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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7월 8일 갑신 5번째기사 1811년 청 가경(嘉慶) 16년

통신사 일행이 장계를 통하여 왜외 회답한 일과 부산포에 돌아온 전말을 아뢰다

통신 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장계(狀啓)하기를,

"지난달 26일에 강호(江戶)의 상사(上使) 원충고(源忠固)와 부사(副使) 등안동(藤安董)이 관백(關白)의 연례(宴禮)를 설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연향(宴享)은 강호에 들어갔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차례로 설행하였고, 신 등이 사예단(私禮單)172) 을 당연히 주어야 할 곳에는 전례를 상고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달 15일에 강호의 두 사신이 관백의 회답서(回答書) 및 회례 별폭(回禮別幅)을 가지고 와서 전하기에 전례대로 수령하였으며, 두 사신의 대마도(對馬島) 도주의 회답 서계(回答書契) 및 회례단(回禮單)도 수령하였습니다. 신 등의 처소에 공사(公私) 회례 은자(回禮銀子)로 보낸 총 숫자를 합하면 6천 7백 8냥(兩)이 되는데, 은 4천 냥은 대마도에 급부(給付)하여 공목(公木) 1백 동(同)을 환감(換減)하게 하고, 2천여 냥은 치행(治行) 때 호조에서 빌렸던 것을 도로 갚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일행 중의 원역(員役)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 등의 일행이 27일에 배를 타고 항해하여 이 달 초3일에 일행인 4척의 배가 무사히 부산포(釜山浦)에 돌아와 정박하였으며, 이어서 육지로 내려왔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97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172]
    사예단(私禮單) : 일본에 가는 통신사 일행이 사사로이 상대자에게 주는 예물 단자를 칭함.

○通信正使金履喬、副使李勉求狀啓:

去月二十六日, 江戶上使源忠固、副使藤安蕫, 設行關白宴禮。 其餘宴享, 依江戶入去時例, 次第設行, 臣等私禮單應給之處, 考例分給。 今月十五日, 江戶兩使臣, 賚傳關白回答書及回禮別幅, 依例領受, 兩使臣對馬島主回答書契及回禮單, 亦爲領受。 臣等處所, 送公私回禮銀子都數, 合爲六千七百八兩, 而銀四千兩, 給付馬島, 換減公木一百同, 二千餘兩, 還報治行時戶曹所貸者, 其餘分給於行中員役。 臣等一行, 二十七日, 乘船前進, 今月初三日一行四船, 無事還泊釜山浦, 仍爲下陸。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97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