未晩。 請以此分付。" 從之。
純宗淵德顯道景仁純禧文安武靖憲敬成孝大王實錄卷之十七終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