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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7권, 순조 13년 1월 3일 신미 4번째기사 1813년 청 가경(嘉慶) 18년

조정의 신하들에게 가자하다

하교하기를,

"친히 전문을 올리는 예식을 행하여 축강(祝岡)021) 하는 정성을 신전(伸展)하였으니, 기쁜 축하의 뒤에 어찌 이 기쁨을 기념하여 그 경사를 넓히는 도리가 없겠는가? 조정의 신하로 나이가 61세 되는 사람 중에 문과 시종 이상, 음직 목사 이상, 무과 변어(邊禦) 이상은 모두 가자하고, 전라 감사 박윤수(朴崙壽)는 숭정 대부에 가자하고, 판윤 김계락(金啓洛)은 정헌 대부에 가자하고, 호군 민명혁(閔命爀)과 전 병사 신홍주(申鴻周)는 가의 대부에 가자하고, 부호군 조윤수(曹允遂)·윤노동(尹魯東)·백동운(白東運)·박효진(朴孝晉)·원회진(元晦鎭)과 강릉 부사 권식(權烒)은 가선 대부에 가자하고, 교리 남혜관(南惠寬), 부사과 이장후(李章垕)·이약수(李若洙), 고성 군수(高城郡守) 안광우(安光宇), 청풍 부사(淸風府使) 윤광호(尹光濩), 전 목사 서유승(徐有升)은 통정 대부에 가자하고, 그 나머지는 식물(食物)을 가지고 존문하라. 이 일로 인하여 생각하여 보니, 전 부사 홍이간(洪履簡)은 총융사와 어떠한 사이인가? 이처럼 추은(推恩)하는 때를 당하여 의당 자별한 뜻을 보여주어야겠다. 특별히 통정 대부에 가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註 021]
    축강(祝岡) : 산처럼 오래살라는 축수.

○敎曰, "親行上箋之禮, 庸伸祝岡之忱, 歡欣忭祝之餘, 豈無識喜廣慶之道? 朝臣年六十一歲人中, 文侍從以上, 蔭牧使以上, 武邊禦以上, 幷加資, 全羅監司朴崙壽加崇政, 判尹金啓洛加正憲, 護軍閔命爀, 前兵使申鴻周加嘉義, 副護軍曺允遂尹魯東白東運朴孝晋元晦鎭, 江陵府使權烒加嘉善, 校理南惠寬, 副司果李章垕李若洙, 高城郡守安光宇, 淸風府使尹光濩, 前牧使徐有升加通政, 其餘食物存問。 因此思之, 前府使洪履簡, 與摠使何間? 當此推恩之日, 宜示自別之意。 特加通政。"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