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5권, 순조 12년 2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812년 청 가경(嘉慶) 17년
해도의 삼세와 기근이 심한 읍진의 징납을 추수 때까지 정퇴하라고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해서(海西)의 급박한 기황(飢荒)이 봄에 이르러 더욱 심한데, 징발(徵發)의 폐단이 아직까지 그치지 않으니, 백성들의 절박한 형편이 관서(關西)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해도(該道)의 삼세(三稅)를 특별히 추수 때까지 한정하여 정퇴하도록 하라. 기내(畿內)의 백성들이 궁하여 근래에 또 심히 어렵겠으나, 연해안에 있는 고을의 형편은 더욱 말할 수 없을 지경일 것이다. 보다 심한 읍진(邑鎭)의 각항(各項)의 징납 또한 추수 때까지 한정하여 정퇴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1면
- 【분류】재정(財政) / 구휼(救恤)
○敎曰: "海西飢荒之急, 到春益甚, 徵發之弊, 尙今未己, 民勢之切急, 與關西何異? 該道三稅, 特令限秋成停退。 畿內民窮, 近又孔艱, 而沿邑事勢, 益無可言。 尤甚邑鎭各項徵納, 亦限秋停退。"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1면
- 【분류】재정(財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