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감사 정만석의 군정·전역·고채의 폐단에 대한 상소
평안 감사 정만석(鄭晩錫)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에 청천강 북쪽에서 토적(土賊)의 변란이 일어난 것이 어찌 까닭이 없이 일어났겠습니까? 본도(本道)의 전식(前式)의 인호(人戶)는 총계가 30만 2천 8백 44호이고, 남구(男口)의 총계가 66만 4천 6백 54구였습니다. 그런데 금식(今式)에는 인호가 겨우 19만 2천 8백 67호이고, 남구가 40만 2천 9백 72구입니다. 호구(戶口)가 감축된 것이 모두 3분의 1이 넘으니, 이것은 다만 전란이나 기근이나 돌림병으로만 상하여 죽은 것이 아니요, 그 유래가 오래된 것입니다. 지난일을 징계하여 뒷일을 조심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을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바, 그 요점은 백성을 보전하는 데 있고, 백성을 보전하자면 폐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중에 절실히 급한 것을 말한다면 군정(軍政)·전역(田役)·고채(庫債)입니다. 그중에도 군폐(軍弊)가 더욱 심한 편입니다. 본도의 영·읍·진에 소속된 군관과 군보 등으로 유포(有布)·무포(無布) 등 각양의 명색(名色)을 합하면 33만 4천 8백 35명이나 됩니다. 옛날에 인민이 많고 또 풍속이 무예를 숭상하고 기절(氣節)을 좋아할 때에는 항오(行伍)를 편성하고 군액(軍額)을 충당하는 것이 그렇게 곤란하지는 않았지만, 풍습이 점점 변해져서 사치가 차츰 심해지자 군역의 이름만 들어도 악질처럼 여기고 군적을 마치 저승의 명부를 보듯 합니다. 관장(官長)이 된 자가 이를 막지 못하여 온갖 경로를 따라 청탁이 들어오고 뇌물이 문간에 가득히 싸입니다. 이른바 향임(鄕任)·유임(儒任)·교열(校列)의 직임(職任)들이 도망가서 숨는 한정(閑丁)의 집결처가 되니, 이에 어린이와 노인에게 군역이 거듭되어서 시끄러운 일이 모두 일어나게 되는데, 하호(下戶)로서 재산도 힘도 없는 자가 어떻게 흩어져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군정이 백성을 흩어버리는 실상입니다. 본도의 전안(田案)은 엉성하고 아주 엉터리입니다. 당초부터 자호(字號)도 기재하지 않고 보척(步尺)018) 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자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그나마 없어진 글자가 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력 있는 자들이 겸병(兼幷)하고 간악한 자들이 속여서 빼앗습니다. 더러는 땅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결전(結田)만 있습니다. 이것을 허결(虛結)이라고도 하고 부결(浮結)이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그 땅의 등급이 6등급 중에도 꼴찌여서 그 세금을 3분의 1을 감하게 되며,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가볍기 때문에 매년 흉년을 만나도 급재(級災)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궁핍한 백성들이 자기 세금도 물기 어려운데, 백지 징세(白地徵稅)019) 며 더구나 그 허다한 황폐한 몫을 해마다 통수(統首)와 사린(社隣)에게 이징(移徵)하니, 어떻게 흩어져 떠돌아 다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역(田役)이 백성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도는 중국 칙사의 지대(支待)에 드는 비용과 지방관의 녹봉을 대는 것을 대개 빚놀이 이식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영읍이 갖고 있는 채본(債本)020) 이 모두 68만 1천 9백 80냥 영(零)인데, 모두 빚을 다시 뉘어서 어느 사이에 귀록(鬼錄)021) 이 되어버렸고, 10분의 2를 이식으로 취하는 것이 10년에 열 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고 대가 바뀌어도 본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더러 사대(私貸)로 서로 바꾸기도 하고 더러 허명(虛名)을 섞어 기록해서 쫓아다니며 징수 독려하는 것이 온 경내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향을 떠나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채(庫債)가 백성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은 그래서, 호구(戶口)가 감축된 것이 병란이나 기근·돌림병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이 세 가지 폐단에서 연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도의 백성들 한테서 나온 것을 전적으로 영읍에 맡겨서 출입을 묻지 않는 것은 대개 민력(民力)을 넉넉하게 하고 변방의 방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평한 세월이 오래 계속되니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생산하는 자는 적고 쓰는 자는 많습니다. 