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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0월 4일 신유 1번째기사 1814년 청 가경(嘉慶) 19년

비변사에서 강계의 죽전령 동쪽을 후주로 나누어 줄 것을 아뢰다

이보다 앞서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계하(金啓河)가 소를 올려, 보삼전(補蔘錢)을 지징(指徵)할 곳이 없고, 국경을 지키는 포졸이 지역이 멀어서 역사(役事)가 거창하다고 아뢰었다. 또 말하기를, ‘죽전령(竹田嶺) 동쪽을 후주진(厚州鎭)에 나누어 주어 분방 분삼(分防分蔘)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분력 방수(分力防守)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죽전령 동쪽 땅을 후주에 나누어 주는 일은 북관의 도신이 전후로 힘껏 청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나누는 일은 신중한 일이어서 관서의 도신에게 공문으로 문의하였던 바,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지금 이 수령의 소청도 또 이와 같습니다. 강계 쪽에서는 빈 땅에 불과히지만 후주 쪽에는 백성을 채울 수가 있으니 텅 비어 있는 땅에 백성을 채우는 것이 방어를 튼튼히 하는 도리이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이미 후주에 소속되었다면 삼정(蔘政)과 방역(防役)도 당연히 토지에 따라 나누어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고을이 혼자 부담하는 폐단을 양쪽에서 힘을 나누게 되어 그 득실과 이해가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청컨대 소정에 따라 강계죽전령은 동쪽 땅을 후주로 나누어 주되, 삼정과 방역에 대해서는 지방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고 나눈 숫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양도(兩道)의 도신으로 하여금 서로 왕복 조정해서 각각 절목(節目)을 만들어 장문(狀聞)한 뒤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매(專賣) / 금융-화폐(貨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辛酉/先是, 江界府使金啓河上疏, 陳補蔘錢之指徵無處, 防戍卒之地遠役鉅。 且言 ‘竹田嶺以東劃付厚州鎭, 分防分蔘’, 分力防守, 令廟堂稟處, 至是, 備局啓言: "竹田以東劃付厚州事, 北關道臣, 前後力請者, 非止一再。 以其疆理分劃, 事係難愼, 關問關西道臣, 則別無異議, 今此倅臣疏請又如此。 在江界, 卽是曠土, 在厚州, 可以實民, 實民於空曠之土, 已是固圉之道。 且地旣劃付於厚州, 則蔘政防役, 自當隨土地分送。 然則以一邑獨當之(弊)〔弊〕 , 爲兩界分力之道, 得失利害, 較然明甚。 請依所請, 以江界 竹田嶺以東, 劃付厚州, 至於蔘政防役, 視其地方遠近, 量以分數多少, 使兩道道臣, 往復停當, 各成節目, 狀聞擧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매(專賣) / 금융-화폐(貨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