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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4권, 순조 11년 9월 23일 무술 1번째기사 1811년 청 가경(嘉慶) 16년

관상감의 청에 따라 동절사 행차에 관상감 관원을 보내 역법에 대해 질정키로 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해마다 항성(恒星)이 동쪽으로 51초(秒)를 운행하는데 이것을 세차(歲差)라고 하며, 가경(嘉慶)181) 갑자년182) 과 같은 해에는 쌓인 분(分)이 51분이 되었으니, 을해년183) 에는 1도(度) 21초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을 추보(推步)하는 법은 연분(年分)을 계산하여 숙차(宿次)의 몇 도(度) 몇 분(分) 내에서 제(除)한 연후에야 천도(天度)와 서로 부합이 되는데, 종전에 연분을 계산하여 1도가 차면 역법(曆法)도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은 이치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오는 계유년184) 의 동지(冬至)가 10월 그믐날에 있게 되면, 역법에 차오(差誤)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관(曆官)은 단지 구법(舊法)에만 의거하고 변통하는 데는 전혀 어둡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와 같은 때가 있으면 술업(術業)이 있는 자를 별도로 〈중국에〉 보내어 흠천감(欽天監)에 질문하도록 하고, 겸해서 신법(新法)과 방서(方書)를 얻어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금번 동절사(冬節使) 행차에도 전례대로 관상감 관원 가운데 별도로 일처리에 정밀하고 분명한 사람을 보내어 역법을 질정(質正)하는 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00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

  • [註 181]
    가경(嘉慶) : 청(淸)나라 인종(仁宗)의 연호.
  • [註 182]
    갑자년 : 1804 순조 4년.
  • [註 183]
    을해년 : 1815 순조 15년.
  • [註 184]
    계유년 : 1813 순조 13년.

○戊戌/觀象監啓言: "每歲恒星, 東行五十一秒, 是謂歲差, 如嘉慶甲子, 所積之分, 爲五十一分, 至于乙亥, 爲一度二十一秒。 蓋日月、五星推步之法, 以計年分, 除於宿次幾度幾分之內, 然後與天度相合, 而從前計年分, 滿一度, 則曆法隨而變改, 理固然也。 來癸酉冬至, 在於十月晦日, 則曆法不無差誤。 我國曆官, 只憑舊法, 專昧通變, 故在前如此之時, 別遣有術業者, 質問于欽天監, 兼得新法方書以來矣。 今冬節使行, 亦依例監官中別遣精明幹事人, 期於質正曆法之地。" 允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00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