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국 죄인 정우문과 한광우를 정법하다
추국 죄인(推鞫罪人) 정우문(鄭友文)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역적 박종일(朴鍾一)에게 투신하여 달갑게 조아(爪牙)가 되었고, 역적 이진채(李振采)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종일을 진채에게 부탁하며 쓸만하다고 하였고, 종일에게 진채를 천거하며 신술(神術)이 있다고 하는 등, 두 역적의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에 화응(和應)하지 않음이 없었고 참섭(參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쌓아둔 양식을 군사에게 먹인다.’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포(排布)를 듣기를 원하였고, ‘장신가(將臣家)에 화약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그 설시(設施)를 알았으며, ‘누차 거사 날짜를 어기자 기일을 어겼다.’고 책망했고, 섬의 죄수의 사람됨을 알려 하자 그가 잘 살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길거리의 흉언과 참위(讖緯)의 허탄(虛誕)한 말에 이르러서는 난만하게 한 가지로 귀일합니다."
하고, 죄인 한광우(韓光友)의 결안에 이르기를,
"흉악함이 이진채와 같은 자를 아비나 스승처럼 섬겼고, 박종일·정우문과 당우(黨友)의 관계를 맺어 이인(李䄄)의 아들을 만나보고자 이진채를 따라 함께 전동(典洞)으로 갔으며, 군량을 실어 오고자 하여 쌀 주인을 찾아 남양(南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리의 흉언을 예사롭게 들었으니 진신가(搢紳家)를 화공(火攻)한다는 것과 같이 난만한데로 함께 돌아 갔습니다."
하며, 모두 역모에 동참하였음을 지만하였으므로, 정법(正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 변란-민란(民亂)
○庚子/推鞫罪人友文結案, "投身於一賊, 甘作爪牙, 許心於振逆, 結爲兄弟, 托鍾一於振采, 謂之可用, 薦振采於鍾一, 稱有神術, 兩賊之〔凶〕 謀逆節, 無不和應, 無不參涉。 ‘峙糧餉師,’ 則願聞其排布, ‘埋藥將家’ 則預知其設施, ‘屢違擧事之日字,’ 則責以愆期, 欲知島囚之爲人則, 證其善生。 至於街市〔凶〕 言, 讖緯誕說, 綢繆謀議, 爛漫同歸。" 罪人光友結案, 〔凶〕 如振采, 事以父師, 鍾一ㆍ友文, 結爲黨友, 要見䄄子, 隨振采而同往典洞, 欲輸軍糧, 訪米主而下去南陽。 街市間匈言, 聽若尋常, 搢紳家火攻, 同歸爛漫。" 竝以謀逆同參遲晩, 正法。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 변란-민란(民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