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에서 제도와 각도의 전후 진폐 책자를 가지고 조목조목 회계하다
비국(備局)에서 제도(諸道)와 각도(各都)의 전·후 진폐 책자(陳弊冊子)를 가지고 회계(回啓)하기를,
"경상도의 진폐 책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안동(安東)의 세은(稅銀)에 관한 것은 숫자가 너무 적어 보잘것 없으니, 특별히 영구히 감하여 줄 것을 해조(該曹)에 분부토록 하고, 제읍(諸邑) 가운데 금산(金山)·함창(咸昌) 두 고을의 수령이 진달한 바가 가장 수고로움이 크고 채택할 만한 것과 다른 제읍에서 조진(條陳)한 내용 가운데서도 시행할 만한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일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1. 금산에는 환곡이 너무 많아 해가 갈수록 증가하므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곡식만 남기고 각사(各司)에서 취모(取耗)하는 곡식은 모두 폐지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논하는 바가 생각 없는 견해는 아닙니다만, 각 아문(衙門)에서 소관(所管)하는 것에는 또한 제각기 경비로 없앨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혁파를 발의하여 논할 바가 아니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첨정(簽丁)에 대한 폐단은 전적으로 양반이라고 사칭하면서 신역(身役)을 면하려고 도모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첨군(簽軍)과 납포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다시 신역(身役)의 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양반과 상민을 호적에서 조사한 후에 그에 따른 역가(役價)를 바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옛날 ‘몸[身]이 있는 곳에는 용(庸)058) 도 있다는 법[有身有庸之法]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양반과 천인을 따지지 않고 호적을 조사하여 역가(役價)를 바치도록 제도를 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배의 논의가 있어 그것을 검토한 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더 충분히 상의하여 십분 행할 만한 실마리가 잡힌 연후에 품처하게 하소서.
1. 전결(田結)에 대한 폐단은 전적으로 다시 측량을 하지 않고 온 나라의 전지(田地)에 대한 등급을 크게 평균화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며, 다시 측량하는 척수(尺數)를 9등(九等)의 법에 의거하여 통일시켜 결부(結負)의 제도를 모두 개혁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요즈음의 결속 수세(結束收稅)하는 법을 없애고, 건국 초기 이랑 수를 계산하여 등급을 나누던 제도를 시행하여 각 아문(衙門)의 둔전(屯田)과 각 궁방전(宮房田)의 면세를 모두 혁파하여 양세(兩稅)의 액(額)을 모두 편입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옛날식으로 이랑을 계산하는 것은, 오늘날 척량(尺量)하는 것이 설령 그 요긴함을 얻지 못했다는 탄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경장(更張)하기가 어려우며, 둔전이니 면세전이니 하는 등의 명색(名色)도 하루 아침에 혁파해 버릴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영덕(盈德)의 선세(船稅)는 명색이 매우 많아 바닷가의 주민들이 폐해를 받고 있으니, 탈(頉)이 생기는 데 따라 감해 주어 사실대로 선총(船摠)을 작성토록 하여 불법으로 징수하는 폐단을 면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선총(船摠)이 줄어들었는데도 세금 바치는 것은 전과 같으니 이야말로 바닷가 주민들에게 쌓인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바다에 연한 여러 곳에서는 대저 이렇게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사단이 많으니 이미 보고를 받은 뒤에도 그것을 이와 같이 계속 방임할 수는 없습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해청(該廳)과 의견을 교환하여 좀더 나은 방법에 따라 바로잡아 구제하도록 하소서.
1. 훈련 도감의 포보(砲保)059) 는 순전히 무명[木]으로 받아들이고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군보(軍保)는 돈[錢]과 무명을 반씩 섞어서 징수하게 하였는데, 이 뒤로는 다른 군보의 사례에 따라 반씩 섞어서 징수하거나 순전히 돈[錢]으로 징수하는 것을 그때마다 일례로 시행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의 토성(土性)은 목화가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목(錢木)을 각각 반분하여 징수하게 하라는 청원이 비록 편의(便宜)한 방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포보의 사체(事體)는 다른 군보와 다르니 가령 흉년을 만나거나 임시로 적당히 해야 할 때가 있을 터인데, 만약 항식(恒式)으로 만들어 해마다 돈으로 대납하게 한다면 사체(事體)에 구애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하양(河陽)의 군정(軍丁)이 문란한 것과 역(役)에 대한 부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모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속(冒屬)한 것을 태정(汰定)060) 할 수 없어서 초래된 것이니, 금지를 무릅쓰고 투탁(投托)061) 한 자는 조사하고 구명하여 채워 보충시키되, 그 본현(本縣) 시산(匙山)의 봉수군(烽燧軍) 1백 명을 양역(良役)의 각종 사고[頉]에 대신하도록 이충(移充)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조그마한 고을로 역을 부담하는 호(戶)가 매우 적은데, 군총(軍摠)은 두루 두세 배를 넘습니다. 이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 너무나 서로 형평이 맞지 않으니 뼈에 사무치는 폐단은 당연한 염려로 되어 있으나, 고통을 다른 고을에다 옮기는 것은 이미 그런 방법이 없으니 봉수를 혁파하고 그곳의 군사를 얻어다 궐액(闕額)에 옮겨 채우라는 논의가 있기에 이르렀으나, 그 진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는 경산(慶山)의 성산(城山) 봉수가 있고 뒤에는 영천(永川)의 성황(城隍) 봉수가 있어 각각 조응(照應)함이 있어야 하는데, 해읍(該邑)의 봉수가 읍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래부터 달리 거쳐서 전해 보낼 만한 곳이 없으며, 단지 영천·경산 두 곳의 봉수에만 의지한다면 스스로 올렸다가 스스로 꺼버릴 뿐이니, 일의 적합함을 잃은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혁파하여 버리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만, 일이 변방(邊方) 경보에 관계되는 만큼 끝까지 어렵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도신(道臣)에게 분부해서 형편의 긴박하고 느슨함을 자세히 살펴서 사리를 논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1. 환곡(還穀) 장부가 문란한 것은 명색(名色)이 너무 많은 데서 말미암았으니, 군자곡(軍資穀)과 상진곡(常賑穀)만 비치하게 하여, 각영(各營) 등의 곡식 명색을 절반은 유치시키고 절반은 방출하되, 각영의 모조(耗條)는 시장에 내놓아 취용(取用)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비록 이것이 각 고을의 공통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작은 고을에서는 더욱 절실하고 고통스런 폐단이 있으니, 바로잡아 구제할 방법으로는 의당 절반을 유치시키게 하는 법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아문(衙門)에서 모조(耗條)를 취하는 방법은 본래 균일하지 않았으니, 감분(減分)하는 행정을 갑자기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신에게 공문으로 경계하고 많은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보태는 방법을 별도로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소복(蘇復)시키고 구제하는 바탕을 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전대동(田大同)을 바칠 때에 서울과 지방의 이속(吏屬)에게 주는 정비(情費)062) 가 해마다 증가하니 엄중히 금단(禁斷)을 가하여 각영(各營)의 예납(例納) 및 별복정(別卜定)의 정채(情債)와 각읍(各邑)의 무역 등의 명색을 정식(定式)으로 마련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정채에 대한 폐단은 서울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심해지므로 앞서 거듭 신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본현(本縣) 한 곳의 폐단일 뿐만이 아니니, 서울과 지방의 각 아문에 공문을 보내어 경계하고 거듭 금지하는 뜻을 엄중히 더하게 하소서.
1. 봉화(奉化)는 매우 쇠잔한 고을이어서 사각(史閣)의 수호(守護)를 실로 혼자서 감당할 형편이 못되니, 안동(安東)의 춘양(春陽) 일부를 떼어 받아 수호하는 밑천으로 삼기를 청한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계(地界)를 분할하여 옮기는 것은 일의 체모가 가볍지 않으며, 그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다 서로 저촉되어 성사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갑자기 의논하여 이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각화사(覺華寺)의 승군(僧軍)에게 오대산 사고(五臺山史庫) 승군의 예(例)에 의해서 특별히 요미(料米)를 지급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각화사 승군의 요미에 대해서는 비록 강릉(江陵)·무주(茂朱)·강화(江華) 세 곳의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없었던 일이니,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함창(咸昌)의 금위군과 어영청 군사의 결원을 채우면서 매번 민호(民戶) 가운데서 비교적 충실(充實)한 자를 파정(疤定)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면역하는 것을 생각하여 역속(驛屬)으로 투입(投入)하니, 특별히 파즐(爬櫛)063) 을 더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양민이 역속으로 투입하는 것은 부역을 모면하려는 계책이니 이는 실로 여러 고을의 공통된 근심거리입니다. 도신(道臣)에게 공문을 보내어 경계하고 특별히 더 살피고 신칙하게 하소서.
1. 환곡이 가호(家戶)에 비하여 크게 서로 맞지 않으니 5,6천 석(石)을 이무(移貿)하게 하고, 당년의 모조(耗條)는 본읍(本邑)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 돈으로 바꾸도록 청한 데 대한 일입니다. 값을 감하여 이무(移貿)하는 것은 이미 상정(詳定)한 법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무(移貿)하는 곳의 석수(石數)에 따라서 감하게 되니 이는 구애되는 단서가 없지 않은 것이며, 백성들의 고통에 관계되는 바입니다. 법은 늦추어 주기도 하고 당기기도 해야 합니다. 앞서 한두 곳의 고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시행을 허락한 사례가 있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일의 형세에 맞게 헤아려 계문(啓聞)한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1. 조령(鳥嶺)의 군향(軍餉)은 그 폐단이 더욱 심각하니 금년 가을 적곡(糴穀)을 수납할 때에 절반을 평창(平倉)에 이획(移劃)하고, 또 관할하는 다섯 고을 안에서 고을의 능력과 호구를 참작하여 알맞게 조절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조령의 향미(餉米)는 사체가 엄중하며 흉년이 든 해에 수량을 나누어 바치게 하고 유치하는 것은 한때의 임시 편의에 불과한 것이니, 평년의 경우에 이 규정을 인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을에다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고을의 능력에 있어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각기 사정에 구애됨이 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각 고을에서 상납할 때에 인정(人情)의 명색이 매우 많으니, 만일 법 외에 사사로이 바치는 자가 있으면 빨리 해당 형률을 시행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여러 고을의 폐단이 같으니 하양(河陽)의 예에 의거하여 일체로 신칙하소서.
1. 산청(山淸)에서 전세(田稅)로 바치는 무명을 다른 고을에서 사오는 것이 주민들의 큰 폐단이 되니, 돈으로 대납(代納)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본읍은 바로 산협(山峽)의 고을이며 목면(木綿)은 토산[土宜]이 아니니, 사서 바치는 어려움은 그 형편상 본래 그러한 것이며, 유정지공(惟正之供)064) 은 사체가 가볍지 않으므로 갑자기 의논하여 경장(更張)하기에는 불가한 바가 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군정(軍丁)의 액수(額數)가 많으니 다른 고을의 이정(移定)한 예에 의거하여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는 데 대한 일입니다. 군액이 많은 폐단 역시 당연히 염려해야 할 것이기는 하나 다른 고을에 옮겨 보내면 다른 고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군위(軍威) 가산(架山)의 향곡(餉穀)은 칠곡(漆谷)에 이속(移屬)하고, 칠곡 평창(平倉)의 곡식은 본현에 환봉(換捧)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가산(架山) 성향곡(城餉穀)의 폐단이 적지 않지만, 평창에서 받아들여 유치하는 것과 다른 고을에다 이송하는 일은 구애됨이 많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각종의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는 것이 들쭉날쭉 가지런하지 않아서, 면포(綿布) 값이 오를 때를 만날 것 같으면 더러는 네 냥씩이나 되기도 하며, 원납(元納) 외의 잡비와 마감채(磨勘債)는 간혹 깎거나 감(減)하기도 하므로 다시 일정한 제도를 정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각양의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는 규정은 본래부터 들쭉날쭉하였으므로, 고루 일정하게 법을 정하는 것을 갑자기 의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연일(延日)의 여석(礪石)을 상공(常貢) 외에 각사(各司)에서 별도로 정하여 〈바치게 하는〉 폐단에 대하여 엄중히 신칙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여석은 채취하기가 매우 어려워 폐단이 아주 심각합니다. 의례히 바치는 숫자도 오히려 많아 민망하게 여길 정도인데, 더구나 이렇게 별도로 정한 명색이겠습니까? 더욱 진념(軫念)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앞서 거듭 경계한 것이 으레 하는 투로 돌아갈까 염려되니, 다시 해시(該寺)에다 거듭 경계하여 이런 근심이 없도록 하소서.
1. 갈평(葛坪)·대송(大松)·북송(北松)의 세 봉산(封山)을 즉시 혁파하여 주민들에게 경작과 개간을 허락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 곳의 봉산이 들 가운데 위치하여 동탁(童濯)065) 의 근심을 면하지 못합니다. 경작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먹을 것이 넉넉해지지만 봉산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 고통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말과 같다면 그 명분 때문에 한갓 피해만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공문으로 도신에게 하문하여 형지(形止)를 상세히 탐지하도록 한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1. 장기(長鬐)에서 상납하는 훈련 도감과 금위영·어영청 및 다른 아문의 군포를 모두 순전한 돈으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는 데 대한 일입니다. 비록 목화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군포는 사체(事體)가 중하니 영구히 순전한 돈으로 하도록 정하는 것은 사체로 보아 불가합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상납하는 대동목(大同木)을 먼 지역에서 환무(換貿)하는데는 그 값이 갑절 이상 다섯 배나 되니 쌀로 바꾸어 하납(下納)에 이관시키게 하고, 상납하는 대동목은 서울에서 가까운 바닷가 고을에서 대납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대동목을 상납하는 것이 쌀을 하납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일의 형세가 그러하지만 나누어 획급하는 일의 이해(利害)는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도신으로 하여금 일의 형세를 참작하고 헤아려서 보고가 온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1. 사천(泗川)의 기병과 보병이 세 차례 번을 드는데 매번 정채(情債)가 있어 허비하는 바가 갑절이니, 지금부터는 나누어 바치지 말도록 하고 합해서 한차례 번을 들게 하여 금위영과 어영청의 보전(保錢)과 함께 일시에 상납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기병과 보병에 대하여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상납하게 한 것이 어떠한 법의(法意)에 근거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나누어 바치는 것이 정말 폐단이 된다면 경비를 줄이는 일을 당연히 진념해야 할 것이며, 봉감(捧甘)은 각 해당 영(營)에서 편리한 대로 따라 조처하게 하소서.
