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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5권, 순조 12년 4월 15일 정사 2번째기사 1812년 청 가경(嘉慶) 17년

평안 감사가 안주 목사 조종영이 도통과 봉성장을 위문하여 보고한 첩정을 아뢰다

평안 감사가 아뢰기를,

"안주 목사(安州牧使) 조종영(趙鍾永)의 첩정(牒呈)에 ‘제가 이 달 7일 아침에 급히 당도했는데, 의주 부윤과 본부의 훈도(訓導)가 먼저 명을 받들어 노고를 위문할 뜻을 전했더니, 도통(都統)의 말에 「지금 장마가 져서 영접하기가 곤란하니, 날이 맑기를 기다려 서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말에 의거하여 어제 해당 부윤과 같이 중강(中江) 북쪽 편의 막사(幕舍)를 설치한 곳으로 가서 훈도를 보내 먼저 서로 만나보는 의절(儀節)에 대해 문의하게 했더니, 도통의 말이 「저는 황지(皇旨)를 받들고 이곳에 온 것이니, 아마도 임금의 환후를 묻는 예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이어 예를 행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제가 나아가 석상(席上)에 서서 궤고(跪叩)의 의식을 행하자, 도통과 봉성장(鳳城將)이 또 몸을 굽혔다가 손을 들며 우리 성상의 안부를 물었으므로 「아주 편안하시다」고 답하였습니다. 함께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훈도를 통해 말을 전하게 하기를, 「지금 소방(小邦)의 토적이 평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번거롭게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까지 와서 수고롭게 하였으니, 감사함이 진실로 많다」고 했더니, 답하기를, 「저는 황명(皇命)을 받들고 이곳에 와서 어려운 일을 물어보고 변방을 살피는 중인데 다행하게도 병이 드는 것을 면하였고, 귀국에서 사신을 보내 노고를 묻는 성대한 예까지 있으니, 감사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어 묻기를, 「그대들이 지나온 길이 정주성(定州城)을 거쳤으니, 적세(賊勢)의 강약과 양초(粮草)의 다소를 생각건대 반드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 27일 적도들이 목책을 겁략했을 때 도망해 흩어진 자들이 많이 있어, 의주부(義州府)에서 공문을 써서 보냈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황상(皇上)께 급히 아뢰었고, 이른바 도망해 흩어진 무리들은 과연 즉시에 모두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황유(皇諭)에 정주성의 흉적들이 평정된 뒤에 철수하라고 하교하셨으니, 저의 떠나고 머무름은 전적으로 적도들을 격파하는 것의 빠르고 늦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번의 토적은 날이 갈수록 점차 궁박하여 위축되고 있습니다. 적도 중에서 귀순하는 자가 심히 많이 있고 또 양초(粮草)가 점차 떨어지고 있으니, 형세상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컨대 오래지 않아 마땅히 사로잡힐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통이 또 「어찌하여 즉시 격파하지 않아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점차 피곤하게 합니까?」라고 묻기에, 「이는 우리 백성이 우리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께서 특별히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베푸시어 거괴(巨魁)로서 반드시 죽일 자를 제외하고 협력하여 따른 무리들은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경계하셨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또한 전승(全勝)하고자 감히 지나치게 살육을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시일이 조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목책을 겁략할 때 도망해 흩어진 부류들은 이미 모두 뒤쫓아 잡아 그 정절(情節)을 조사한 뒤 혹은 참(斬)하기도 하고 혹은 용서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묻기를, 「홍경래(洪景來)를 어찌하여 효유(曉諭)하여 초안(招安)하지 않는가?」라고 하길래, 「홍경래는 범한 바를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귀순할 길이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초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세를 헤아려 보건대 오래지 않아 평정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통이 또 묻기를, 「우리들의 이번 행차는 곧 황지를 받들고 온 것이니, 마땅히 사은(謝恩)함이 있어야 할 터입니다. 장차 자문(咨文)으로 사은하고자 합니까? 마땅히 사은사(謝恩使)의 차견(差遣)이 있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길래, 「비직(卑職)은 이미 외임(外任)에 있기 때문에 능히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만, 이 일은 오로지 조정에서 의정(議定)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더니, 도통이 다시 묻지 않았는데, 그 기색을 보니, 대개 자문을 상주(上奏)하는 일과 사신을 보내는 일을 없어서는 안될 일로 알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도통은 산서(山西) 서안부(西安府) 사람인데 군공(軍功)으로 직급이 2품에 이르렀으며, 그 사람됨이 염간(廉簡)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자문과 전사(專使)의 타당성 여부를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변란-민란(民亂)

    平安監司啓言: "安州牧使趙鐘永牒呈以爲。 ‘牧使於本月初七日朝, 馳到, 義州府使本府訓導, 先致奉命勞問之意, 則都統言內, 「今値雨霔, 迎接難便, 待晴相見爲好」云。 故依其言昨日與該府尹, 同往中江北邊設幕處, 送訓導先問相見儀, 則都統言內, 「俺奉皇旨來此, 似有問上候之禮。」 仍請行禮, 故牧使進立席上行跪叩之儀, 都統及鳳城將, 又俯身擧手。 問國王安候, 故答曰: 「萬安」。 同入就座, 因使訓導傳語曰: 「今因小邦土賊之未卽勦平, 致煩領軍遠勞, 感荷良多」 云爾, 則答以爲俺奉皇命來此, 問難察邊, 幸免病恙, 而自貴國, 至有送使問勞之盛禮, 不勝咸佩。」 云, 仍問 「貴行路過定城, 則賊勢强弱, 糧草多少, 想必知之。 而去月二十七日, 賊徒劫寨時, 多有逃散者, 義州府成送公文, 故具由馳奏于皇上, 所謂逃散之類, 果卽盡數擒獲。 當初皇諭內, 定城凶賊討平後, 撤還爲敎, 則俺之去留, 專在於破賊之早晩」 云。 故答以爲 「今此土賊, 日漸窮蹙。 賊徒中歸順者甚多, 且其糧草漸盡, 勢不可支存。 要當非久就擒矣。」 都統又問以 「何不卽破, 以致軍民之日漸疲困乎?」 答以 「此乃以吾民攻吾民也。 國王特施好生之德, 除非渠魁必誅者外, 脅從之類, 戒勿妄殺, 故諸將亦欲全勝而不敢過行殺戮, 以致日月之稍遲。 刦寨時逃散之流, 已盡追捕, 査其情節, 或斬或赦。」 答曰 「然則幸矣」 又問曰 「洪景來何不曉諭而招安之乎?」 答以 「洪景來所犯罔赦, 自知其必死, 無路歸順, 故不得招安。 而量其形勢, 不久勦平。」 都統又問曰 「俺等此行, 卽奉皇旨而來, 似當有謝恩。 將欲以咨文致謝乎。 當有謝恩使之差遣乎?」 答以 「卑職旣在外任, 故未能聞知, 而此則惟在朝廷之議定耳。」 都統不復更問, 而觀其氣色則蓋於奏咨與遣使, 間認作不可無之事。 都統, 卽山西西安府人, 而以軍功, 秩至正二品, 其爲人廉簡有稱。’ 云。 命移咨與專使當否,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변란-민란(民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