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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8월 20일 무인 3번째기사 1814년 청 가경(嘉慶) 19년

김재찬이 함경 감사 김이양이 군액에 대해서 장계한 것을 아뢰다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함경 감사 김이양(金履陽)이 장계하기를, ‘본영의 군액은 한 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는데, 재용(財用)이 고갈되어 교련(敎鍊)을 할 계책이 없습니다. 마침 탕채곡(蕩債穀)으로 작전(作錢)한 나머지가 2천 냥이 있어서 본영에 나누어 주어 달마다 시상하면서 사수(射手)에 응모한 8백여 인과 포수에 응모한 2백여 인을 모집하였던 바, 세 발에 여섯을 맞히는 포수와 5시(矢)를 전부 맞히는 사수가 자주 있었습니다. 포수는 별포위(別砲衛)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본영에는 장포군(壯砲軍) 45초(哨)가 있는데, 이름은 군(軍)이지만 천역(賤役)으로 여겨서 모두 면탈하기를 꾀하여 조련(組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장포군을 모두 다 폐지하여 충익(忠翊)·충찬(忠贊)·충순(忠順)의 세 가솔(假率)을 증액하고, 그중에서 다시 별포위를 2천 명 정도 모집하여 달마다 시상하면서 부오(部伍)를 정령(正領)하되, 대략 친기위 제도를 모방하여 기병과 보병·포수와 사수를 쌍행 병용(雙行幷用)한다면 자연히 장포군을 비록 폐지했더라도 장포군의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가솔(假率)에 증액된 수천 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예전(例錢) 1냥 씩을 거두고 별포위의 원액(元額)에 대해서는 역전(役錢) 5전 씩을 거둔다면 현재 있는 상전(賞錢)과 합쳐서 4천여 냥이 됩니다. 이것으로 상자(賞資)를 만든다면 졸오(卒伍)가 저절로 충실해지고 기예가 저절로 정련(精鍊)될 것입니다. 그런데 군제에 관계된 일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사수에 응모한 8백여 인에 대해서는 보다 널리 기예가 숙달되기를 좀더 기다려서 천천히 논의하여 구처(區處)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1천 명의 사수와 포수를 모집하여 한 방면의 위급한 경우의 용도에 대비한다면 군제가 늘어나서 관방(關防)이 튼튼하여질 것입니다. 이들 사수 8백여 인과 포수 2백여 인을 합쳐서 1위(衛)를 만들고, 현재 있는 상자(賞資)로도 또한 충분히 달마다 연습할 수 있을 것이니, 위명(衛名)을 다시 정하여 영구히 영하(營下)의 친병(親兵)을 만들게 하소서. 장포군에 이르러서는 이미 거의 50초(哨)나 되는 바, 원정(元定)한 군제가 언제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마는 이제 와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할 일이니, 우선 그대로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에 다시 품처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領議政金載瓚啓言: "咸鏡監司金履陽狀啓以爲, ‘本營軍額, 無一可恃, 而財用匱竭, 敎鍊沒策矣。 適有蕩債穀作錢剩餘二千兩, 劃付本營, 逐朔施賞, 募得應射者, 八百餘人, 應砲者二百四十餘人, 砲之三發六中, 射之五矢沒技者, 比比有之, 砲手則名以別砲衛, 而本營有壯砲軍四十五哨, 名之以軍, 視爲賤役, 擧皆圖免, 無所組練, 今若悉罷壯砲軍, 以增忠翊忠贊忠順三假率之額, 就其中更募別砲衛, 限以二千名, 逐朔施賞, 正領部伍, 略倣親騎衛制度, 使騎步砲射雙行幷用, 則壯砲雖罷, 自有壯砲之實, 而假率增額數千人, 人捧例錢一兩, 別砲衛元額, 各捧役錢五錢, 幷計見在賞錢一千兩, 合爲四千餘兩, 以此作爲賞資, 則卒伍自實, 技藝自精, 而事係軍制, 令廟堂稟處, 至於應射八百餘人, 稍待廣赴鍊技, 徐議區處爲辭矣。’ 募一千射砲之手, 爲一方緩急之用, 則軍制增重, 關防有恃, 以此射手八百餘人, 砲手二百餘人, 合成一衛, 而見在賞資, 亦足爲逐朔鍊習之方, 更定衛名, 永爲營下親兵, 至於壯砲軍, 旣爲近五十哨, 元定之軍, 不知創在何時, 而到今變制, 宜加難愼, 今姑置之, 容俟爛商後, 更爲稟處。"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7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