1. 기장(機張)에 표류되어 온 왜인에 대하여 단지 배를 정박하였다가 출발하였기 때문에 두 차례 치보(馳報)하였는데, 그 병영(兵營)이 좌표(左漂)일 때에는 수영(水營)의 예규에 의거하여 치보하고, 우표(右漂)일 때에는 역시 순영(巡營)과 통영(統營)의 예규에 의거하여 1, 2차를 치보하는데, 합하여 한 첩(牒)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표류되어 온 왜인에 대하여 실정을 묻는 것은 본래 관계됨이 있지만 아홉 곳에다 치보하며 7, 8차례나 중첩되게 보내는 것은 비록 중대한 바에 연유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폐단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보고한 것에 의거하여 좌표인 때에는 수영의 예규에 의거하고 우표인 때에는 통영의 예규에 의거하여 합해서 한 첩으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 크게 구애됨이 없다면 역시 폐단을 줄이는 방도가 될 것이니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적절히 헤아려 시행하게 하소서.
1. 왜료(倭料)066) 로 환상미(還上米)를 찧어서 지급하는 것은 실로 저치미(儲置米)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니, 새로운 결미(結米)를 하납(下納)하는 조목 가운데서 2, 3백 석을 저치미로 덜어 내어 왜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왜료를 저치미에서 회감(會減)067) 하는 것이 비록 옳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치미가 없어서 쌀을 바꾸어다 지급해야 하니 이것이 실제로 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폐단을 없애려고 해도 사정(事情)에 또한 구애됨이 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지자(持者)068) 에 대한 품삯은 도내(道內)의 원회미(元會米) 가운데서 2천 2백 석을 본현(本縣)에 바꾸어 획급하게 하고 반분(半分)한 모곡(耗穀) 가운데서 1백 석을 해마다 가져다 쓰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자에 대하여 폐단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히 염려해야 하겠지만 원회미 가운데서 바꾸어 획급하는 것은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웅천(熊川)에 표류되어 온 왜인의 양료(粮料)로 마련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남상(濫觴)의 폐단이 되니, 지금부터는 평목(枰木)으로 교준(較準)069) 하는 것을 정식(定式)하여 시행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표류되어 온 왜인에게 요미(料米)를 지급할 때에 남상(濫觴)의 폐단이 적지 않으니 평목으로 정식을 삼는 것이 바로잡고 구제하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한결같이 전례(前例)에 따라 더 절약하는 뜻을 힘쓰도록 도신에게 분부하여 거듭 경계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파손되어 부서진 어선이 세총(稅摠)에 묶여 현탈(懸頉)되지 못하는 것을 전파된 선척(船隻)을 현탈하는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한결같이 영덕(盈德)에서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문경(聞慶)의 고을 사정이 조잔(調殘)하니 상주(尙州)의 산양(山陽) 다섯 지역을 본현(本縣)에다 도로 예속시키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산양 다섯 지역을 저쪽에서 나누어 이쪽에다 보태는 것은 진실로 병폐를 소복(蘇復)시키는 단서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역의 경계는 한정이 있으며 제도를 정하는 것은 마땅히 신중해야 합니다. 갑자기 의논하여 이속(移屬)시킬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군향(軍餉)의 좁쌀[小米]을 많이 축적하였다가 썩고 상하여 도리어 백성들이 해를 받으니, 해마다 2천 석을 한정하여 돈으로 마련하게 하고 8천 석에 이를 때까지 감축시킨 뒤에 비로소 반(半)을 방출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군향인 좁쌀을 많이 축적하여 썩고 상하게 하였다는 것이 진실로 그 말과 같아서 만일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전(移轉)할 사정(事情)이 함창(咸昌)과 일반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서 변통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1. 경주(慶州)의 봉산(封山)이 주민들에게 고질적인 폐단이 되니 특별히 혁파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봉산의 폐단은 나무는 있는데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 한갓 주민들에게 허다한 폐단만 끼치는 것이니, 명목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 고을의 사정은 상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도신에게 공문으로 물어서 보고를 기다렸다가 품처하도록 하소서.
1. 안동(安東)의 군액(軍額)은 잡탈(雜頉)을 제외하면 군액을 채우기 어렵고, 신역(身役)을 겸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탱하여 견디지 못하겠으니, 역속(驛屬)으로 투입(投入)하는 것을 엄히 신칙하여 조사하여 규명하라는 데 대한 일입니다. 양민으로 역을 피하여 역속으로 투입하는 것은 단지 이 고을에서만 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역(驛)이 있는 여러 고을이 곳곳마다 이와 같아서, 우부(郵簿)나 관첩(關牒)070) 이 한갓 시끄럽기만 하고 사체에 놀라움이 있으니, 도신에게 공문으로 경계하여 형지안(形止案)을 조사·검토해서 만일 간계를 부렸다고 의심할 만한 자가 있으면 낱낱이 조사·규명하여 군액으로 옮겨 보충함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끊게 하소서.
1. 전정(田政)의 문란이 개혁되도록 하는 것은 오직 개량(改量)하는 데 달려 있으니,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경륜하여 다스리는 데 대한 일입니다. 전정의 문란은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습니다. 경자년071) 의 양전(量田)이 이제 1백여 년이 되었는데, 기름지거나 척박한 것이 전과 다르고 경계(境界)가 분명하지 않아서 세금이 점차로 줄어들고 백성 또한 곤란을 당하니, 개량하는 한 가지 일은 당연히 행해야 하는 바입니다. 종전에 한두 고을에서 역시 가능한가를 시험했었지만, 이해가 서로 수반됨이 없는지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오직 수령이 단속하고 경계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더 충분히 상의해서 거행하라는 뜻으로 도신으로 하여금 알리게 하도록 하소서.
1. 환상(還上)이 많은 폐단이 되니 어느 아문의 곡모조(穀耗條)인가를 따질 것 없이 회록(會錄)하지 말게 하고, 당년에 돈으로 바꾸어서 다시 환상에 추가시키지 말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곡(耗穀) 위에 다시 모곡이 생기게 하여 점차로 많은 석(石)에 이르게 되니 참으로 폐단을 늘리는 단서가 됩니다. 각 아문의 곡모조를 기필코 당년에 돈으로 바꾸어서 첨록(添錄)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폐단을 구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전에도 이 일을 가지고 연품(筵稟)하여 행회(行會)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더 거듭 경계하여 뒷날의 폐단을 끊게 하소서.
1. 우구치점(牛邱峙店)에는 주민들이 모두 흩어지고 은맥(銀脈)도 이미 끊어졌으니 세은(稅銀)을 영원히 감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영원히 감하도록 하는 특별한 은혜는 백성을 위하는 성대한 생각임을 나타내야 하니, 해조(該曹)에 분부해서 해도(該道)에 통보하여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들 하늘 같은 혜택을 알리도록 하소서.
1. 양(羊)을 기르는 목장이 폐단이 되니 만일 혁파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면 양을 기르기에 적합한 고을로 이송하게 하고, 양을 기르는 백성은 모두 양역(良役)으로 정하여 군액에 대신 보충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본부(本府)에서 양을 기르는 도리를 소홀하게 여겨 회안(會案)072) 하여 회부한 바는 명목은 있으나 실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다 액수를 채우기까지 한다면 폐단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바로잡고 구제하는 방법을 깊이 헤아려 장점을 따라 변통하게 하소서.
1. 상납할 때 인정으로 바치는 경비가 지나치니 먼저 경비(京費)에서부터 바로잡는 데 대한 일입니다. 해마다 정도의 지나침을 더하고 명색도 여러 갈래이니, 지방 고을의 폐단은 미루어 알 만합니다. 전후로 신칙함이 엄하였을 뿐 아니라 분명하였는데도 고을의 폐단은 그전과 같고, 여러 고을에서 말하는 폐단이 한결같은 내용들입니다. 청하(淸河)·함창(咸昌) 등의 고을은 이미 논열(論列)한 바가 있으니 다시 거듭 엄중히 하는 뜻을 더하여 각 해당 아문에 분부하도록 하소서.
1. 본읍(本邑)은 곡식이 귀하고 주민들은 가난하니 한전(旱田)의 밭두둑을 잇달아 물을 끌어 대어 논[畓]으로 개간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한 해의 풍흉은 오로지 수전(水田)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으며, 길고(桔槹)073) 로 물을 대는 것은 그 힘이 작아서 수차(水車)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 백성들의 풍속이 평소의 습관에만 익숙하고 처음 보는 것에는 관심이 적어 비록 수차가 있다 하더라도 필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관아에서 앞장서 권고하여 따라 익혀서 익숙하게 한다면 반드시 시행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이용해 본 뒤에 이로우면 반드시 일반화 될 것입니다. 본도(本道)의 창원(昌原)에서는 이미 이 법을 시험삼아 사용한 적이 있으며 또한 성과를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본주(本州)에서 역시 이 사례를 본받아 편리한 대로 시험삼아 이용해 보라는 뜻을 도신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해당 읍에 모두 알리게 하소서.
1. 상주(尙州)에는 환총(還摠)이 너무 많으니 아문의 진분(盡分)하는 곡식은 줄이고 상진곡(常賑穀)으로 절반만 유치(留置)하는 숫자는 늘이며, 한전(旱田)으로 수전(水田)이 된 것은 수전의 예(例)에 따라 재탈(災頉)하게 해달라는 데 대한 일입니다. 환자[還上]에 대한 폐단은 대체로 여러 고을의 공통된 문제인데, 진분하는 곡식을 줄여서 절반만을 유치하는 숫자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감분(減分)하여 구폐(捄弊)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에 장애되는 점이 많아 갑자기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전이었다가 논이 된 경우에는 급재(給災)하지 않는 것이 그전부터의 전례인데, 만약 개량(改量)하기 전에 변통하도록 허락한다면 전정(田政)이 더욱 문란해져 반드시 폐단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포보(砲保)는 다른 군포(軍布)의 사례에 의거하여 평년에는 전(錢)과 포(布)를 참반(參半)하게 하고, 면(綿)이 귀할 때에는 순전(純錢)으로 대납[代捧]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도감(都監)의 사체(事體)는 군문(軍門)과 차이가 있으니, 비록 한때 임시 편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고정된 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성주(星州)의 양정(良丁) 가운데 역속(驛屬)에 투입(投入)된 자는 조사하여 본역(本役)에 환입(還入)시키는 데 대한 일입니다. 양정으로 역속에 투입된 자를 조사해서 캐내어 본역에 환입시키는 것은 본래 그만둘 수 없는 정사로서, 호포(戶布)의 일에 대해서는 선배들의 의논이 있어 여러 차례 시행하려고 하였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목은 이미 안동(安東) 및 금산(金山)·함창(咸昌)에서 논열(論列)한 바 있으니, 한 가지로 시행하게 하소서.
1. 환자[還上]의 폐단은 일일이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군향(軍餉)과 진자(賑資)를 제외하고는 각처(各處)의 구관(句管)을 모두 폐지하고 간혹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설시(設施)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폐단을 말하면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각처의 구관을 모두 폐지하고 둔전의 설시를 의논하는 것은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군정(軍政)이 문란하니 속오군(束伍軍)의 명색은 혁파하고 보포(保布)를 받는 제군(諸軍)에 대해서는 조련(操鍊)에 환부(還付)하여 속오군에 편입될 양정(良丁)과 더불어 정병(正兵)으로 통합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고노(雇奴)와 양정을 정병으로 통합하여 조련하게 하고서, 그들의 용겁(勇㤼)을 관찰하여 정병과 보병(保兵)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이 군제(軍制)에 관계되므로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1. 양전(量田)한 햇수가 오래 되어 전결(田結)이 문란하므로 쌀과 면포를 상납하면서 인정으로 바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데 대한 일입니다. 전결이 문란하여 인정으로 바치는 비용이 번거롭게 많은 것은 근래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곳곳마다 모두 그러한데, 이미 안동(安東) 등의 고을에서 논열(論列)하였으니 한 가지로 시행하게 하소서.
1. 대구(大邱)의 상납·하납(下納)하는 쌀과 포목을 한결같이 경사(京司)에서 수조(收租)를 분획(分劃)하는 예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상납·하납하는 쌀과 무명의 다과(多寡)와 편부(便否)는 가을의 수확이 풍년인가 흉년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여러 고을에서도 반드시 이와 비슷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낱낱이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제언(堤堰)에 들어간 결복(結卜)으로 아직 사고[頉] 처리를 받지 못하였거나, 제언 아래 경작자가 백지(白地) 상태로 나누어 떠맡고 있는 경우에는 양안(量案)의 제언과 진전(陳田)의 사례에 의거 탈감(頉減)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더 상세히 조사해서 해조(該曹)와 왕복하여 좋은 점을 따라 변통(變通)하도록 하소서.
