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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5권, 순조 12년 4월 2일 갑진 1번째기사 1812년 청 가경(嘉慶) 17년

포청 죄인 한기조를 순무영에 맡겨 효수하게 하다

포청 죄인(捕廳罪人) 한기조(韓基朝)를 순무영(巡撫營)에 맡겨 효수(梟首)하게 하였다. 처음에 용천(龍川)·철산(鐵山)에서 적을 격파한 뒤 본도(本道)에서 수색하여 올린 적도들의 문서 안에 서울에 사는 한기조가 적괴에게 올린 단자(單子)가 있었는데, 말의 뜻이 아주 패려(悖戾)하여 ‘일월 같은 성명(聖明)으로 상제(上帝)께서 권우(眷祐)081) 하신다.’는 등의 말로 적괴를 칭도(稱道)하는데 이르렀고, 또 ‘백성들의 형편이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아 온 세상이 난을 생각한다.’는 말로 서울에 사는 의관을 갖춘 백성들을 적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였다. 포도청에서 잡아 엄하게 조사하자 변명없이 지만(遲晩)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비국의 아룀으로 인해 윤허하였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민란(民亂)

  • [註 081]
    권우(眷祐) : 사랑하여 돌보아 줌.

○甲辰/捕廳罪人韓基朝, 付巡撫營梟首。 如破賊後, 自本道搜上賊徒文書中, 有京居人韓基朝, 呈單於賊魁者, 辭意絶悖, 至以 ‘聖明日月上帝眷佑’ 等說, 稱道賊魁, 又有 ‘生民倒懸擧世思亂’ 之說, 以都下衣冠之民, 投入賊中。 捕廳發捕嚴覈, 無辭遲晩, 至是因備局啓。 允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민란(民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