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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7권, 순조 13년 4월 26일 계해 1번째기사 1813년 청 가경(嘉慶) 18년

비변사에서 삼수의 5개 진 혁파와 별해진의 독진을 아뢰다

비변사에 아뢰기를,

"삼수(三水)의 서쪽 5개 진(鎭)을 혁파한 뒤 별해진(別害鎭)만 남겨서 독진(獨鎭)으로 두게 했는데, 이를 설시(設施)할 처음에는 일정한 예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진(城津)에 대한 전례를 상고하여 보았던 바, 성진이 비록 독진이기는 하지만 토지와 인민은 모두 지방 고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대저 별해진을 독진으로 남겨 두는 것은 다만 장진(長津)과 서로 의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개 이 한 개의 진을 남겨서 삼수의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청컨대 이번에도 성진의 예에 따라서 군제(軍制)는 본진(本鎭)에 관할시키더라도 토지와 인민은 모두 삼수에 속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癸亥/備局啓言: "三水西五鎭革罷之後, 只置別害, 設爲獨鎭, 而此是設施之初, 宜有一定之例。 故取考城津已例, 則城津雖爲獨鎭, 而土地人民則竝屬地方邑矣。 大抵別害之留作獨鎭, 不但爲長津輔車之勢, 蓋出於留此一鎭, 欲捄三水難支之弊也。 請今亦一依城津之例, 軍制則雖管於本鎭, 土地人民竝屬於三水。"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