1. 김해(金海)의 강변[沿江]에는 전결(田結)의 포락(浦落)074) 이 빈번하여 재탈(災頉)이 치우치게 많다는 것과, 토질이 척박한데 등급이 높은 곳을 적합하게 헤아려 등급을 낮추는 데 대한 일입니다. 강변 곳곳의 등급이 높은 전지에 대하여 적합하게 헤아려 등급을 낮추는 것이 비록 폐단을 소복(蘇復)시키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개량(改量)을 하지 않고서 한갓 등급만 낮추려고 한다면 일에 구애됨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명도(鳴島)와 녹도(菉島) 두 섬의 염호(鹽戶)가 날마다 줄어드니 공화(公貨) 가운데서 2만 냥의 돈을 내어 이자 없이 도민(島民)에게 나누어 주고, 햇수를 한정하여 나누어 바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종전에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가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할 만한데도 폐단이 곧 뒤따라서 생겨 구제할 만한 약(藥)이 없고 이렇게 2만 냥을 대하(貸下)하라는 논의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한 섬에 까마귀처럼 모여 사는 백성들이 소금을 자본으로 하여 생업을 삼고 있어 본래 항심(恒心)이 없으니, 비록 한때의 요행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영구한 폐단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전죽(箭竹)에 대한 공사(公私)의 책응(責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대나무를 생산하는 밭은 단지 두 곳뿐이니 다른 고을로 이송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대나무의 생산이 점점 그전만 못하니 해당 읍의 폐단이 됨은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 여러 읍의 대나무에 따른 폐단은 이와 같지 않음이 없으니, 비록 고통을 옮기려고 해도 그 형세로 보아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바닷가의 주민들이 조잔(凋殘)한 것은 전적으로 고기 잡는 사역과 배를 빌리는 자본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본읍(本邑)의 어선 4, 5척을 다른 고을로 이송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본부(本府)의 고기잡이 배가 다른 여러 고을보다 많으니, 당초 배정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읍에서 말하는 폐단만 듣고서 다른 고을의 사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갑자기 이송하도록 의논하는 것은 아마도 문제점이 있을 듯합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바로잡고 구제하는 방도를 상세히 조사하게 하여 편리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1. 군총(軍摠)의 액수가 많아 폐단이 치우치게 심하니 옮겨 온 군사를 도로 각읍(各邑)에 소속시키는 데 대한 일입니다. 애당초 해읍(該邑)에다 나누어 배치한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행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환송(還送)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은 허용키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영해(寧海)의 황장목(黃膓木)을 봉진(封進)할 때, 판자를 만들 수 없는 것은 돈을 거두어 사서 봉진하는 것을 장점을 따라 변통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산은 모두 악석(惡石)으로 되어 있고 토질은 소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돈을 거두어 바꾸어 바치게 하니, 일이 매우 절실하고 민망합니다. 황장목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엄중하므로 갑자기 의논하여 경장(更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본부(本府)의 경계를 나누기 전부터 대소(大所)와 덕현(德峴) 두 봉수(烽燧)가 있었고, 봉군(烽軍)이 2백 명이기 때문에 군액(軍額)을 채우기에 몹시 어려우므로, 덕현의 봉수를 영양(英陽)에 소속시키고 1백 명은 영양현(英陽縣)에서 충정(充定)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두 곳의 봉수가 폐단이 된 것은 영양과 경계를 나눈 이후에 있게 되었는데, 지금 만약 봉수(烽守) 봉군을 영양으로 이송한다면, 영양의 사정에도 반드시 구애됨이 있어 피차간에 폐단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군포 가운데 포보(砲保)와 악공보(樂工保)는 같은 포(布)인데도 값이 같지 않아 주민들이 어렵게 여깁니다. 사체(事體)는 그렇지만 정례(定例)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갑자기 고치거나 혁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소금 굽는 가마솥 여덟 좌(坐) 가운데 한 좌의 가마솥이 파손되었는데 다시 개비(改備)하지 않았으니, 세전(稅錢)을 탈감(頉減)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가마솥이 파손되고 가호(家戶)가 없어진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으나, 백지(白地)에다 세금을 징수하도록 책임지우니 참으로 매우 민망한 노릇입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적간(摘奸)하게 한 뒤에 해당 관청과 의견을 교환해서 잘 헤아려 변통하게 하소서.
1. 밀양(密陽)의 동서 남북에는 모두 밤나무 숲이 있는데, 남북의 두 밤나무 숲은 갑자년075) 에 개간을 하였지만 토질이 곡식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도로 밤나무 숲을 만들려는 데 대한 일입니다. 동서의 밤나무 숲은 바로 천년이나 된 오랜 숲이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혁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단 공헌(供獻)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그 밤나무 숲이 있음으로 해서 숙천(肅川)의 격류(激流)를 크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들의 전지(田地)가 이것에 힘입어 터지거나 파손됨을 모면할 수 있으니, 민생(民生)의 이해(利害)에 관계된 바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그 숲을 베어 논을 만드는 계획은 상량(商量)함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한번 논을 조성한 뒤에는 이익을 얻는 것이 너무 적고 폐단이 되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듣건대, 본읍(本邑)의 민정(民情)은 모두들 도로 밤나무 숲을 만들도록 원하고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더 상세하게 살피고 사리를 따져 장문(狀聞)하도록 해서 바로잡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소서.
1. 본부(本府)의 두 봉산(封山)을 양산(梁山)의 사례에 의거하여 특별히 혁파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봉산에 대하여 여러 읍에서 말하는 폐단은 기본적인 줄거리가 대략 동일합니다. 경주(慶州) 등 고을의 사례에 의거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관찰하게 해서, 보고가 온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1. 작원(鵲院)은 천혜의 관방(關防)이니 성을 쌓아 방비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 형편을 논한다면 진실로 관방을 설치해야 할 지역이며 환란[陰雨]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종전부터 이것을 의논하여 온 것이 또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래부(東萊府)에다 금정 산성(金井山城)을 쌓아 준공 보고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배치[制置]를 아직도 완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력(事力)이 조금 넉넉해지기를 천천히 기다려 다시 더 진지하게 의논하게 하더라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1. 동래(東萊)의 금정 산성(金井山城)에 둔전(屯田)을 설치하되, 둔전을 설치하는 자본은 매년 순영(巡營)에서 산성전(山城錢)으로 남아 있는 3만 냥 내에서 1만 냥을 한도로 획급하여 차차 이부(移付)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산성을 위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는 토지를 소유하게 해서 둔전을 설치하고 주민을 모집하여 식량 거리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방어하는 요긴한 방법이 됩니다. 옛날부터 변경 수비에 대한 의논 가운데 이것을 우선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당해 고을에서 논한 바는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더 상의하여 확정하도록 해서 소상한 보고가 온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1. 해안의 폐단은 다른 것에 비하여 가장 심하니, 어조(漁條)·방렴(防簾)은 한결같이 사목(事目) 가운데 8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법에 의거하여 모두 하등(下等)으로 납세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해부(該府)에서는 변방의 중요한 지역에 이러한 고질적인 폐단이 있어 주민들이 애오라지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니 참으로 민망스럽고 측은합니다. 당초 어조·방렴에 대해서 8분 1을 세금으로 내는 데 들어 있었던 것으로 가끔 3등(等)으로 했던 것은 어떠한 일의 단서에 인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변천되어 내려온 사정도 상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관청에 상세하게 보고하게 한 다음 장점을 따라 구처(區處)하도록 하소서.
1. 거제(巨濟)의 어장(漁場)에 어조(漁條)·방렴(防簾)·거처(去處) 등의 세 가지 명색이 있어 여러 갈래로 폐단이 많으니, 본읍에 소속시켜 한결같이 원총(元摠)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바닷가의 어조·방렴 등 세 가지 폐단은 실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폐인데, 그것을 조종(操縱)하는 것은 오로지 통영(統營)076) 에 있습니다. 영문(營門)에서 직접 집세(執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감관(監官)을 차출하여 배를 추적해서 납부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또 실권을 잡고서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닷가 주민에게 뼈를 자르는 듯한 폐단은 진실로 당해 수령이 논한 바와 같습니다. 당해 영(營)에 거듭 경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고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바닷가 주민들로 하여금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을 치우치게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1. 바람에 꺾였거나 저절로 말라 버린 소나무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데, 경내(境內)의 주집(舟楫) 또한 망가지고 파손된 것이 많으니, 3년에 한차례씩 베어다 수선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어민들의 사정상 배 만들기가 어려운 것은 본래 그러한 형편이었으나, 허다한 선민(船民)에게 고루 혜택을 줄 방법이 없고, 봉산(封山)의 소나무 목재는 법의(法意)가 중대하며, 원할 때마다 번번이 따라주는 것 또한 형편상 어려우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영천(永川)의 군총(軍摠)에 남칭(濫稱)하여 도탈(圖頉)하는 자가 있으니, 별도 조사하여 밝히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군폐(軍弊)에 대해서는 이미 성주(星州)·함창(咸昌) 등의 고을에서 논열(論列)하였으니, 일체로 공문을 보내어 신칙하되 외람되게 유학(幼學)으로 일컫거나 역속(驛屬)으로 투탁(投托)하려는 경우는 도신(道臣)이 엄중히 거듭 경계를 가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1. 전총(田摠)으로 답(畓)의 지목(地目)에 들어간 것은 비록 재해를 만났다 하더라도 해마다 재탈(災頉)을 받지 못하니, 여러번 한재(旱災)를 당한 것은 한전(旱田)으로 환원해 달라는 데 대한 일입니다. 한전과 수답(水畓)을 반전(反轉)시켜 서로 바꾸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개량(改量)하기 전에는 갑자기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영천(榮川)의 전결(田結)이 문란한데, 묵은 전지[陳田]와 다시 일군 것이 서로 뒤섞였으니 특별히 개량(改量)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해읍(該邑)은 태백산(太白山)과 소백산(小白山)의 두 산 사이에 있으므로, 토질이 척박하고 주민은 가난하며 산이 무너지고 모래둑이 터져, 신유년077) ·임술년078) 의 큰 물을 겪으면서 문득 하나의 겁운(劫運)을 이루어, 강계(疆界)의 구분이 없어지고 세결(稅結)이 많이들 뒤섞여서 개량하는 행정이 실제로 시급한 업무가 되었으니, 당해 수령이 청한 바는 반드시 의견이 있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사정을 헤아려서 편리함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1. 양산(梁山)은 무비(武備)가 허술하니 본군(本郡)의 환상미(還上米) 1천 석을 취모(取耗)에 획부(劃付)하여 요(料)와 시상(施賞)을 마련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바닷가 변경에 가까운 고을은 이교(吏校)를 격려하여 씩씩하게 방위를 잘하도록 하는 방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도(本道) 바닷가 고을의 곡부(穀簿)가 근래에 매우 빈 듯하나 사정이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겠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적절히 헤아려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1. 경서(經書)를 반강(頒降)하여 유생을 권과(勸課)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먼 지방의 풍속은 어두우니 진흥시키고 권면하여 작성(作成)하는 방도를 당연히 진념(軫念)해야 합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사서 삼경(四書三經)을 인쇄하여 지급하고 앞장서서 권면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하소서.
1. 각 궁방(宮房)의 둔세(屯稅) 징수를 위하여 차인(差人)을 보내지 말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근래 지방의 고을에 차인으로 인한 폐단은 듣기에 놀랄 만한 것이 많으며 소민(小民)들이 원통하다고 일컫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연전에 먼저 한두 곳에서 보고를 받음에 따라 연품(筵稟)하여 신칙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해당 고을에서 폐단을 진술하였으니 역시 유추(類推)할 만합니다. 이미 그런 사실을 들은 뒤에는 별도로 신칙함이 없을 수 없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폐단을 당하는 단서를 조사하고 캐물어 엄중히 금단(禁斷)을 더하고 또한 사리를 따져 보고하게 하여 바로잡아 구제하는 바탕을 삼도록 하소서.
1. 군포의 상납을 전운(轉運)하는 것이 폐단이 되는데, 상도(上道)의 각 고을은 서울과의 거리가 조금 가깝고, 또한 동래부(東萊府) 등의 지역은 하납(下納)할 군(軍)이 있습니다. 본군(本郡)의 경우는 동래부와 가까우니 본군에서 상납할 군(軍)을 상도에서 하납하는 군(軍)으로 바꾸어 정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해도(該道)의 사정에 있어서 서울에다 바치는 노고를 줄이기 위해 가까운 이웃 고을로 옮겨서 바치게 하자는 것인즉, 이것은 폐단을 없애는 대단(大段)이라고 말할 만하나 바꾸어질 각 고을의 형편이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해서는 역시 헤아려서 알기에 불가능한 점이 있으니,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그대로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할 만한 것은 품처하도록 할 일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1. 이천(利川)의 환곡(還穀)으로 해마다 응분(應分)한 것이 거의 2만 4천 석에 가까운데, 환호(還戶)는 3천 6백에 불과하여 인족(隣族)에 대한 침징(侵徵)이 형세로 보아 피하지 못할 바입니다. 그 민호(民戶)를 헤아려서 분조(分糶)를 참작 결정하고, 그 나머지는 더러 환곡이 적은 고을로 이전하고, 더러는 모작(耗作)하는 조목에다 배수(倍數)로 분정(分定)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응분하는 환자곡은 거의 2만 4천 석에 가까운데 응수(應受)하는 환호는 3천 6백에 불과하니, 많은 양을 분배 받아 바치기 어려운 근심이 두루 인족(隣族)에게 미치게 됨은 형세로 보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환호와 환곡을 비교해서 헤아려 남는 것은 덜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야 하는데, 이는 바로 도신의 책임이니, 비록 경기의 사정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환자곡이 많은 폐단이 어찌 유독 이천만 그러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반드시 원환자곡[元還上穀]의 숫자가 적어 순조(巡糶)를 잇대기 어려운 고을이 있을 것이니, 이쪽의 것을 옮겨 저쪽에다 보태면 진실로 적의(適宜)하여 곧 일거(一擧)에 두 가지가 편리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고을을 따라 금년부터 결단하여 도신이 세밀하게 더 참작하고 헤아려서 점차로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저 여러 고을의 적정(糴政)이 치우치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폐단은 균일합니다. 이는 오로지 곡품(穀品)의 정조(精粗)에 서로 차이가 나고 두곡(斗斛)의 대소(大小)가 같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두곡이 기준에 맞고 곡물의 품질이 정결한 곳에서는 곡물의 값이 본디 높기 때문에 연례(年例)로 각 항목의 작전(作錢)을 이곳에다 치우치게 떼어 주어 당연히 작전해야 할 예(例)보다 더 초과되는 것은 헤아리지 않으면서 유치(留置)하게 되어 있는 원곡(元穀)에다 모미(耗米)를 뒤섞어 놓기를 해마다 이와 같이 하였으므로 환자곡이 점차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곡에 흠이 있고 곡물의 품질이 나쁜 고을은 곡물 값이 언제나 낮기 때문에 연례로 작전하는 것 또한 모두 점점 유치하게 되어 이자 위에 이자가 생겨 많은 데는 더 많게 되고 적은 데는 더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을의 수령이 논한 바, 모작조(耗作條)에 배수(倍數)를 분정(分定)하라고 말한 것은 이 고을의 이런 폐단 역시 여기에서 연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량형(度量衡)은 왕정(王政)에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크거나 작으며 규정에 맞거나 부족하여 일정하지 않으니 진실로 크게 놀라고 한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조적(糶糴)은 전적으로 백성의 식량이 되는데, 정결하게 바치고 정결하게 나누어 준다면 백성 또한 어찌 꺼려하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능히 이와 같이 하지 못하여 바칠 때는 비록 정결하게 하였으나 나누어 줄 때에는 번번이 거친 것으로 주기 때문에 관아에서 실제로 백성을 속이는 것이라서 백성 역시 관아에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곡물이 거칠게 되는 폐단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러한 정결함과 거침을 가지고 관리들의 치적(治績)을 판단할 수 있으니, 승진시키고 좌천시키는 인사 행정을 이러한 기준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결하게 바치도록 경계하는 것은 별도로 거론할 것이 못되며, 가장 바로잡아야 할 것은 각 항목의 작전(作錢)을 각기 그 본곡(本穀)이 있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높은 가격이면 곧바로 추리(趨利)하여 응작(應作)할 것인데도 더러 전체를 유치하게 하기도 하고, 원곡(元穀)인데도 더러 침범하여 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신과 묘당(廟堂)이 있으니 다만 당장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인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지를 살필 따름입니다. 또한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울 필요는 없으니 사전에 이 뜻을 도신에게 분부하고 또 아울러 제도(諸道)에 공문을 내려 신칙하소서.
