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판서 홍의호를 삭직하고 법사의 당상과 좌·우 포도 대장을 엄중히 추고하다
형조 판서 홍의호(洪義浩)를 삭직하고 법사(法司)의 당상들과 좌·우 포도 대장을 엄중히 추고하였다. 홍의호가 상소하여 주금(洒禁)이 실행되기 어려운 실상을 늘어놓고, 이어서 크게 빚는 것만 금하고, 되[升]나 말[斗] 정도의 항아리로 빚는 것은 모두 참작하여 용서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묘당에 비답을 내려 품처하게 하였던 바,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책임이 법을 맡은 관원에게 있습니다. 법 자체가 어찌 폐단이 있겠습니까? 이번의 주금은 곧 흉년을 구제하는 좋은 방법인데, 오로지 법관이 법을 업신여김으로써 도리어 폐단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니, 법에 본래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될 말입니까? 대개 주금의 폐단은 전적으로 반호(班戶)들이 비밀히 빚어서 이익을 취하고 소민(小民)들만 잘못 걸려들어 억울하게 징수당하는 데 연유하는데, 만약 법사가 강어(强禦)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반호가 어떻게 이익을 챙기겠으며, 법 조문을 반드시 믿는다면 소민들만 무슨 까닭으로 치우치게 징수당하겠습니까? 법은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고 도리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정작 법을 늦추려 한다면 예로부터 주금이란 것이 삼금(三禁)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주관(周官)의 훌륭한 법이라 하더라도 장차 폐단이 생기지 않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금령(禁令)을 내린 지 한달도 못되어 금령을 늦추는 청이 법관의 말에서 나온다는 것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만 논할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형조 판서 홍의호를 속히 삭직 조치하고, 전후로 잘 주금하지 못한 양사의 당상들과 좌우 포도 대장을 모두 우선 엄중히 추고하고, 이 뒤로는 먼저 반호부터 철저히 법대로 시행하되, 하나라도 혹시 포착되기만 하면 일체 속전(贖錢)을 거두지 말고 곧바로 먼 곳에 정배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削刑曹判書洪義浩職, 重推法司諸堂, 左右捕將。 義浩上疏盛陳酒禁難行之狀, 仍請只禁大釀, 而升斗盎甁之類, 竝加參恕, 批令廟堂稟處, 備局啓言: "法之不行, 責在法官, 法何嘗有(弊)〔弊〕 哉? 今此禁酒, 卽救荒之良法, 而職以法官之慢法, 反使之生(弊)〔弊〕 , 乃謂以法本有(弊)〔弊〕 可乎? 蓋所謂酒禁之(弊)〔弊〕 , 專由於潛釀榷利, 都歸班戶, 橫罹偏徵, 惟屬小民也, 若使法司不畏强禦, 則班戶何以榷利, 必信科條, 則小民何故偏徵乎? 行法不得其當, 今諉以法不行, 而仍欲弛法, 則自古酒禁, 必不載於三禁之一。 而雖以周官美法, 將見其無法不(弊)〔弊〕 也。 況出禁未過一朔而弛禁之請, 出自法官之言, 不可但以不審論。 請刑曹判書洪義浩, 亟施削職之典, 前後不善禁之兩司諸堂, 左右捕將, 幷姑從重推考, 此後先自班戶, 一以法從事, 一或見捉, 切勿收贖, 直爲遠地定配。" 允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