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3월 22일 계축 1번째기사
1814년 청 가경(嘉慶) 19년
규장각에서 《홍재전서》·《경모궁예제》를 올려 하교하다
규장각에서 정종 대왕 어제 《홍재전서(弘齋全書)》 1백 책과 《경모궁예제(景慕宮睿製)》 3책을 각 30건 씩 인쇄하여 올렸다. 하교하기를,
"선조의 어제를 봉모당(奉謨堂)·주합루(宙合樓)·망묘루(望廟樓)·화녕전(華寧殿)·문헌각(文獻閣)·다섯 곳의 사고 외에, 규장각 내각·옥당·춘방에 각각 1건 씩 봉장(奉藏)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경모궁예제》도 봉모당·주합루·망묘루·화녕전·문헌각 다섯 곳의 사고 외에 규장각 내각·옥당·춘방에 각 1건 씩 봉장하라."
하고, 이어서 교정·감인한 각신(閣臣) 이하를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癸丑/奎章閣, 印進正宗大王御製《弘齋全書》一百冊, 《景慕宮睿製》三冊, 各三十件。 敎曰: "先朝御製, 奉謨堂、宙合樓、望廟褸、華寧殿、文獻閣五處史庫外, 奎章閣、內閣、玉堂、春坊, 各一件奉藏。" 又敎曰: "《景慕宮睿製》, 奉謨堂、宙合樓、望廟樓、華寧殿、文獻閣五處史庫外, 奎章閣、內閣、玉堂、春坊, 各一件奉藏, 仍命校正監印閣臣以下, 施賞有差。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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