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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 1월 16일 무인 1번째기사 1814년 청 가경(嘉慶) 19년

사헌부에서 이기경을 귀양 보낼 것을 아뢰다

사헌부 【장령 조장한(趙章漢)이다.】 에서 아뢰기를,

"이기경(李基慶)은 본래 음험하고 사나운 성격으로 분격하고 간특한 행동을 하여 남의 집안과 나라를 해치고 심환지(沈煥之)김달순(金達淳)을 아비처럼 섬긴 상황은 이미 전후의 장주(章奏)에 모두 말하였으므로 신이 굳이 첨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갑자년013) 무렵에 역적 권유(權裕)의 흉소(凶疏)와 역적 심환지의 패주(悖奏)를 보고 우분(憂憤)이 치밀어 진정을 할 수 없어서 장차 전함(前銜)014) 으로 소를 올리려 하였었는데, 이기경이 신에게 서신을 보내어 몹시 으시대면서 갖가지로 달래고 위협하기 때문에 신이 엄중한 말로 물리치고 소를 가지고 입궐하였다가 결국 퇴각당하였습니다. 그 뒤에 다시 논하였으나 이기경이 대신(臺臣)을 부추겨서 정계(停啓)하였습니다. 역적 권유의 정상에 대해서는 그때의 성상의 비답에서, ‘이기경의 일은 그 자가 정계하였기 때문에 귀양간 것이다. 다시 무엇을 보태겠는가?’ 하고 하교하셨습니다. 이 지극한 임금의 말씀을 신은 아직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귀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곧장 방면을 받으니 이것은 벌써 크게 형벌의 정당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가 세초(歲抄)015) 에 낙점(落點)한 것을 보니, 급첩(給牒)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만약 이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제방이 어찌 흔들지지 않겠습니까? 이기경에 대한 급첩의 명을 속히 거두시고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013]
    갑자년 : 1804 순조 4년.
  • [註 014]
    전함(前銜) : 전직(前職).
  • [註 015]
    세초(歲抄) : 매년 6월,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원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상주하여 임금의 분부를 받아 감등 또는 서용(敍用)하는 것.

○戊寅/憲府 【掌令趙章漢。】 啓 "李基慶, 本以陰騺之性, 濟以奰慝之行, 禍人家國, 父事煥達之狀, 已悉於前後章奏, 臣不必架疊。 而臣於甲子年間, 見賊之凶疏, 逆之悖奏, 憂憤弸中, 按住不得, 將呈前銜之疏, 基慶抵書於臣, 盛稱威權, 誘脅備至, 故臣嚴辭斥之, 袖疏入闕, 竟遭退却。 其後又論基慶, 嗾出臺臣停啓, 賊之情狀則伊時聖批, 若曰: ‘李基慶事, 渠以停啓事被謫, 更何加焉’ 爲敎, 至哉王言, 臣至今莊誦。 而薄竄未幾, 旋蒙疏放, 已是失刑之大者。 卽伏見歲抄點下者, 有給牒之命, 若此不已, 則隄防幾何不蕩然哉? 請亟收李基慶給牒之命, 仍施屛裔之典。" 不允。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