백 집에서 내어야 할 것을 열 집에 요구하면서 살과 뼈를 매질하여 날마다 달마다 깎아내고 긁어내다가 신미년022) ·임신년023) 에 이르러서는 문득 숨통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어찌 몸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폐단을 반드시 제거하려 한다면, 군정은 적당한 숫자를 계산하여 액수를 감하되 호정(戶丁)에 맞추어 계산해서 이총(里摠)을 결정해야 할 것이요, 전역(田役)은 전부를 감세(減稅)하여 양안(量案)을 만들어서 경계(經界)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고채(庫債)는 상세히 따져서 원본(元本)을 줄이어 식례(式例)를 개정하여 용도를 절약한 후에야 남은 백성들이 그런대로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전(陳田)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하며 식례를 개정하고 채본(債本)을 줄이는 것은 짧은 기간에 대충 처리하기가 어렵지만, 군정에 대한 액수를 줄이는 것은 지금 속히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식(今式)의 남정(男丁)이 40만 2천 9백 72구인데, 그중에서 각영·읍·진·역(驛) 소속의 교리·노예·관군(館軍)·목자(牧子) 및 세향(世鄕)·세유(世儒)·전함(前啣)·출신(出身)·생원(生員)·진사(進士)·훈예(勳裔)·교생(校生)과 기타 노약·폐질·독질 등 허다한 응탈자(應頉者)들을 대충 계산하여 제외하더라도 결코 3분의 1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인즉, 그 나머지는 26만 8천 6백여 명에 불과할 것이니, 이 수효로서 장차 어떻게 33만 4천 8백 35명의 원총(元摠)을 맞출 수가 있겠으며, 무포 궐액(無布闕額) 2만 5백 15명과 유포 궐액(有布闕額) 8만 1백 98명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각 고을의 궐액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가장 심한 곳은 절반을 감하고 그 다음은 3분의 1을 감하여, 이렇게 점차 줄여서 마지막 10분의 1을 감하여도 전체의 원수(元數)에 대하여 합계하면 5분의 1은 충분히 감액한 것이 됩니다. 무포군(無布軍)도 이 예에 따라 특별히 적당한 수효를 감안하여 권감(權減)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신은 삼가 마땅히 도내의 적부(籍簿)를 취고(取考)하여 수효를 나누어 각 고을에 고루 안배하고, 또 각 해당 고을로 하여금 매 방(坊)·매 이(里)마다 한결같이 본도의 분리 정총(分離定摠)하는 구규(舊規)에 따라, 어디는 무겁고 어디는 가볍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한쪽만 괴롭고 한쪽만 헐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사람이 말하기를, ‘병졸은 날래게 해서 정병(精兵)이 되기를 힘쓰고 수효가 많은 것을 힘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락하게 하여 모두들 윗사람은 가까이 하고 장관을 위하여 죽는 의리를 알도록 한다면, 성 전체가 모두 병사요. 고을 전체가 모두 병사일 것이니, 가령 몽둥이를 들고서도 적병을 방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 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은 수원 유수로 나갔을 때, 인호(人戶)가 흩어져 떠돌아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군(正軍)의 액수를 줄일 것을 청하였고, 고 중신 이태중(李台重)은 본도의 감사로 왔을 때에 역시 도망치거나 죽은 사람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수포군(收布軍) 1만여 명을 줄였던 것입니다. 신이 지난 가을에 이 일로 진계(陳啓)하여 이미 대료(大僚)의 추고(推考)를 청함을 입었으니, 다시 무엇을 감히 번거로이 거듭하겠습니까마는, 실로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어서 감히 이처럼 무릅쓰고 아룁니다. 도내의 유포군(有布軍)에 대하여 이미 등급을 나누어 감액한 것과 무포 정군(無布正軍)에 대한 얼마간의 감액하여야 할 것을 아울러 다음에 조열(條列)하오니, 이 소를 묘당에 내려서 논의 확정하여 채택 시행토록 한다면, 신은 비록 엄중한 처벌을 받더라도 도리어 영광이겠습니다.