1. 통진(通津)은 각 궁방(宮房)의 무토 면세(無土免稅)079) 가 해마다 내부(來付)하므로 전례에 따라 민결(民結)이 가장 많고 면세가 조금인 고을로 이송하게 하며, 각 묘소(墓所)의 면세조(免稅租)를 징수하는 즈음에는 원역(員役)의 무리들이 사단을 일으킬 근심이 없지 않다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토에 대한 면세를 윤정(輪定)하는 데에는 이미 정해진 규정과 연한이 있으니, 본읍(本邑)에서 정한 바가 이처럼 치우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만일 기한이 차지 않아서 윤이(輪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미리 기한이 차기 전에 정해 두고서 또 겹으로 정한 소치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개정하고 정리하게 하며, 각 묘소의 면세조에 관한 일은 무릇 절수(折受)한 토전(土田)에 차인(差人)이 함부로 수납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조정의 법령이 본래부터 아주 엄격한데, 요마(幺麽)한 원역의 무리가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풍습은 극도로 놀랍고 가슴 아픕니다. 이미 하송(下送)할 적에 조절(操切)080) 하지 못했고 또 징수할 무렵에 금지시키거나 제재하지 못하였으니, 묘관(墓官)도 진실로 실수가 있었으나 도신 또한 어째서 신칙함이 없었습니까? 뒤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곧바로 경기 감영에서부터 해당 원역을 추문하여 다스리도록 하되, 즉시 본사(本司)에 논보(論報)하여 엄중히 징계하는 바탕을 삼게 하소서.
1. 양근(楊根)에 있는 수어청(守禦廳) 아병(牙兵)의 신포(身布)는 다른 곳에 비하여 가장 무겁습니다. 따라서 노아병(奴牙兵)의 사례에 의거하여 숫자를 감하도록 규정을 정해야 하는 일과 서울의 문벌이 좋은 사족(士族)의 발인(發靷) 때에 예선군(曳船軍)을 세우도록 책임지우는 경우가 실로 많으니, 지금부터는 도선생(道先生)·읍선생(邑先生)의 사상(四喪)081) 및 대신(大臣)·경재(卿宰)의 상사(喪事) 외에는 일체 막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어청의 아병은 바로 단속하고 청조(聽調)하는 군사로, 신포(身布)가 다른 군사들 보다 본래 헐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가장 무겁다는 논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를 모르겠으며, 또한 단지 고을 수령의 말에만 의거하여 갑자기 변통을 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해당 영(營)에다 공문으로 하문하여 그 보고가 온 뒤에 품처하도록 하고, 예선군에 대한 일은 일이 비록 잗달기는 하지만 백성들에게 폐단이 크니, 그 진달한 바에 의거하여 도신에게 분부해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소서.
1. 양천(陽川)은 군액(軍額)이 가장 적으나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이건 군역(軍役)을 회피하려고 도모하는 부류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각영문(各營門)에 투속(投屬)하는 자들인데, 이를 일체 막고 금지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군정(軍丁)이 몹시 구차한 폐단은 어느 고을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기전(畿甸)082) 이 더욱 심하며, 본읍은 기전의 고을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고 외진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5백 명의 원액(原額)도 숫자를 채우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원액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망하고 회피하니 투속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전첨(塡簽)083) 하는 데 대한 근심은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각 해당 영문(營門)에 분부하여 만일 먼저 정해 두었거나 혹은 당연히 정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스로 와서 투속하는 자는 일체 쇄환(刷還)하게 하소서.
1. 음죽(陰竹)의 읍기(邑基)를 옮겨서 설치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고을 관아의 터를 옮기는 것의 편부(便否)는 멀리서 헤아려 결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고을의 수령과 충분히 상의하고 고을의 여론을 상세히 탐지해서 만일 정말로 옛터에서는 결단코 그대로 살기가 어렵고 새로 점지한 곳이 확실히 편리하고 낫다면, 청컨대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화부(江華府)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두 가지 조목의 폐단은 급대(給代)나 견감(蠲減)을 따질 것 없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장점을 따라 품처하게 하되, 목장(牧場)을 혁파하고 경작을 허락하게 하는 일은 해시(該寺)에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할 일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진강 목장(鎭江牧場)에 둔세(屯稅)를 더 바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이미 원세(元稅)를 징수하고 있는데다 또 둔세를 두어 주민들의 뼈를 깎는 듯한 폐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선두포(船頭浦)·언답결(堰畓結)로 바치는 세미(稅米)가 많게는 70두(斗)나 되어 경작하는 주민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으므로, 이 두 곳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청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한 바 두 가지 조목을 살펴보면 윗 항의 수세(收稅)는 모두 해부(該府)의 수성고(修城庫)에 소속되어 있으니, 그 감해 주는 숫자는 형세로 보아 장차 급대(給代)를 해야 하는데, 급대하는 방법으로는 길상 목장(吉祥牧場)의 목축이 그전부터 번성하지 않아 지금은 버려 둔 목장이 되었으니, 이곳에 나아가 경작하도록 허락한다면 1백여 결(結)의 숫자를 바칠 수 있을 것이며, 수성고에서의 급대도 넉넉하게 남아 도는 숫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달한 바가 진실로 의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해시(該寺)의 사정도 이미 상세히 알지 못하고 목장의 형편도 역시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해부(該府)에 고시(告示)하여 다시 더 충분히 상의하고 해시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도록 해서 편리한 데로 따라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충도(公忠道)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홍주(洪州) 등 14고을에서 더러는 사진(査陳)을 청하기도 하고 더러는 개량(改量)을 청하기도 하였으니, 전정(田政)의 문란함을 알 만하며, 왕정(王政)에는 경계(經界)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데, 이 고을이 이와 같다면 다른 고을도 알 만하며 이 도(道)가 이와 같다면 다른 도도 알 만하다. 전정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민부(民賦)를 고르게 하겠는가? 지금 만약 일시에 행하려고 한다면 함께 거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폐단이 될 듯하니, 만약 각도의 도신과 수령으로 하여금 가장 문란한 곳부터 금년에 몇 고을을 개량해 나가게 한다면 10년이 못되어 거의 개량을 마치게 될 것이며, 번거롭지도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묘당에서 널리 의논하고 강구(講究)한 뒤에 품처하게 하라.’ 하시고, 군정(軍政)과 환곡(還穀) 등 절실하고 고질화된 병폐 외에 여러 가지 잡폐 또한 많이 있으니, 일체로 장점을 따라 품처할 일을 명하하였습니다.
1. 홍주(洪州) 등 14고을에서 혹은 개량(改量)을, 혹은 사진(査陳)을 청한 데 대한 일입니다. 전정의 문란함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은 있지 않았으며, 그 폐단이 본래 한결같지 않아 고을마다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사진과 개량을 청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즉시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잇달아 흉년이 든 뒤에 갑자기 의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우선 가장 시급한 곳에 시험하되, 만일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의당 차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1. 공주(公州)의 충순위(忠順衛)·충익위(忠翊衛)의 군액(軍額)에서 회피하려고 도모한 자에 대해서는 해부(該府)와 해조(該曹)에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금단(禁斷)하도록 하고, 양정(良丁)의 포수(逋藪)084) 에 대해서는 각 고을에 행회(行會)하여 낱낱이 조사해서 없애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지금의 생치(生齒)085) 를 가지고 이들 군액과 비교해 보면 반드시 대신 보충하거나 빠진 것을 채우기에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빠진 양정에 대한 허오(虛伍)가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여 백골(白骨)에 대한 징포(徵布)와 황구(黃口)에 대한 첨정(簽丁)이 백성들에게는 뼈를 깎는 듯한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폐단의 근원을 따져 보면, 정말로 충순위와 충익위에 거짓 기록으로 도첩(圖帖)하여 교묘히 군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까닭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고을이 이와 같다면 한 도를 알 만하며 이 도가 이와 같다면 다른 도도 알 만합니다. 그러나 군역을 교묘히 회피하려는 것에 있어서는 충순위와 충익위에 거짓 기록하는 것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향교나 서원에 투탁(投托)하거나 지방 관아의 아전과 시골의 향임(鄕任)이 사사로이 모집하여 이름을 유학(幼學)이라고 속이거나, 선원 계파(璿源系派)086) 라고 거짓으로 일컫는 부류와, 세력을 믿거나 부유함을 끼고 생활하며 한가하게 노는 무리들을 충순위나 충익위에 비교한다면, 그 숫자가 몇 갑절이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군정이 어떻게 구차하고 어렵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폐단이 그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 오래입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이로 말미암아 곤궁해지고 초췌해지며 군부(軍簿)는 이로 말미암아 문란하게 되었으니, 한결같이 도신의 발사(跋辭)087) 에 의거하여 우선 본읍(本邑)에서부터 시행하되, 타도와 타읍에도 일체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1. 충주(忠州)와 양진(楊津)의 군향 미태(軍餉米太) 가운데 1만 석(石)을 한도로 정해진 수량의 반을 방출하고 남은 수량 및 반분(半分)에 대한 모미는 아울러 상정(詳定)으로 작전(作錢)하고 곡물이 적은 고을로 이송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군향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향(城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민결(民結)을 따라 배비(排比)하여 나누어 준다면 백성들이 폐단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을 수령의 보고와 도신의 말에는 반드시 참작하고 헤아려야 할 것이 있으니, 다시 새 도백에게 공문으로 하문한 연후에 품처하게 하소서.
1. 서원(西原)의 환곡은 호수(戶數)와 비교하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병영(兵營)의 환곡 및 상당(上黨)의 군향(軍餉)도 있어 폐단됨이 너무 심하나, 병영의 환곡은 이미 지방(支放)하였고 군향의 숫자 또한 늘리지 않았으므로 병폐가 될 것이 없으니, 고을 환곡은 반분하여 취모(取耗)하고 풍년과 흉년을 따질 것 없이 상정(詳定)으로 작전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읍환(邑還)과 영환(營還)은 성향(城餉)과 함께 모두 백성들이 많이 받게 되는 폐단이 되니 오늘날에 이르러 변통시키지 않을 수 없기는 하지만, 영환과 성향을 당장은 갑자기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읍환에 있어서는 더 늘리도록 하는 것으로 한결같이 도신의 말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1. 평택(平澤) 등 다섯 고을에 바닷물이 넘쳤을 때인 정묘년088) 과 무진년089) 두 해의 신포(身布)와 환포(還布)를 정감(停減)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갑자기 의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한산(韓山)과 비인(庇仁)에서 방병선(防兵船)을 개조할 때 부유한 주민을 대신 장수로 차출해서 부족한 것을 담당시킨 것은 실로 휼민(恤民)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호남(湖南)의 전병선(戰兵船)의 사례에 의거하여 공곡(公穀)을 나누어 주고 그 이자를 받아 보태어 쓰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한산 등 두 고을의 방병선을 개조하거나 개삭(改槊)할 때에 부유한 주민을 대신 장수로 차출해서 부족한 숫자를 담당하게 했다고 하니, 듣고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시 새 도백에게 좋은 방안을 찾아 폐단을 혁파하라는 뜻으로써 공문으로 하문하여, 상세한 보고가 온 뒤에 품처하도록 하소서.
1. 청풍(淸風)·단양(丹陽)의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의 보미(保米) 및 포보(砲保)를 상납할 때에 서울과 지방의 쓸데없는 비용을 중간에서 조종(操縱)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하여 금단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청풍 등 두 고을의 대전(代錢)에 대한 청(請)은, 진실로 산골의 주민들이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보미와 보목(保木)은 법을 만든 뜻이 있고, 군수(軍需)의 지방(支放)에 관계된 것이니, 갑자기 의논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것은 그대로 두도록 하소서. 근래에 각 관사(官司)에서 정비(情費)를 과외(科外)로 거둬 들이는 것이 해마다 불어나고, 또 점퇴(點退)로 주구(誅求)하는 폐단이 있는 것은 이 두 고을뿐만이 아닙니다. 각별히 엄중하게 경계하여 정식(定式) 외에는 조종할 수 없도록 한다면, 대개는 조금이나마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 터이니, 이로써 분부하게 하소서.
1. 태안(泰安) 등 세 고을의 각종 군포(軍布)에 대하여 옛 사례를 회복하여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태안 등 세 고을의 각종 군포를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한 것이 비록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참반(參半)하도록 한 것도 여러 해가 되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하속(下屬)들이 〈담당 업무를〉 인연하여 징색(徵索)하는 것은 공통된 근심거리라 할 수 있으니, 일체로 각 관사(官司)에다 엄중히 경계하게 하소서.
