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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10월 3일 무신 5번째기사 1811년 청 가경(嘉慶) 16년

양사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조섭에 유념하기를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대사헌 이면긍(李勉兢), 대사간 조만원(趙萬元), 사간 남혜관(南惠寬), 장령 송익연(宋翼淵)·김익현(金益鉉), 헌납 이윤겸(李允謙)이다.】 연명으로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현재의 일을 가지고 시험삼아 말을 한다면, 바야흐로 옥후(玉候)가 불편하여 탕제(湯劑)를 연달아 올리는 때를 당하여, 진실로 날마다 진찰하도록 허락하여 보호하고 아끼는 도리를 다하고 그때그때 기무(機務)를 접하여 오래도록 폐기한다는 탄식을 면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옥후를 받들어 진찰하려고 청하면, 매번 후차(後次)에 와서 기다리게 하며, 서울과 지방의 부서(簿書)를 더러는 열흘이 되어도 내려 주지 않으시니, 그것은 대체로 조섭(調攝)하는 가운데 수응(酬應)하기 어려운 데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시에 전좌(殿座)하는 경우가 간혹 두세 번에 이르며 명목없는 강독과 제술을 거의 날마다 하시니,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급하지 않은 업무를 우선하면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십니까? 날마다 신료(臣僚)를 와내(臥內)에서 맞아다 그들로 하여금 증후(症候)를 상세히 진찰하게 하며, 또한 더러 다스리는 업무를 수작(酬酢)하게 한다면, 이튿날 바로 병이 낫는 경사스러움과 재변이 변하여 상서로움이 되는 즐거움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 등이 진달한 바에 대해서는 마땅히 힘쓰고 더 힘쓰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01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兩司 【大司憲李勉兢, 大司諫趙萬元, 司諫南惠寬, 掌令宋翼淵、金益鉉, 獻納李允謙。】 聯箚。 略曰:

    試以目下事言之, 方當玉候違豫, 湯劑連進之時, 誠宜日許診察, 以盡保嗇之道, 時接機務, 俾免曠廢之歎。 而請診承候, 每令後次來待, 京外簿書或至旬日不下, 蓋由於調攝之中, 難於酬應。 然而不時殿座, 或至再、三, 無名講、製, 幾乎逐日, 何殿下先不急之務, 而忽應行之事也? 日延臣僚於臥內, 使之詳察症候, 亦或酬酢治務, 則翼日乃瘳之慶, 轉災爲祥之喜, 亶在於斯。 惟殿下念哉!

    批曰: "卿等所陳, 務當加勉矣。"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01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