1. 각 고을에 소속된 군관·군보 등 각종 명색(名色)으로서 납포(納布)를 1필 혹은 반 필로 하는 것과, 납미(納米)를 6두(斗) 혹은 3두로 하는 것을 총계(摠計)하면 22만 1백 30명이 되고, 궐액은 9등으로 나누어 감액하면 4만 2천 3백 98명이 되니, 각 해당 고을의 민호가 차츰 증가하기를 기다리면서 점차로 구액(舊額)을 복구한다.
1. 감영에 옛날에 착호군(捉虎軍) 5천 명이 있었는데, 숙종 병자년024) 에 오부(五部)를 증설하고 이름을 별무군(別武軍)으로 바꾸었으며, 또 장십부(壯十部)라 부르기도 한다. 원군(元軍)이 합하면 1만 1천 명이나 되니, 이 군대는 본영의 군제 중 가장 큰 것으로 원액을 준충(準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신설한 장중위(壯中衛) 3초(哨)가 이미 장십부의 중루(中壘)에 소속되었으므로, 중부의 3초군 3백 33명은 궐액 중에서 감수(減數)하고 장중위는 그 공궐(空闕)을 채우게 한다.
1. 감영의 소속에는 또 순별초(巡別抄) 16초(哨)가 있는데, 그 제치(制置)의 중요성은 장십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것은 6초만 남겨 좌·우사(左右司)로 나누어 만들고서 이름만 남겨둔다.
1. 감영 소속의 마병(馬兵)의 원수(元數)는 12초인데, 마병은 보군(步軍)과 달라서 군장(軍漿)·마필(馬匹) 등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도망치고 죽는 등 탈이 생길 경우 반드시 친족이 대신하게 되어 인척에게까지 미쳐서, 이때문에 마병의 집안과는 혼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방(入防)할 때에 보면 지극히 궁색하고 잔열하여 말을 세내지 않은 자가 없으며, 비록 수효는 채웠다고 하지만 위급할 때에 믿을 수가 없으니, 이것은 절반 정도까지 감초(減哨)하더라도 방편적인 조치로서 해로울 것이 없다.
1. 도내의 오영(五營) 소관으로 각 고을에 있는 장무대(壯武隊)의 정초 삼수군(精抄三手軍) 및 청천강 북쪽의 독진(獨鎭)인 여러 고을에 소속된 단속 보병(團束步兵)의 원총(元摠)이 합하면 3만 5천 2백 44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작초(作哨)의 많고 적음이 고르지 못해서 더러는 8, 90명으로 1초를 삼기도 하고, 더러는 1백명으로 1초를 삼기도 하고, 또 더러는 1백 2, 30명으로 1초를 삼기도 하며, 1영(營) 중에도 부(部)가 각각 다르고 1부 중에도 사(司)가 각기 같지도 않다. 원수(元數) 중에서 5천 명 정도를 감액(減額)하고, 초례(哨例)를 고르게 하여, 그 군제(軍制)를 통일한다.
1. 각영과 읍에 있는 마병의 원총이 3천 5백 8명이나 되니, 이것은 1천 2백 명 한도로 액수를 줄이더라도 군정에는 큰 손실은 없을 듯하다.
1. 평양·자모(慈母)·황룡(黃龍)의 세 성에 소속된 수첩군(守堞軍)은 수포(收布) 관계로 분등(分等)하여 감액한 속에 한데 섞여 있어서 초제(哨制)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미연에 방비하는 뜻에 어긋나고 있다. 대개 이 수첩군에는 원군(元軍)과 두 보군(保軍)이 있는데, 원군은 반 필의 포를 내고 보군은 한 필의 포를 내어서, 내는 포가 많고 적음이 있으니, 지금 만약 두 보군 중에서 그 한 보군을 감액한다면 원군과 보군의 궐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군에게도 포 1필씩을 거둔다면, 감액한 수효가 많더라도 정군(正軍)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고, 수포(收布)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수용(需用)을 지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원군이 성조(城操)를 만난 해에도 포 1필을 낸다면 정말 가긍(可矜)할 일이다. 그런데 표하(標下)에는 전에 보군(保軍)이 없었으므로 지금부터 늘려 설치하고 포를 거두어서 해마다 저축한다면 원군이 조련하러 갈 때에는 포 반 필만 내어도 그 부족을 대신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변통한다면 시기에 따라서 바로잡아 고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토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변란-민란(民亂) / 호구-호구(戶口) / 군사-군정(軍政)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註 018]보척(步尺) : 면적.