1. 제천(堤川)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영춘(永春)의 사례에 의거하여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게 허락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두 가지 세금을 본래의 명목으로 운송 납부하게 한 것이 본래 정식(正式)인 바, 갑자기 의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것은 그대로 두도록 하소서.
1. 황간(黃澗)에 있는 수어청(守禦廳)의 둔토(屯土)는 양향청(糧餉廳) 둔전(屯田)의 사례에 의거하여 둔감(屯監)을 보내지 말고 자관(自官)에 상납하게 하며, 둔우(屯牛)에 대한 세전(稅錢) 및 송아지 값은 지금부터 영영 줄이도록 하고, 천안(天安)의 둔전은 해마다 답험(踏驗)하여 백징(白徵)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며, 옛날의 둔세(屯稅)는 다른 둔전 사례에 의거하여 돈으로 상납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황간 등 두 고을의 둔토에다 경감(京監)을 하송(下送)하는 것은 바로 해당 관청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폐단을 일으키는 한 가지 건에 대해서만 단연코 엄금(嚴禁)하는 것이 합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둔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60여 년을 경과하여 현재 남아 있는 우척(牛隻)이 거의 없고, 둔민(屯民)이 죽거나 유망한 지도 역시 오래되어, 인족(隣族)에 대한 징수가 반드시 따르게 될 형편이니, 특별히 영실(寧失)090) 의 뜻으로 모두 혁파하게 하소서. 그리고 천안 네 곳 둔토의 재해(災害)로 인한 곡물의 손상과 백징 또한 매우 놀랄 만하니, 해당 관청에서 한차례 답험한 뒤에 당년(當年)에 면제해야 할 것 및 영구히 면제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규정을 정하고, 옛날의 둔토에 대하여 쌀을 바치게 한 것은 애당초 규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세를 바치는 명목으로 수납하게 한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양쪽이 편리하여 둔민이 힘을 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음성(陰城)은 지역이 좁고 주민도 적으니 충주(忠州)의 석우(石隅) 이서(以西) 지역을 본현(本縣)에다 이속(移屬)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충주 석우의 이서(以西) 지역을 본현에다 이속하게 하는 것이 비록 고(故) 상신(相臣) 김육(金堉)의 등철(登徹)되지 못한 상소에 있었으나, 이쪽을 분할하여 저쪽에 주는 일은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도에다 공문으로 하문하여 두 고을의 수령과 편부(便否)를 충분히 상의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해서 품처하게 하소서.
1. 영춘(永春)에서 조자선(調字船) 한 척을 홀로 담당하게 되어 치우친 괴로움이 없지 않으니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다시 음성(陰城)과 나누어서 담당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조자 참선(調字站船)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일을 영세한 고을에서 홀로 담당하니 치우치게 괴롭다는 탄식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도로 하여금 경신년091) 에 이정(釐正)한 정식(定式)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관서(關西) 여러 고을에서 조목으로 진달한 것과 도백(道伯)이 논한 것에서 만일 채택하여 시행할 만한 것이 있으면, 묘당(廟堂)에서 사리를 따져 품처하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은 그대로 두게 하며, 그 열 고을의 일 가운데 스스로 결단할 일에 속하는 것이라도 역시 개정하거나 혁파해야 할 것이 있으면, 도백으로 하여금 각각 그 고을에 거듭 경계시킬 일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안주(安州)는 청천강(淸川江) 가의 포락(浦落)한 토지에 대한 전세(田稅)를 연안(延安)의 사례에 의거하여 영영 사고처리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무릇 전제(田制)는 이쪽편에서 포락으로 잃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저쪽편의 이생지(泥生地)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천강 일대는 물길이 이미 변경되어 강가의 전지(田地)가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듯 하였으니, 옛날의 장부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전민(田民)들에게 백징(白徵)하는 폐단이 됩니다. 별도로 더 조사하고 헤아린 뒤에 포락지와 이생지를 서로 참고하고 샅샅이 따져서 반드시 세금을 균등하게 부과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게 하소서.
삼화(三和)·중화(中和)·삭주(朔州)·증산(甑山)·영유(永柔)·태천(泰川) 등의 고을은 전정(田政)이 너무 문란하고 전세(田稅)도 균일하지 않으며 백징과 가집(加執)으로 주민들이 지탱해 살아가지 못하겠으므로 아울러 양전(量田)과 사진(査陳)을 청원하였습니다. 양전법(量田法)은 크게 하는 것을 개량(改量)이라 하고, 작게 하는 것을 사진이라 하는데, 대체로 묵은 전지와 개간한 전지를 모두 측량하여 강리(疆理)를 개정(改定)하는 것을 개량이라고 말하며, 먼저 묵은 곳부터 그 허실(虛實)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개량과 사진을 논할 것 없이 오늘날 전정이 문란하기는 팔도가 마찬가지나, 관서의 경우는 등급이 가볍고 세금이 헐하다는 것 때문에 제도를 정한 것이 처음부터 엄격하지 않아 오늘날에 이르러 가장 폐단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개량과 사진은 바로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급선무입니다. 다만, 양전(量田)하는 데 대한 의논은 선배들로부터 벌써 그러하였지만, 결국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이미 1백 년을 지날 정도로 오래 되어, 장차 전지가 있는데도 장부에 없고 전지가 없는데도 세금이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양전이 혹시라도 실(實)을 잃게 되면 백성이나 국가에 해로움이 도리어 양전하지 않은 것보다 심하게 되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양전하는 행정을 크게 시행하여 한꺼번에 통틀어 개정하려고 한다면 적합한 인재를 임명하지 않고 경솔하게 거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한두 고을의 가장 심각한 곳부터 더러는 개량하고 더러는 사진하여, 한 지경(地境)의 절실히 원망스런 폐단을 바로잡아 고치어 전삼세(田三稅)의 정규적인 세금을 균일하게 하는 것은, 실로 별반 시행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며, 오직 도신과 수령이 조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시간을 두고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깊이 헤아리고 사리를 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창성(昌城)에서는 새로 일군 전지를 가록(加錄)하고 실제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한정이 있는 토지를 반드시 해마다 새로 개간하지는 못합니다만, 허위로 기록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말 아주 민망스런 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국 사험(査驗)하여 별도로 더 묵히거나 일구는 것은 바로 수령의 현명함과 어두움, 근면과 태만에 달려 있으니, 이로써 다시 더 거듭 경계하게 하소서.
자산(慈山)·삭주(朔州) 등의 고을에서 아울러 개량하고 답험(踏驗)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곳은 삼화(三和)·중화(中和)와 다름이 없으니 일체로 분부하소서. 그리고 함종(咸從)·희천(熙川)·용강(龍岡) 등의 고을에서는 모두 묵은 전지에 대하여 허탈(許頉)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묵히거나 일군 전지의 거짓과 사실이 이리 저리 섞여 있지만, 일군 경우는 기록하고 묵히는 경우는 사고 처리하는 것이 바로 전제(田制)입니다. 지금 만약 묵힌 밭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곧바로 허탈해 주어, 그 묵히는 것은 있고 일군 것은 없다는 것으로 전적으로 맡겨 두게 되면 법전에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게 하소서.
맹산(孟山)은 원전세(元田稅)에 첨향(添餉)한 조목 중 부족한 것이 1백 36결(結)인데, 관용(官用)의 화세(火稅) 55석으로 원전세에 옮겨 채우고 원향(元餉)에다 보태서 보충하기 때문에 고을의 능력과 주민들의 형세로 보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으니, 화속(火粟)을 옮겨다 보충하는 규례를 영영 혁파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당해 고을이 주민들은 흩어지고 원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조정에서 모두 환하게 아는 바입니다마는, 다만 봉세(捧稅)와 첨향 또한 바꿀 수 없는 규정인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조잔(凋殘)한 창고 화속 50포(包)를 이쪽에서 떼어다 저쪽에 보충하였으므로, 관아(官衙)에서도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고 주민들 또한 보전하기 어려운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간의 곡식 석으로 나머지 숫자를 더 경작하게 하여도 정향(正餉)에는 크게 득실이 없으며, 해당 읍의 영굴(羸詘)092) 에는 크게 관계됨이 있으니, 55석의 첨향을 특별히 견감(蠲減)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영변(寧邊)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 처리되도록 도모하는 자 및 승음(承蔭)하여 역(役)이 없는 부류에게 향교나 서원에 입속(入屬)하도록 하여, 한결같이 강생(講生)093) 의 자격을 주는 사례에 따라 사람마다 각기 한 냥(兩)을 봄과 가을에 나누어 바치게 해서, 허액(虛額)에 대한 족징(族徵)·이징(里徵)을 면제해 주도록 청원하였으며, 도신도 청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읍으로 하여금 앞서 그것이 가(可)한지를 시험하게 하소서. 일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말이 진실로 근거가 있으니 그들의 청원대로 허락하게 하되, 해당 읍에서부터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삼화(三和)는 유군(遺軍) 1백 명을 원액(元額)에서 줄이고,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 속한 7백 30명은 군(軍)이 적은 고을에다 이송하며, 마병(馬兵) 2초(哨)는 혁파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유군의 원액을 줄여 달라는 청원은 군제(軍制)에 크게 구애됨이 없고, 주민들의 폐단 또한 조금 펴지도록 하기에 충분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헤아려 조처하게 하소서. 하지만 영군(營軍)을 다른 고을에다 이송하는 데 대해서는 도내에 어찌 군사가 적고 폐단이 없는 고을이 있겠습니까? 폐단을 구제하려다가 폐단을 생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군(馬軍)을 혁파하도록 말하는 것은 사리에 통달하지 못해서이니, 기병과 보병의 제도는 형세가 광대뼈[輔]와 잇몸[車]이 서로 의존하는 것과 같아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 사람이 정총(定摠)한 것은 본래 의의가 있는 것이니, 갑자기 혁파하도록 의논하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모두 그대로 두게 하소서. 상원(祥原)은 호총(戶摠)이 3천 7백여 호가 되며, 군액(軍額)이 7천 6백여 명인데, 그 잡탈(雜頉)을 제하면 군호(軍戶)가 3분의 1에 불과하니 호수와 군정(軍丁)을 비교 계산 하면 배정(排定)할 방법이 없고 유망(流亡)이 서로 잇따르게 되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은 비어 있습니다. 본읍(本邑)의 결복(結卜)은 4결(結)을 1통(統)으로 삼아 합계가 6백 60여 통이 되는데, 부(負)마다 6분의 1을 바치며, 1통에서 바치는 것이 24냥(兩)이니 그 당연히 부역을 바쳐야 할 실제 숫자를 제하면 남는 것이 8냥 영(零)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 통수(統首)가 개인적으로 건몰(乾沒)094) 하는 데로 귀속되며, 결세(結稅)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국가의 세금인데, 나머지를 도리어 사용(私用)으로 귀속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사례이니, 참으로 적합함을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여전(結餘錢) 합계 5천여 냥 내에서 2천 냥은 군포(軍布)의 허액(虛額)으로 급대(給代)하여 백징(白徵)하는 폐단을 면하게 하고, 3천 냥은 민고(民庫)에 귀속시켜 해고(該庫)의 부족한 비용에 보충하도록 청원하였는데, 도신이 논하는 바 역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일에 적합하다고 여깁니다. 결역(結役)은 본래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만약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에 잉여가 많다면 공적(公的)인 것은 공적인 것을 보충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지금 이러한 군포의 무면(無麵)095) 을 대신하여 결여전(結餘錢)으로 충대(充代)한다면 군민(軍民)의 뼈를 깎는 듯한 원망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며, 또 남는 돈을 가지고 민고(民庫)와 공용(公用)에 보태 쓰게 한다면 정말로 편리하고 적합하겠습니다. 이로써 분부하도록 하소서.
개천(价川)은 교생(校生)을 3대(代)로 제한하고 만약 교생의 자식이나 손자가 아니면 향교에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말며, 아비나 할아버지 모두 교생이 아니면 모두 내쳐서 군오(軍伍)로 충정(充定)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교생일지라도 낙강(落講)한 자에 대해서는 군역을 강정(降定)하는 것이 곧 법전입니다. 더구나 근거도 없으면서 모록(冒錄)한 자에 대해서는 더욱 논할 것이 없습니다. 이 뒤로 모든 모록한 것에 대해서는 시강(試講)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문적(文籍)을 상고하여 쫓아내어 정역(定役)하며, 비록 이미 원안(元案)에 소속된 부류라 하더라도 고강(考講)하는 법을 거듭 밝혀 낙제할 경우 모두 즉시 군오(軍伍)로 보충한다는 뜻을 거듭 경계해야 합니다. 개천 한 고을 뿐만이 아니고 도내의 열읍(列邑)에 대해서도 이로써 법령으로 반포하여 한결같이 준행할 정식(定式)으로 삼아 감히 어기는 일이 없도록 일체로 분부하게 하소서. 이로 인하여 또 별도로 경계할 것이 있으니, 근래 군정의 폐단은 오로지 투속(投屬)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도피하는 것이 더욱 심해진 탓으로 초래된 것이니, 각청(各廳)의 보솔(保率)이나 서원에 투탁한 자 및 이른바 계방(稧房)의 명색(名色) 같은 경우는 모두 간책(刊冊)에서 제외된 것인데도, 별도로 명목을 세워 조금도 제한하거나 절제함이 없어서 바로잡거나 혁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곧 수령이 사사로움을 쫓고 공적인 것을 없애는데 대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두 즉시 낱낱이 조사하여 쇄환(刷還)시켜 그때그때 군오를 채우게 하되, 만약 혹시라도 옛날의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고 엄폐하거나 방치하기만을 일삼는다면, 해당 수령에게 우선 찬배(竄配)하거나 금고(禁固)하는 형률을 시행하는 일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희천(熙川)과 위원(渭原) 등의 고을에서는 다른 고을에서 옮겨온 군사를 해당 읍으로 환송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당초에 옮겨올 때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였지만 지금에 와서 환송하는 것은 그 형세로 보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선 모두 그대로 두도록 하소서.
