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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 2월 25일 정사 3번째기사 1814년 청 가경(嘉慶) 19년

승문원에서 사은사에 관한 자문에 대해서 아뢰다

승문원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사은사(謝恩使)가 돌아올 때 계주(薊州) 지방에 이르러 역관(譯官)한 사람이 주단(紬緞)과 의복(衣服)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속 지방의 각 관원을 엄중히 신칙하여 철저히 찾아서 해주(該州)에 보관해 두었다가 서울로 오는 조선 사신 편을 만나면 주어서 갖고 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초6일에 황력 재자관(皇曆齎咨官) 유운길(劉運吉)이 돌아오다가 계주에 이르러서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주단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값어치를 따져서 문은(紋銀)017) 4백 2냥 4전 7푼 5리를 배상하여 주었는데, 잃어버린 주단을 못찾은 해당 지방관 및 통할관(統轄官) 등은 법에 따라 의처(議處)하였다 합니다. 우리 나라의 압물(押物)하는 인원(人員)이 사송(詞訟)을 핑계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송(迎送)하는 통역관이 사실대로 모두 예부에 보고하였으므로, 해국(該國)에 알려서 다같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북경 예부의 자문(咨文)이 왔습니다. 청컨대 은냥(銀兩)을 배상하여 주고받아온 것과 그때의 압물관(押物官)은 엄중히 논죄한 것으로 자문을 만들어 보내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註 017]
    문은(紋銀) : 말굽[馬蹄] 모양의 은덩이인 청대(淸代)의 화폐.

○承文院啓言: "上年謝恩使出來時, 至薊州地方, 譯官一員, 遺失紬緞衣服等項。 嚴飭所屬地方各官, 悍緊搜獲, 存貯該州, 遇有朝鮮便使來京, 交與帶回。 而於上年十一月初六日, 皇曆䝴咨官劉運吉, 回到薊州承領遺失未獲之紬緞等項, 按照原開價値, 賠給紋銀, 合爲四百二兩四錢七分五里, 未獲丟失紬緞之該地方官及統轄等官, 依法議處。 我國押物人員, 藉詞生事, 迎送通官, 據實具報, 禮部行知該國, 一體治罪事, 北京禮部咨文出來矣。 請賠還銀兩承領及其時押物官, 從重論罪事, 撰咨入送。" 允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