- [註 019]
백지 징세(白地徵稅) :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없이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생징(生徵). 백징(白徵).- [註 020]
채본(債本) : 빚놀이 밑천.- [註 021]
귀록(鬼錄) : 가짜 장부.- [註 022]
○戊午/平安監司鄭晩錫疏略曰:
向者淸北土賊之變, 亦豈無所因而起耶? 本道前式人戶摠計, 爲三十萬二千八百四十四, 男口摠計爲六十六萬四千六百五十四, 而今式則僅爲十九萬二千八百六十七戶, 四十萬二千九百七十二口, 戶口所減者, 竝過三分一有餘, 此非獨兵革饑癘之所傷夷, 而其所由來者久矣。 其所以懲前毖後之道, 有不容少緩, 而其要在於保民, 保民在於祛弊。 就其切急者言之, 則曰軍政也, 曰田役也, 曰庫債也, 軍弊爲尤甚。 本道營邑鎭所屬軍官軍保等, 有布無布各樣名色, 合爲三十三萬四千八百三十五名。 昔者人民殷庶, 且其俗尙武好氣, 編伍充額, 無甚苟艱, 俗習漸渝, 奢濫漸滋, 聞役名如惡疾, 視軍籍如鬼簿。 爲官長者不能禁遏, 圖囑多逕, 賄賂塡門。 所謂鄕任儒任校列之任, 爲閑丁逋逃之藪, 於是黃白疊役, 紛然竝起, 下戶之無財無力者, 安得不流散乎? 此軍政之所以民散也。 本道田案, 踈略忒甚。 初無字號懸錄, 又無步尺記識, 而年久斷爛, 太半沒字。 故豪右兼幷, 奸細侵欺, 或無土無人而有結稱之。 以虛結浮結, 而且其土也六等居下, 其稅也三分減一, 較他道稍輕, 故歲値歉荒而絶罕給災。 窮民之自己陳稅, 尙難白徵, 況其許多荒廢, 逐年移徵於統首社隣, 則安得不流散乎? 此田役之所以民散也。 本道支勑所需及廩俸支供, 率多以債殖取給。 營邑所有債, 本合爲六十八萬一千九百八十兩零, 而都作臥債, 便成鬼錄, 而什二取其殖十年甲倍。 人亡代易, 本錢自在, 或以私貸互換, 或以虛名混錄, 追呼徵督, 遍於一境。 則安得不流散乎? 此庫債之所以民散也。 臣故曰, 戶口之減縮, 不獨由於兵荒饑癘, 而實由此三弊也。 本道之出於民者, 專付營邑, 不問出入, 蓋所以寬民力而固邊圉也。 昇平日久, 恬嬉成習, 生之者少而用之則多。 百戶所納而責之十戶, 笞肉捶骨, 日脧月削, 及夫辛壬, 便有呼吸存亡之機。 靜惟厥故, 寧不體栗? 必欲祛此三者之弊, 軍政則量宜減額, 而較計戶丁, 定其里摠, 田役則盡數減稅, 而成出量案, 正其經界, 庫債則詳覈減本, 而改定式例, 節其用度, 然後孑遺黎民, 庶可以支保也。 査陳減稅, 改式減債, 固難時月間率爾施措, 而軍政減額, 不可不及今速圖。 今式男丁四十萬二千九百七十二口, 而就其中各營、邑、鎭、驛、所屬校吏、奴隷、館軍、牧子、及世鄕、世儒、前銜、出身、生進、勳裔、校生, 其他老弱、廢篤疾、許多應頉之類, 假量計除, 必不下三分之一, 則所餘不過二十六萬八千六百餘口, 將何以辦得三十三萬四千八百三十五名元摠, 而俾無無布闕額二萬五百十五名, 有布闕額八萬一百九十八名乎? 各邑闕額, 分作九等, 尤甚處減折半, 其次減三分一, 以次遞減, 至于十分, 通一道元數而合計之, 則所減恰爲五分之一矣。 