삼등(三登)에서는 감영(監營)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변리(邊利)096) 없는 돈으로 납번(納番)하는 전포(錢布)를 대신 지급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지금 군정의 폐단은 고을마다 그렇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화(公貨)를 덜어내어 고을마다 수시로 대납하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두게 하소서.
그리고 강서(江西)에서는 평양(平壤)에서 이사(移徙)한 군사에 대해서는 평양에서 대신 채우도록 하고 본현(本縣)에는 책임을 지우지 말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부역을 회피하려는 백성들이 강서를 토끼굴로 여기는 자가 해마다 점점 많아져 금지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移居)하는 고을로 하여금 대신 채우도록 새로 법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니, 지금 경솔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증산(甑山)의 군관(軍官)을 양감(量減)하여 군오(軍伍)에다 옮겨 보충하되, 군관의 신역(身役)은 별도로 급대(給代)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삼등(三登)에서 감영(監營)의 무변전(無邊錢)을 얻으려고 청한 말과 다름이 없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태천(泰川)과 영원(寧遠)은 옮겨온 군관을 다른 고을로 나누어 보낼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희천과 위원에서 청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은산(殷山)은 자체의 면(面)·리(里) 사이에 대정(代定)하는 법을 융통성 없이 고수할 필요가 없으니, 부근 마을의 여정(餘丁)을 추이(推移)하여 대신 채울 수 있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관서의 부근 마을 사이에 대정하는 법은 기묘년097) 부터 시작하여 이미 60년 동안 바꿀 수 없는 규정을 이루었는데, 지금 융통성 없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는 참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당초 부근 마을에 대정하게 할 때에 벌써 그 모이고 흩어짐이 무상(無常)한 것과 잔약하고 풍성함이 같지 않은 데 대한 근심을 염려하여 반드시 십년마다 한차례 통(統)을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만약 이 마을의 군(軍)이 10정(丁)이면 이 10정은 이 마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저 마을의 군이 만약 1백 정이면 이 1백정은 저 마을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마을을 대정[里代定]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마을의 잔성(殘盛)과 사람의 취산(聚散)은 1기(紀)이면 반드시 변하게 되니, 연수(年數)를 제한하지 말고 한번 정하면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10년마다 한차례 통을 고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통을 고친 뒤에는 반드시 그 현재 있는 실제의 숫자를 가지고 추이(推移)하여 골고루 분배하여 그때그때 변통하는 규정을 삼게 한 것이니, 이것은 실로 아름답고 훌륭한 법규(法規)로 영구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단지 부근의 마을에 대정(代定)하는 법만 지키고 통(統)을 고치는 규정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잘못을 부근의 마을에 대정하는 것에다 돌립니다. 이것이 어찌 법이 잘못된 까닭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법을 행하면서 그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이같은 폐단이 가장 심한 고을이나 아주 고질화된 마을에는 반드시 이정법(里定法)과 개통법(改統法)을 때에 따라 섞어서 시행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여 다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신칙하소서.
총론하건대, 폐단으로 말하자면 백성들의 고통을 곡진히 살펴야 하고, 폐단을 구제하려면 요긴한 방법을 깊이 터득해야 하는데, 그 근본을 말한다면 수령을 가려 뽑는 것이며, 뇌물 받는 문을 막는 것입니다. 일이 뇌물로써 이루어지고 백성들에게 정지(定志)가 없으며 갖가지 폐단이 주로 여기에서 말미암는데, 군정의 폐단은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입니다. 무릇 오늘날 거짓으로 칭탁하거나 투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도모하는데 뇌물이 아니면 어떻게 그 문이 열리고 그 간교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령의 잘못입니다. 이 길을 막지 않으면 폐단이 제거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모조리 죽이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수령을 가려 뽑아야 하는 까닭이며, 군정의 폐단을 구제하는 급선무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전조(銓曹)에 거듭 경계하소서.
영변(寧邊)에서는 본읍(本邑)의 환자곡[還上穀]에 대한 폐단을 갖추어 진달하였는데 그 조목에 두 가지가 있었으니, 부호가 이를 모면하려고 도모하여 영세한 주민들이 치우치게 폐단을 받게 되는 것과 곡명(穀名)과 사명(司名)의 명목이 아주 많아 아전들의 간교(奸巧)가 쉽게 먹혀든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호가 모면하려고 도모하는 것은 바로 수령의 잘못입니다. 진실로 장부를 살피고 통(統)을 비교해서 가좌(家座)의 법을 엄격히 하고, 호수(戶數)를 따지고 등급을 나누어 구식(口食)의 규정을 균일하게 하며, 먼저 수향(首鄕)098) ·대민(大民)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어떻게 모면하기를 도모하며 치우치게 받아야 하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종핵(綜核)하여 추쇄(推刷)하는 데 힘쓰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형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도신으로 하여금 살펴서 경계하게 하소서. 그리고 곡명과 사명이 요즈음 더욱 구별[門]이 많은데, 실로 이것이 각도(各道)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연전(年前)에 바로잡아 고치려는 계책을 여러 도에 널리 물었지만, 지금까지 대양(對揚)하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만약 크게 변통하는 방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한꺼번에 개혁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앞으로 충분하게 상의할 때까지 기다리소서. 그 대곡(代穀)하는 법과 같은 것은 저절로 준절(準折)099) 하게 되어 있으나, 수령의 경우 감부(勘簿)하는 데 급하고 이향(吏鄕)은 환색(換色)100) 하는 데 교묘하여, 곡물 장부를 어지럽혀서 고즐(考櫛)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방백으로 하여금 바르고 분명하게 집사(執事)를 장악하게 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종합하여 다스려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게 한다면, 비록 일제히 조사 정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차례대로 점점 고쳐지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각 아문(衙門)의 집전(執錢)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폐단을 낱낱이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폐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백성과 곡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탄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일조일석의 사고가 아니며 이미 각 해사(該司)의 경비로 쓰여 그것을 시행해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혁파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바로잡고 개혁하는 것을 지금 갑자기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도신(道臣)이 폐단의 근본을 모두 말하였는데, 결국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진실로 이 폐단을 구제하려면 상정(詳定)일 뿐입니다. 지금 한 도의 모든 공사(公私) 작전(作錢)을 한결같이 상정(詳定)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미 바꿀 수 없는 정제(定制)가 되었으니, 지금 다시 의논하자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창성(昌城)은 당직(唐稷)을 두태(豆太)로 환작(換作)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곡식 장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세밀히 살핀 뒤에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삭주(朔州)는 환곡미조(還穀米條)에 대해서 흉년에 대봉(代捧)하였던 것을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환색(換色)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일의 형편을 헤아려서 장점을 따라 조처하게 하소서.
용강(龍岡) 황룡진(黃龍鎭)의 크고 작은 환미(還米) 각 5백 석을 읍창(邑倉)에다 이부(移付)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도신이 그 읍창과 진창(鎭倉)이 같은 성(城)에 함께 있다고 하여 시행을 허락할 것을 또한 한 것이니, 이에 따라 이부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삼등(三登)에서 관리하는 평양성(平壤城)의 성향(城餉) 1천 2백 석은 평양 사창(司倉)으로 나누어 주도록 청원하였습니다. 1백 리(里)안에서 조적(糶糴)하는 것은 폐단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성향은 체모가 중요하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도신이 본도(本道)의 환자곡[還上穀]의 폐단으로 가장 절실하고 고민하는 것을 총괄하여 논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산골과 바닷가 고을에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는 것과 경사(京司)에서 모미(耗米)를 돈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정(詳定)한 법을 시행한 지 몇 년이 되어 이미 항전(恒典)이 되었고 이것을 한결같이 고치지 말고 영원히 준행할 규정으로 삼는다면, 산골과 바닷가 고을이 균일해질 수 있으며 비거나 쌓이거나 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작전(京作錢) 한 가지 일은 실제로 서곡(西穀)의 미려(尾閭)이며 서민(西民)에게 화(禍)를 불러오는 단서가 됩니다. 비록 지금에 와서 영영 혁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신이 이른바 그 취모(取耗)를 줄이는 것은 거의 가장 심한 것을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묘당에서 획일적으로 분배할 것이 아니며, 오직 각 해당 아문(衙門)에서 각기 스스로 적당히 헤아리는 데 달려 있으니, 이 뜻으로 거듭 경계하게 하소서.
중화(中和)는 민고(民庫)를 가하(加下)하여 영전(營錢) 3천 냥을 돌려 갚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정에 추상(推上)할 일이 아니니, 도신으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서 조처하게 하소서.
상원(祥原)은 본군(本郡)의 백성들이 해가 오래 되도록 바치지 못한 각 고(各庫)의 식리전(殖利錢)에 대하여 결여전(結餘錢) 3천 냥으로 급대(給代)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군폐(軍弊)의 조목 가운데서 시행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은산(殷山)은 주민 가운데 삼고(三庫)의 식리전을 받아 낼 곳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본현의 결역(結役)이 다른 고을과 비교하여 가장 헐하니, 매 부(負)마다 한 푼[分]씩 가봉(加捧)해서 민고(民庫)에 급대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민고의 형편으로 보아 당연히 급대해야 하고 결전(結錢)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정말로 헐하며, 가봉해서 대신 채우는 것에 대해 도신이 이미 시행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으니, 이에 따라 구처(區處)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도신이 총괄하여 논한 관서의 민고에 대한 폐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암행 어사가 복주(覆奏)한 것으로 인하여 엄중히 신칙하였지만 과연 뉘우치고 고친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감령(勘令)이 비록 도신에게 관계되기는 하지만, 조종하는 것은 실제로 본읍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공하(公下)를 칭탁하고서 그대로 사사로이 쓰기도 하고, 더러는 식례(式例)를 원용하나 규정을 잘못 적용치 않음이 없어서 분수(分數)가 전몰(全沒)되고 점차로 계한(階限)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공방(外工房)이라 일컬으면서도 만약 하등(夏等)이나 동등(冬等)의 회상(會上)할 때를 당해서는 반드시 깍는 것을 많이 해서 적게 만들고, 거짓을 늘어 놓아 사실인 것처럼 미혹시켜 장부를 날조하여 만듭니다. 의심이 나고 분명치 않은 것을 주목하지만 도신이 총감(摠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멀리 헤아려서 전례대로 성송(成送)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 어떻게 감영과 본읍에서 서로 관리하는 성과를 논하겠습니까? 도신은 10년을 염려해야 하는데 현재의 형편을 보면, 관서에 민고가 비어 있는 것이 조석(朝夕)에 박두해서 반드시 10년 씩이나 오래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무릇 가하(加下)한 고을이 있으면 적고 많은 것을 논하지 말고 5년을 기한으로 하여 아울러 보충해서 보고하게 한 뒤에, 도신이 보고가 끝난 형지(形止)를 가지고 고을마다 조목으로 열거하여 상세하게 장문하도록 하되, 만일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거나 법을 어기고 다시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장률(贓律)로 결단한다는 뜻으로 엄중히 경계하게 하소서.
평양(平壤)은 시전(市廛)이 조잔하고 허물어진다는 것으로써 공전(公錢)을 빌려 주도록 청하였으며, 도신 또한 별비전(別備錢)을 빌려 주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본부의 36정(井)이 부유하기는 서울의 다음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나머지 쇠잔하고 허물어져 대전(大廛)이 이 때문에 철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영의 재물을 빌려서 사업을 회복하는 밑천을 삼도록 하는 것은 그만 두지 못할 바입니다. 다만 별비전(別備錢)은 벌써 곡식으로 바꾸어 환자곡[還上穀]에 보태게 하였으니 지금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달리 길거(拮据)101) 하는 방법이 있으면, 형편을 헤아리고 힘을 저울질해서 편리에 따라 시행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정주(定州)는 갈마창(渴馬倉)에 바치는 환자곡을 본읍(本邑)에 환속(還屬)시키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감영(監營)에 소속된 것을 본읍의 환자곡으로 바치게 하는 것은 본래 끼치는 폐단이 많습니다. 무술년102) 에 본읍에다 소속시킨 것은 반드시 그 연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본읍에다 소속시키도록 하니 백성의 폐단을 없애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창고를 옮기는 데 대해서는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각궁(各宮)과 각사(各司)에서 소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의 징수는 도장(導掌)을 보내지 말고 그 고을에 봉납(捧納)하도록 하며, 둔토(屯土)를 진고(陳告)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중히 금지시킬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경차(京差)가 둔민(屯民)을 주구(誅求)하는 것은 형세로 보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한 바, 자기 고을에다 봉납하는 것은 정말로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각궁과 각사의 속사정과 형세를 상세하게 살필 수 없으니, 갑자기 혁파하도록 영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교한 주민들이 진고(陳告)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선조(先朝)에서 경계하고 금지시키기를 매우 엄중히 하였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다시 범할 경우 허실을 논할 것 없이 아울러 형배(刑配)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관과 무관을 아울러 기용한다는 데 있어서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폐할 수 없으니 진실로 상자(賞資)를 골고루 배분하여 양편에서 서로 격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곳의 유름(儒廩)을 깎아서 저곳의 무상(武賞)에 보태는 것은 일의 체모가 합당함에 극히 어긋납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영변(寧邊)은 본도의 권무(勸武)하는 방법을 갖추어 진달하였는데, 초사(初仕)의 취재(取才)를 봄에는 감영에서 행하고 가을에는 병영에서 마련하되, 별무사(別武士) 시취(試取)에서 과거 출신이 수석을 차지하면 초사로 비의(備擬)하게 하고, 전함(前啣)이 수석을 차지하면 승자(陞資)하게 하며, 이미 승자한 사람은 오위 장(五衛將)으로 비의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서북의 과거 출신을 시재(試才)하여 서사(筮仕)하게 한 것은 본래 옛날부터의 규정입니다마는 근래에는 오래도록 폐각(廢却)하였으니, 전조(銓曹)에 분부해서 전례(前例)를 수명(修明)케 하고, 별도로 수용(收用)을 더하소서. 별무사를 시취한 뒤에 승자하고 제직(除職)하는 것은 비록 격려하고 권장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거행하는 일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세히 전례를 고찰하게 해서 사리를 따져 초기(草記)한 뒤에 다시 품정(稟定)하게 하소서.
