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일행이 장계를 통하여 왜외 회답한 일과 부산포에 돌아온 전말을 아뢰다
통신 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장계(狀啓)하기를,
"지난달 26일에 강호(江戶)의 상사(上使) 원충고(源忠固)와 부사(副使) 등안동(藤安董)이 관백(關白)의 연례(宴禮)를 설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연향(宴享)은 강호에 들어갔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차례로 설행하였고, 신 등이 사예단(私禮單)172) 을 당연히 주어야 할 곳에는 전례를 상고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달 15일에 강호의 두 사신이 관백의 회답서(回答書) 및 회례 별폭(回禮別幅)을 가지고 와서 전하기에 전례대로 수령하였으며, 두 사신의 대마도(對馬島) 도주의 회답 서계(回答書契) 및 회례단(回禮單)도 수령하였습니다. 신 등의 처소에 공사(公私) 회례 은자(回禮銀子)로 보낸 총 숫자를 합하면 6천 7백 8냥(兩)이 되는데, 은 4천 냥은 대마도에 급부(給付)하여 공목(公木) 1백 동(同)을 환감(換減)하게 하고, 2천여 냥은 치행(治行) 때 호조에서 빌렸던 것을 도로 갚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일행 중의 원역(員役)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 등의 일행이 27일에 배를 타고 항해하여 이 달 초3일에 일행인 4척의 배가 무사히 부산포(釜山浦)에 돌아와 정박하였으며, 이어서 육지로 내려왔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97면
- 【분류】외교-왜(倭)
- [註 172]사예단(私禮單) : 일본에 가는 통신사 일행이 사사로이 상대자에게 주는 예물 단자를 칭함.
去月二十六日, 江戶上使源忠固、副使藤安蕫, 設行關白宴禮。 其餘宴享, 依江戶入去時例, 次第設行, 臣等私禮單應給之處, 考例分給。 今月十五日, 江戶兩使臣, 賚傳關白回答書及回禮別幅, 依例領受, 兩使臣對馬島主回答書契及回禮單, 亦爲領受。 臣等處所, 送公私回禮銀子都數, 合爲六千七百八兩, 而銀四千兩, 給付馬島, 換減公木一百同, 二千餘兩, 還報治行時戶曹所貸者, 其餘分給於行中員役。 臣等一行, 二十七日, 乘船前進, 今月初三日一行四船, 無事還泊釜山浦, 仍爲下陸。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97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