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6월 17일 계해 2번째기사
1811년 청 가경(嘉慶) 16년
내일 자궁의 천추 경절을 맞아 경현당에서 잔치하는 일에 대해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내일은 바로 자궁(慈宮)의 천추 경절(千秋慶節)이다. 강릉(岡陵)처럼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나 소자(小子)의 정성이야 어느 해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금년에 이르러서는 화기(和氣)를 빨리 되찾은 터에 강안(康安)하심이 평상시와 같으니 하정(下情)의 기쁘고 다행스러움은 천만 끝이 없다. 궁중(宮中)의 미성(微誠)으로 널리 기쁨을 보이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좌·우 참찬, 육조의 판서·참판·참의 및 당상 실직관(堂上實職官) 그리고 6품 이상을 부르고, 나이 77세 이상인 자에게는 아울러 과일과 어물(魚物)을 내려 주도록 하라. 그러나 이 달은 다른 때와 달라서 생약(笙籥)과 무일(舞佾)은 실로 마음에 편치 못하니, 단지 전정악(殿庭樂)에 악기를 들여와 설치하되, 연주는 하지 않도록 하며, 처소는 경현당(景賢堂)으로 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9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敎曰: "明日, 卽慈宮千秋慶節也。 小子祝岡之忱, 何年不然? 至於今年, 以遄和之餘, 康安如常, 下情欣幸, 萬萬不已。 當推宮中之微誠, 以廣示喜之擧。 今日親召左ㆍ右參贊、六曹卿宰、參議及堂上實職官及六品以上, 年自七十七歲以上者, 幷頒果賜魚。 然此月異於他時, 笙籥、舞佾, 實是未安, 只入殿庭樂, 設而不作, 處所以景賢堂爲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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