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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3월 5일 병신 2번째기사 1814년 청 가경(嘉慶) 19년

제주 찰리사 이재수가 노인에 베푼 잔치에 대해 올린 장계

제주 찰리사(濟州察理使) 이재수(李在秀)가 치계하기를,

"앞서 신이 왕명을 받들고 섬에 들어갔을 때, 하교하심을 따라 80세 이상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쌀과 고기 및 수건목(手巾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세(聖世) 때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과 섬 백성들을 곡진히 구제하는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정의현(旌義縣)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80세 이상이 1백 30인이었고, 대정현(大靜縣)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80세 이상이 1백 25인이었으며, 본 제주목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80세 이상이 4백 5인이었습니다. 잔치 음식은 각자마다 여섯 그릇씩 마련하였고 소미(小米)는 두 말씩 나누어 주었으며 쇠고기는 두 근씩 지급하였는데, 90세 이상자에게는 한 근을 더 주었습니다. 수건목은 석 자씩을 구장(鳩杖)034) 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잔치 비용과 나누어 준 곡물 등은 제주목의 보민고(補民庫)와 호고(戶庫)에 저축되어 있던 무명[木]에서 취용(取用)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註 034]
    구장(鳩杖) : 임금이 70세 이상의 노대신(老大臣)에게 내리는 지팡이. 손잡이 꼭대기에 비둘기 모양을 새기어 앉혔음.

濟州察理使李在秀馳啓言: "曾前奉命臣入島之時, 八十以上老人, 因下敎設宴以饗之, 賜米肉及手巾木。 此蓋出於聖世優老之典, 島民曲恤之恩也。 今番旌義縣設宴, 八十以上一百三十人, 大靜縣設宴, 八十以上一百二十五人, 本牧設宴, 八十以上四百五人。 宴需則各備六簋, 小米則各分二斗, 牛肉則各給二斤, 而九十以上, 則加一斤。 手巾木三尺, 則繫於鳩杖。 宴需及分給穀物, 取用於本牧補民庫, 及戶庫留儲木中。"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