성천(成川)의 자모 산성(慈母山城)에 소속된 일곱 고을 가운데 본읍이 가장 멀기 때문에 받을 성향미(城餉米)를 부근 여섯 고을에다 나누어 귀속시키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산골의 성향미가 지역이 멀어 폐단이 된 것은 옛날부터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곱 고을에다 나누어 귀속시킨 것은 본래 의의(意義)가 있어서인데, 지금 어떻게 폐단을 다른 고을에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두게 하소서. 대곡궁세(大谷宮稅)를 고가(高價)로 억지로 바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백성에게 폐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의(法意)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더구나 근년에 서울과 지방에서 돈으로 바꾸는 것은 모두 상정(詳定)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궁납(宮納)에 법 밖의 징가(徵價)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한결같이 상정(詳定)의 뜻을 준행하여 감영(監營)에서부터 특별히 더 엄금토록 하소서.
삭주(朔州)는 별무사 도시(別武士都試)를 창성(昌城)의 방영(防營)에 직부(直赴)하게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의주(義州)와 강계(江界)의 사례에 의거하여 방영에 직부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의 편부(便否)가 장차 어떠할런지 상세하지 않으니, 다시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삼화(三和)는 선세(船稅)를 백징(白徵)하고 있으니, 이를 사실대로 허탈(許頉)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배가 없는데 세금을 징수한다면, 토지가 없는데 결세(結稅)를 부담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분명하게 즉시 바로 잡으라는 뜻으로 해청에 분부하소서.
용천(龍川)은 군정(軍丁)으로 신도(薪島)에 투입(投入)한 자는 가려서 돌려보냄으로써 쌍방을 구제하고, 제도(諸島)에서 의주(義州)로 이속(移屬)한 자는 양책참(良策站)으로 추환(推還)하거나 읍으로 이입(移入)시키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도신이 진달한 바가 과연 모두 합당하다 할 수 있으나, 그대로 하게 하소서.
철산(鐵山)은 군정(軍丁)에 있어서 이정(里定)의 법을 따르지 말게 하고, 신포(身布)는 호렴(戶斂)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읍치(邑治)를 거련(車輦)에 옮겨 세울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대정(里代定)은 바로 50년 동안 한 도에서 통용하던 바꿀 수 없는 규정인데, 어떻게 오늘날에 와서 변혁하도록 가볍게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호포(戶布)는 한 고을에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법이 아니므로 더욱 경솔하게 진청(陳請)할 수 없으며, 읍치(邑治)를 옮기는 것 또한 어렵고 신중히 생각해야 합당할 것이니, 모두 그대로 두게 하소서. 자산 산성(慈山山城)에 소속된 일곱 고을의 산성 군량미에 대한 모곡(耗穀)을 본읍에 도부(都付)한 것을 일곱 고을의 민호(民戶)에 분급(分給)하고, 본읍에 독진(獨鎭)의 수성장(守城將)을 두며, 일곱 고을의 군교(軍校)를 봄·가을에 산성에서 돌아가며 조련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산성의 군량이 고을 사람들에게 폐단을 끼친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반드시 곡식을 저축하는 것으로써 성을 수호하는 방도로 삼았던 것은 대체로 곡식이 없으면 성을 수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니, 모조(耗條)를 일곱 고을에다 분산하는 것은 설시(設施)한 본뜻을 크게 잃은 것이며, 본읍을 독진(獨鎭)으로 만드는 것은 벌써 관방(關防)에 관계되며 또 경장(更張)하는데 관계되므로, 지금 갑자기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정(城丁)을 돌아가면서 조련시키는 것은 의도는 좋으나 일이 많고 온편하기 어려우니, 모두 우선은 그대로 두게 하소서.
덕천(德川)은 신삼(信蔘)103) 의 원가를 가분(加分)하여 더 보태도록 하고, 지칙(支勅)104) 은 참(站)에 병합하여 희천(熙川)에 이송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삼값은 본래 정례(定例)가 있으며 각읍에서 균일하게 이 숫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시 올리거나 낮출 수 있겠으며, 지칙을 참에 나누게 한 것 또한 이미 정간(井間)이 이루어져 있어 옮기거나 바꿀 수 없으며 또한 변통할 수도 없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박천(博川)은 경내(境內)의 파괴된 동막이[坰]에다 도로 동막이를 쌓고, 고을 남쪽의 옛날 창고를 지금 다시 수성(修城)하여 본군(本郡)을 독진(獨鎭)으로 만들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동막이를 쌓고 성을 쌓으며 진(鎭)을 설치하는 것은 도신이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영원(寧遠)은 읍치(邑治)를 도리(道里)가 균일하고 적합한 지역에다 옮기고, 지경 안에 있는 열세 곳의 창고를 3분의 1로 통합해서 설치하며, 목물(木物)을 베도록 허락하여 요역(徭役)을 막게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읍치를 옮기는 일은 진실로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우며, 창고를 합하는 일도 당연히 본읍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할 것이고 상부 관청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으며, 나무를 베어 요역을 막도록 하는 일은 크게 살피지 못한 논의입니다. 모두 그대로 두게 하소서.
운산(雲山)의 칙참(勅站)을 옮겨 정하도록 한 청원과 맹산(孟山)에서 신삼(信蔘)을 모면하려고 도모한 청원은 덕천(德川)과 다름이 없으니, 모두 그대로 두게 하소서.
태천(泰川)에서 청한 바 여러 조목은 모두 의견이 있으며, 도신이 덧붙여 진달한 것 또한 매우 적당합니다. 청컨대 도신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도의 진폐 책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해서(海西)의 제읍(諸邑)에서 조목으로 진달한 군적(軍糴)에 대한 폐단은 대동 소이해서, 역시 단지 진달한 바에 따라 갑자기 변통을 가할 수는 없지만, 소는 보고 양은 보지 않았다105) 는 탄식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강구하도록 하여 바로잡을 만한 것은 바로잡게 하고 그대로 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게 하며, 이쪽의 폐단을 제거하면서 저쪽에다 폐단이 생기게 함이 없도록 할 것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1.평산(平山)의 관리영(管理營)에서 관리하는 점석(粘石)과 둔곡(屯穀)은 폐단이 되니 혁파하며, 둔창(屯倉)을 본부에 넘겨 취모(取耗)를 돈으로 환산하여 해당 영(營)으로 보내게 하고, 아병(牙兵)의 번전(番錢) 또한 본부에서 수봉(收捧)하여 상부로 보내는 데 대한 일입니다. 군사가 있으면 먹을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둔환(屯還)을 설치하여 절반을 소속 아병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거둬 들이게 한 것은 참으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아병일지라도 다른 고을에 흩어져 있는 자는 먼 지역에서 수납(受納)해야 하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니, 본부에 있는 아병 가운데 근처에 살고 있는 자를 대장(隊長)으로 차출하여 3백 60여 명이 받는 것을 17명의 대장에게 전부 도급(都給)하나, 대장 역시 나누어 줄 방법이 없어 그들이 모두 받아 먹는데 받아 먹은 것은 모두가 둔속배(屯屬輩)의 잡비로 들어가버려 남는 것이 거의 없게 되며, 기한이 되어 비납(備納)하는 것이 곧 백징(白徵)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금년에 대장을 차출하고 명년에 대장을 차출하니, 시행한 지 몇 년 만에 아병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서로 돌아가면서 폐단을 받게 됩니다. 군역을 싫어하며 회피하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똑같은 바인데 아병의 역에 있어서는 이같은 환폐 때문에 마치 죽을 곳처럼 여겨 백성들에게 뼈를 깎는 듯한 폐막이 이보다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부에 넘겨 주어 민환(民還)의 예(例)에 따라 균일하게 나누어 주도록 한다면 숫자를 그리 늘리지 않아 환자곡을 보태게 되는 염려는 없을 듯하며, 모조(耗條)를 돈으로 환산하여 곧바로 보내도록 한다면 아병으로서 치우치게 고통을 당하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분부하소서.
1. 풍천(豊川)에서 납부하는 금위영(禁衛營)의 군보태(軍保太)를 돈으로 환산하여 상납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군보(軍保)에 관한 법의(法意)는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한 가지 항목만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서흥(瑞興)의 첨정(簽丁)으로 나이를 속이고 노제(老除)106) 한 자에 대해서는 나이를 뒤로 물려서 환속(還屬)하게 하며, 이를 사정(査正)할 때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정채(情債)를 일체 엄히 금지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군역의 나이를 속인 자에 대하여 환속하게 하는 것은 이미 수령의 불찰이며, 심지어 이름을 고치고 사정하여 신군(新軍)처럼 대신 채우는 것 또한 조정의 법령이 아니니, 이 폐단의 근원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수령의 책임이라 여깁니다. 경사(京司)의 이서(吏胥)가 어떻게 나이를 속인 자가 이름을 고친 것을 알고서도 사정하는 정채를 침징(侵徵)하지 않겠습니까? 본읍에서 먼저 적합한 사람을 첨정으로 하여 서울이나 지방의 이속들이 침징함이 없도록 하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1.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의 원군(元軍) 번상(番上) 때에 경영(京營)의 교리가 절제 없이 징구 토색(徵求討索)하며, 또 군안(軍案)을 수납(收納)할 때에 이름마다 돈을 바치게 하였는데, 작년에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사에 대하여 번(番)드는 것을 면제한 일은 한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군(保軍)은 해마다 면포를 납부하지만 원군은 당번 때에 면포를 납부합니다. 지금의 경우 4년에 한번 번들던 원군에게 해마다 면포를 징수하니 백성을 속이는 혐의가 없지 않은 데 대한 일입니다. 두 군영 상번군(上番軍)의 경영(京營) 잡비는 명색이 여러 가지로 많아 그것이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니 정말 극히 민망하게 여길 만합니다. 복마군(卜馬軍)에 있어서는 한달에 두 차례 시태(試駄)하게 한 법의(法意)가 있으며, 군안을 수정할 때에 경영(京營)에서 마감(磨勘)하기를 한성부에서 호적을 마감하는 사례와 같이 하여 본래 정해진 숫자가 있음을 이미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넘치도록 바치게 하고 더 징수하여 해마다 증가된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놀랄만 합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두 군영의 교리배(校吏輩)가 만약 범과(犯科)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엄중히 조처하여 징계하고 면려하게 해야 합니다. 작년에 두 군영의 상번(上番) 5초(哨) 가운데 1초는 번(番)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조(先朝) 계축년107) 에 당번군(當番軍)에 대한 제번(除番)이 한때의 임시 편의에서 나왔던 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원군(元軍)을 군보(軍保)로 강등시켜 영영 번드는 것을 면제하고 면포를 거두어 중초 경군(中哨京軍)을 접제(接濟)하는 비용으로 삼게 한 것과는 다름이 없는데, 어찌 당번이냐 당번이 아니냐는 뜻을 논하겠습니까? 이것은 해당 읍에서 두 군영의 새로 정한 본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경사(京司)의 곡식을 돈으로 환산할 때 곡물의 값이 싸면 상정(詳定)을 기준하고 값이 올라가면 시장의 값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하민(下民)을 돕는 뜻이 아니니, 우선 경사에서부터 금석(金石)처럼 변함없는 법을 강구하여 밝히라는 데 대한 일입니다. 곡물 값을 상정하는 규정은 온 나라로 하여금 공통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름이 없었으니, 당초에 법의(法意)가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시가에 따라 돈으로 환산하게 하여 조정에서 융통성 있게 가격을 조절하는 정사가 없지 않았던 것은, 상정가(詳定價)가 흉년이 든 경우에는 간혹 그 혜택을 베풀기도 하지만 풍년이 든 경우에는 도리어 그 해로움을 받게 하니, 모조리 시장의 값을 따라 돈으로 환산하여 풍년이 든 해에는 풍년이 든 해의 값을 따르고 흉년이 든 해에는 흉년이 든 해의 값을 따르는 것만 같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나 백성들이나 당초에는 득실이 없었을 터이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높은 값을 정하여 강제로 바치게 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것은 경사에서 행관(行關)할 적에 고시(告示)한 일이 아니고, 영읍(營邑)의 감색배(監色輩)가 정채(情債)라고 핑계대고 억지로 명색(名色)을 세워 그것으로 인연하여 간교한 짓을 하는 것이 그 단서가 한둘이 아닌 소치인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상정할 때라 하더라도 역시 이런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조정의 법령을 대양(對揚)하여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두려워 그치도록 하려고 한다면 먼저 영읍에서부터 그 폐단의 근원을 강구해야 하니, 이로써 신칙하소서.
