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국 죄인 이진채를 정법하다
추국 죄인(推鞫罪人) 이진채(李振采)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경향간(京鄕間)에 출몰하면서 그릇된 도로 뭇사람들을 현혹시켰고, 이어 박종일(朴鍾一)·정우문(鄭友文)·한광우(韓光友)와 더불어 혈당(血黨)이 되었습니다. 혹은 박종일의 첩가(妾家)에 모였는가 하면, 혹은 정우문의 행랑에서 치밀한 계책을 꾸미기도 했는데, 경영(經營)하고 배포(排布)한 것이 흉역(凶逆)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심적(沁賊)의 동생의 한 아들을 기화(奇貨)로 삼아 두 글자의 흉언(凶言)을 난만하게 모의하고는, 먼저 인심을 선동할 계책을 꾸몄습니다. 정월 13일에 이르러서는 차마 말할 수도 없고 차마 들을 수도 없는 흉언을 지어내어 문 밖의 여점(旅店)과 성 안의 저자거리 등 도처에서 창설(倡說)하여 일시에 떠들썩하게 전파시켰으며, ‘2만 명의 군량의 밑천’이란 데 가탁하여, 진신(搢紳)072) 들을 화공(火功)한다는 말을 허황되게 지어내었습니다. 내응자(內應者)에 대해 허풍을 칠 때에는 ‘환관·계집종과 체결(締結)하였다.’고 하였고, 신이(神異)를 가칭(假稱)할 때는 사람이름을 가짜로 지어내었습니다. 역적 이인(李䄄)의 아들을 업고 왔다고 하고는 ‘물이 발을 적시지 않았다.’ 하였고, 섬에 있는 죄수의 아우는 서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손으로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리가 있다.’, ‘형체가 없다.’, ‘일이 없다.’, ‘염려가 없다.’는 것을 흉도(凶徒)의 군호(軍號)로 삼았으며, 진월(辰月)·갑자(甲子), 묘월(卯月)·묘일(卯日)을 거사하는 기일로 지적했습니다. 참위(讖緯)의 글은 본디 요탄(妖誕)한 것인데, 부풀리고 부회(傅會)해서 뭇사람들을 유혹하는 패병(霸柄)073) 삼았습니다. 역적질을 한 정절(情節)을 자구(藉口)074) 하지 않음이 없으니, 대역 부도(大逆不道)임을 지만(遲晩)합니다."
하였으므로, 정법(正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6면
- 【분류】군사(軍事) / 변란-민란(民亂) / 사법-행형(行刑)
- [註 072]
○推鞫罪人振采結案。 "出沒京鄕, 左道惑衆, 乃與鍾一、友 文、光友, 作爲血黨。 或聚會於鍾一妾家, 或綢繆於友文行廊, 經營排布, 無非〔凶〕 逆。 而遂以沁賊之第一子, 作爲奇貨, 二字〔凶〕 言, 爛漫謀議, 先爲煽動人心之計。 至正月十三日, 做出不忍道不忍聞之〔凶〕 言, 門外旅店, 城內市肆, 到處倡說。 一時喧播, 而假托 ‘二萬名軍糧之資,’ 謊做搢紳家火攻之說。 虛張內應, 則謂結宦婢, 假稱神異, 則〔幻〕 作人名, 逆〈䄄〉之子, 稱以負來則曰: ‘水不濡足,’ 島囚之弟。 謂難相容。 則曰: ‘殺之以手,’ ‘有聲無形, 無事無慮。’ 作爲凶徒之軍號, 辰月甲子, 卯月卯日, 指爲擧事之期日。 讖緯之書, 本自妖誕, 而增衍傅會, 以爲惑衆之欛柄。 作逆情節, 莫不藉口, 大逆不道, 遲晩。" 正法。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6면
- 【분류】군사(軍事) / 변란-민란(民亂)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