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월 4일 병인 1번째기사
1814년 청 가경(嘉慶) 19년
이시수가 기사에 들어간 사람의 초상 그리는 일을 정식 시행할 것을 아뢰다
약원에서 입진하고, 이날부터 인삼석창포차(人蔘石菖蒲茶)를 올렸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영중추부사 이시수(李時秀)가 말하기를,
"전에는 기사(耆社)에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 혹은 특교(特敎)에 의하기도 하고 혹은 제주(提奏)에 의하기도 해서 모두 초상(肖像)을 그려 후세에 전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소대(昭代)의 성사(盛事)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혹은 하기도 하고 혹은 안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해마다 추가하여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해조(該曹)에서 물력(物力)을 지급하여 초상을 그리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의약-약학(藥學)
○丙寅/藥院入診。 自是日進人蔘石菖蒲茶, 召見時原任大臣閣臣。 領中樞府事李時秀言: "在前入耆社之人, 或因特敎, 或因提奏, 皆命圖像傳後, 此實昭代之盛事。 而近來或爲或不爲。 此後每年追入之人, 自該曹給物力圖像事, 定式施行, 恐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