無布軍, 亦依此例, 特許量宜權減, 則臣謹當取考道內籍簿, 分數均排於各邑, 又使各該邑, 逐坊逐里, 一遵本道分里定摠之舊規, 無有彼重此輕, 偏若偏歇之患也。 臣聞古人曰, ‘兵務精不務多’, 使斯民, 安生樂業, 咸知親上死長之義, 則一城皆兵, 一邑皆兵, 可使制梃而禦敵。 故相臣閔鎭遠, 出守水原也, 以其人戶之流散, 請減正軍之額, 故重臣李台重, 爲本道監司也, 亦以逃故之難充, 汰減收布軍一萬餘名。 臣昨秋以此事陳啓, 旣被大僚之請推, 更何敢煩複? 而實無從他變通之道, 敢此冒申。 道內有布軍之分等已減, 及無布正軍之幾許當減, 竝爲條列于下, 伏乞下臣此疏于廟堂, 商確採施, 則臣雖伏嚴誅, 亦有榮矣。 一。 各邑所屬軍官軍保各樣名色之納布一疋或半疋, 納米六斗或三斗者, 摠計爲二十二萬一百三十名, 闕額之分九等所減, 爲四萬二千三百九十八名。 待各該邑民戶稍增, 漸復舊額。 一。 監營舊有捉虎軍五千名, 肅宗丙子, 增設五部, 改號別武軍, 又稱壯十部。 而元軍合爲一萬一千一百名, 此軍乃是本營軍制中最大者, 不可不準充原額。 而新設壯中衛三哨, 旣爲壯十部中壘所屬, 則中部三哨軍三百三十三名, 就闕額中減數, 而以壯中衛, 塡補其空闕。 一。 監營所屬, 又有巡別抄十六哨, 而其制置之緊重, 不及於壯十部, 此則只留六哨, 分作左右司, 以寓存羊之義。 一。 監營屬馬兵元數十二哨, 而馬兵與步軍有異, 軍裝馬匹, 所費不些, 逃故有頉, 必以族代及於姻戚, 是故馬兵之家, 不與之婚娶。 且於入防時見之, 則至窮至劣, 無不貰馬, 雖使準充, 緩急無恃, 此則限折半減哨, 不害爲權宜之道。 一。 道內五營所管各邑在壯武隊精抄三手軍, 及淸北獨鎭諸邑所屬團束步兵, 元摠合爲三萬五千二百四十四名, 而其所作哨, 多寡不均, 或以八九十名爲一哨, 或以一百名爲一哨, 又或以一百二三十名爲一哨, 一營之中, 部各不同, 一部之中, 司各不齊。 就元數中限五千名減額, 而均其哨例, 一其軍制。 一。 各營各邑所在馬兵, 元摠爲三千五百八名, 此則限一千二百名減額, 恐無大損於戎政。 一。 平壤、慈母、黃龍、三城所屬守堞軍, 以其收布之故, 混入於分等減額之中, 而不成哨制, 實有違於綢繆之義。 蓋此守堞, 有元軍, 又有兩保元軍, 則納布半疋, 保軍則納布一疋, 所納有多寡, 今若就兩保中, 減其一保, 充補於元軍及保軍之闕額。 而元軍亦竝收一疋布, 則減額雖多, 而無損於正軍, 收布似縮, 而可支於需用。 但元軍若値城操之年, 一疋納布, 誠爲可矜。 標下舊無保軍, 而自今增置, 收其布逐年儲留, 則足可作元軍赴操時, 半布給代之資, 以此變通, 或可爲隨時矯捄之道。
批曰: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변란-민란(民亂) / 호구-호구(戶口) / 군사-군정(軍政)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註 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