1. 선적(善積)·소이(所已) 두 진영(鎭營)의 소속들이 송금(松禁)을 빙자하여 주민들에게 강제로 재물을 빼앗으니, 그 병폐를 구제하려면 두 진영을 폐지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과, 대현 산성(大峴山城)에 있어서는 이미 요해처[要衝]가 아니며 현재의 가호(家戶)도 20호 미만인데, 창고를 쓸데없이 설치하고 조적(糶糴)이 문란하여 환민(還民)이 탕패(蕩敗)108) 하였으니, 별장(別將)을 폐지하고 전체를 본부에 소속시키는 데 대한 일입니다. 요즈음에 와서 송금이 느슨하게 풀려 곳곳마다 민둥산인데, 이제는 이처럼 해당 진(鎭)에서는 남이 한다고 덩달아서 금지하여 경계가 민전(民田)을 침범해 들어가게 하였으니 그들이 금양(禁養)을 잘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嶺上)에서는 나무를 멋대로 베고 산하(山下)에서는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이미 아주 놀랄 만한데, 또 진속(鎭屬)들로 하여금 송금을 빙자하여 강제로 재물을 빼앗기에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서 백성들은 그 전지(田地)를 잃고 또 그 산업(産業)을 망치게 되니, 양쪽으로 폐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해 영(營)에서 분부하고 해당 진(鎭)에 엄히 신칙하도록 분부하여, 그 옛 경계[舊界]를 정해서 주민들이 경작하여 먹도록 허락하고 또한 진속(鎭屬)들로 하여금 재[嶺]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있게 하시되, 만일 이렇게 거듭 경계한 뒤에 다시 이런 폐단이 있다고 보고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당장 별도로 엄중한 조처를 가한다는 뜻으로 일체 분부하소서. 당해 진을 설치한 것은 관방(關防) 때문인데 살고 있는 주민이 20호에도 차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이 되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성향(城餉)도 따라서 텅비었을 터이니, 더욱 심히 놀랄 만 합니다.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도(該道)에 공문으로 하문하고 폐단을 혁파하는 데 대한 한 가지 조목만은 도신으로 하여금 논열(論列)하여 장문(狀聞)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1. 연안(延安)의 전적(田糴)에 폐단 있는 것으로는, 경술년109) 의 해일 후에 영영 개간하기 어려운 곳에도 백지 징세(白地徵稅)하며, 계묘년110) ·갑진년111) 의 참혹한 흉년이 든 뒤에 환향(還餉) 및 군민(軍民)의 신미전포(身米錢布)를 더러는 전부 정봉(停捧)하게 하고 더러는 절반을 정봉하게 하였는데, 그 뒤 유리(流離)한 자에 대한 족징(族徵)과 인징(隣徵)은 백지 징세를 면치 못하는 데 대한 것입니다. 해일로 인한 재결(災結)은 이제 20여 년을 지났으니 비록 더러 영영 개간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표재(俵災)112) 할 사목(事目)은 있으나 또한 전결(田結)을 영탈(永頉)할 사목은 없으며, 몇 해 전에 호조에서의 공문도 수경(守經)하는 논의에서 나왔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계묘년과 갑진년에 정퇴(停退)하게 한 것은 이미 연안(延安)의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베푼 것이며, 무진년113) 에 그대로 정퇴하게 한 것은 더욱 보기 드문 혜택이 되는데, 그 신구(新舊)를 아울러 징수하는 것을 가지고 조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역시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봉산(鳳山)에서 안부(案付)114) 한 사옹원(司饔院)과 제원(諸院)의 작미보(作米保)에 대하여 그 쌀로 납부하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매 섬[石]마다 잡비 6냥(兩) 5전(錢)을 함께 재정(裁定)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보미(保米) 매 석(石) 7말[斗] 영(零)의 값은 6냥이 넘으며 거기다 잡비가 있기 때문에 비록 더러 이와 같을지라도, 지금은 장산(長山) 이북의 세납(稅納)을 이미 선운(船運)하도록 하였으니, 다른 고을에 장발(裝發)하는 폐단은 지금 논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고을에 장발할 적에 수봉(收捧)하는 값을 본읍(本邑)에서 선운할 때에 내도록 책임지운다면 그것이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색(本色)으로 직접 내게 하여 일체로 본군(本郡)의 세선(稅船)에 장발(裝發)하게 한다면 절로 쌀값을 지나치게 징수하는 폐단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분부하소서.
1. 금천(金川)의 태창(泰倉)과 북창(北倉) 두 창고가 모두 대흥 산성(大興山城)에 있으며 송도 유영(松都留營)에서 구관(句管)하는데, 본군(本郡)의 방민(坊民)115) 이 분배(分排)하여 납부하는 즈음에 사람과 말이 다치게 되니, 태창의 경우는 청석진(靑石鎭)에 이봉(移捧)하고 북창의 경우는 군창(郡倉)에 하봉(下捧)하게 하며, 또 크고 작은 남쪽 면(面)들을 송도 유영에 이속(移屬)한 뒤에 각 군문(軍門)의 가포(價布)와 보미(保米)를 송도 유영에서 수봉(收捧)하게 하고, 통어영(統禦營)의 경우는 수군(水軍)의 납포(納布)와 탈(頉)이 있는 것을 본군으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게 하며, 앞서 두 면(面)의 백성으로 경사(京司)의 상납(上納)이나 각사(各司)의 정채(情債)를 대신 채우게 한 것에 의거하여 절목을 재성(裁成)하여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배치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태창과 북창 두 창고에 있는 곡물은 바로 성향(城餉)입니다. 더러 흉년이 든 해를 만나 성향을 읍창(邑倉)에다 봉류(捧留)하는 것을 일시 허락한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영영 다른 진영(鎭營)이나 군창(郡倉)으로 이봉(移捧)하게 하는 것은 설시(設施)한 본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해당 도(道) 및 송도 유영에다 공문으로 하문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크고 작은 남쪽의 면(面)들은 지금 이미 송도 유영에 이속하였으며 군민(軍民)의 납포(納布)와 충대(充代)를 송도 유영에서 거행하게 하였으니, 그곳에 있는 수군 9명에 대하여 본군(本郡)에 독책(獨責)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뜻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당해 도(道) 및 송도 유영에 공문으로 하문하게 한 뒤에 편리에 따라 결정하고 조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경사(京司)에 상납하는 정채가 해마다 증가하여 정말로 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정식(定式) 외에 증가된 숫자에 대해서도 해당 도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진폐 책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도신이 진달한 바 구재(舊災)의 변통 및 모작전(耗作錢)에 대한 한 가지 항목은 묘당으로 하여금 사리를 따져 품처토록 하며, 해당 읍(邑) 가운데 담양(潭陽) 수령이 진달한 것은 한 고을에서 논할 뿐만이 아니라 팔도에서 공통으로 시행할 만하니, 채택하여 시행할 만한 것은 여러 고을에서 진달한 것과 아울러, 일체로 품처토록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도(本道)의 구재(舊災)는 병신년116) 에 묵은 것을 조사한 뒤로 그대로 묵은 것이 3천 5백 54결(結)인데, 해마다 백징(白徵)을 하는 만큼 합쳐서 변통함이 있어야 하며, 서울과 지방 아문(衙門)의 모작전(耗作錢)은 감히 나이(挪移)117) 하지 말도록 하고, 반드시 원곡(元穀)이 있는 곳에서 모곡(耗穀)을 취하여 집전(執錢)하게 하며, 각 궁방(宮房)이나 아문의 둔세(屯稅)는 도장(導掌)을 보내지 말고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직접 살펴 집복(執卜)118)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도신이 청한 세 가지 조목은 다만 본도에서 이러할 뿐만 아니고, 여러 도에서도 이러한 폐단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재(舊災)는 바로 그전부터 이미 묵어 있는 것인데 영탈(永頉)에 편입하지 않고, 매번 무면(無麵)119) 이라는 핑계로 곡식이 안되는 척박한 토지에다 세금을 징수하고야 마니, 이것은 크게 인정(仁政)으로서 행할 바가 아니며 실로 소민(小民)들의 절실한 원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田賦)에 대한 정제(定制)가 이미 금석처럼 되어 있으니 반드시 새로 일군 것과 옛날에 묵힌 것을 서로 참고하고 대대(對待)하여 새로 일군 것으로 묵힌 것을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원결(元結)의 총액을 감함이 없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진탈(陳頉)을 허락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토(王土)에 대한 경상적 세공(稅貢)의 제도가 장차 점차로 훼획(毁劃)되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러한 점이 비록 백징(白徵)의 폐단을 알지라도 끝내 그것을 감해 주도록 청할 방법이 없게 되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지금 곡식이 나는 토지는 거의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옛날에 비하면 거의 갑절이 될 뿐만이 아닌데, 오히려 원총(元摠)은 점점 줄어들고 정세(正稅)도 점차로 줄어들게 되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모두 전제(田制)에 어두워, 묵히거나 개간하는 즈음에 제대로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고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절차를 주관하는 것도 능하지 못해 한결같이 아전들의 손에만 맡기고 멋대로 일을 보살피지 않은 소치입니다. 별도로 여러 고을에 경계하여 더욱더 조심스럽게 고치기를 도모하라는 뜻으로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게 해야 하며, 서울과 지방의 모작전(耗作錢)에 대하여 한결같이 본곡(本穀)의 실제 숫자를 따르게 하고 혹시라도 값을 따라서 나이(挪移)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진년120) 의 수교(受敎)가 지극히 엄중하여 그 당시 도신(道臣)이 찬배(竄配)의 처벌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개관(改觀)하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몇 년을 겨우 지나자마자 또다시 처음과 같이 되었으며, 근년의 경우는 더욱 제멋대로 하고 있으며 산골과 바닷가가 균일하지 않은 것은 더욱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경사(京司)의 작전(作錢)에 있어서도 만약 도신으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고을에 나누어주게 하고 수시로 옮기거나 바꿀 수 없도록 하였다면, 치우치게 많거나 치우치게 적으며 이쪽에는 쌓이고 저쪽에는 비게 되는 폐단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앞으로 만약 범과(犯科)하면 먼저 도신을 처벌한다는 뜻으로 엄중히 공문을 보내어 별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도장(導掌)을 혁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관서(關西)의 진폐 책자에 대한 회계(回啓) 가운데 진달하였으니, 이것 또한 일체로 시행하게 하소서.
담양(潭陽)에서는 산송(山訟)의 폐단을 크게 진달하면서 영갑(令甲)을 정하고 별도로 절목을 만들도록 청원하였으며, 저채(邸債)121) 하는 풍습을 갖추어 논하면서 분수(分數)를 짐작해서 결정하는 데 대하여 엄격하게 금단(禁斷)을 가하며, 아울러 서원(書院)과 소청(疏廳)에서 경저(京邸)에게 징색(徵索)하는 것을 영영 막도록 청하였습니다. 군정(軍政)은 계해년122) 의 사례에 의거하여 청(廳)을 설치해서 첨정(簽丁)하고, 군포(軍布)의 경우에는 호렴법(戶斂法)을 시행하여 양반이나 천민이나 골고루 징수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송(山訟)에 대한 법은 품(品)을 따라 계보(計步)하여 각각 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으니, 법을 상세하게 마련한 것에 산송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되자 점점 느슨해졌으며, 요즈음에는 더욱 문란하여, 넓게 차지하고 몰래 매장하는 등 온갖 놀라운 일이 없는 곳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관리는 법을 지키지 않고 백성은 법을 두렵게 여기지 않아 법이 저절로 시행될 수가 없어 거의 법이 없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금석같은 과조(科條)가 옛날에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영갑(令甲)을 정하고 새로 절목을 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팎의 산송을 관장하는 관원에게 엄중히 경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력이 있는〉 강어(强禦)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할 데 없는〉 고경(孤惸)을 가볍게 보지 말며, 한결같이 조종조(祖宗朝)에 이미 만들어진 법을 따르고 감히 마음대로 유추 해석함이 없도록 하며 오직 법대로 결단하게 한다면, 시끄럽게 떠드는 소송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는 죄는 형률이 본래 유형(流刑)에 해당되는데 사면을 받게 되면 번번이 석방되므로 억지를 쓰면서 〈처벌을〉 두려워 할 줄을 모르고, 사사로이 추매(椎埋)123) 하여 정범(情犯)이 몹시 참혹한 일이 달마다 생기는데도 관리가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그들이 자수(自首)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필코 계획을 꾸민 원범(元犯)을 조사하여 형률을 적용한 뒤에는, 비록 널리 사면[曠蕩]하는 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면하는 은전에 뽑아서 넣지 말도록 한다면, 거의 악한 자를 징계하고 간사한 짓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팔도에 행회(行會)하고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소서. 저채(邸債)에 대한 폐단은 묘당으로부터 절목을 만들고 과조(科條)를 엄격히 세우는 등 근래에 더욱 절실하게 하고 엄중히 하였는데도, 끝내 쌓인 폐단을 시원스럽게 혁파하지 못한 것은 바로 수령의 죄입니다. 관아에서 쓴 것은 그때그때 보상하고 관리가 진 빚은 즉시 갚도록 하며, 사사로이 민간에 빚을 놓아 이자를 받거나 와채(臥債)124) 를 친족에게 징수하는 것과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모두 본전은 탕감하게 하고 범한 자를 형배(刑配)하게 한다면, 저리(邸吏)와 백성 사이에 양쪽이 서로 관계가 없게 되어 온갖 폐단이 저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을 절목에 보태 넣어 각도(各道)에 엄중히 경계하게 하소서. 서원(書院)과 소청(疏廳)에서 저전(邸錢)을 곧바로 바치지 못하도록 몇 년 전에 이미 연품(筵稟)하여 영구히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양역(良役) 대상의 장정을 찾아내어 첨오(簽伍)하는 것은 오직 수령이 원망을 떠맡으면서 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부터 청(廳)을 설치하여 한갓 시끄러운 단서만 보태게 할 필요는 없으며, 호포법(戶布法)은 이미 지금으로서는 갑자기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써 관서(關西)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회계(回啓)에서 갖추어 진달하였습니다. 모두 그대로 두게 하소서.
광주(光州)는 환곡을 2만 석에 한하여 돈으로 환산하도록 해서 곡식이 적은 다른 고을에다 옮겨서 나누어주게 하며, 적법(籍法)을 엄중하게 세워 첨정(簽丁)의 충역(充役)과 서울·지방의 상납(上納)에 원래의 인정(人情) 외에 더 징수하는 것을 묘당(廟堂)에서 거론하여 경계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곡총(穀摠)이 많은 것은 줄이고 적은 것은 보태도록 하는 것이 도신의 직분이며, 적정(籍政)은 사실대로 빠뜨림이 없게 하는 것이 수령의 책임입니다. 환곡은 도신으로 하여금 장부를 고찰하여 균일하게 나누어 주도록 함으로써 치우치게 많아지는 근심이 없도록 하며, 적법(籍法)은 지나간 것은 비록 논하지 않더라도 이 뒤로 식년(式年)부터 시작하여 반드시 가좌(家座)를 따라 낱낱이 입적(入籍)하도록 해서 군정이 빠지거나 부역을 도피하는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의 정채(情債)에 대한 폐단은 해마다 증가하여 갖가지 간교함이 더 생겨나 마지막에 생기는 피해는 전부 소민(小民)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후로 거듭 경계한 것이 엄중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조금도 그칠 줄을 모르고 폐단이 다시 심하여 하속(下屬)들의 횡포가 심할 뿐만이 아니니, 바로 관장(官長)이 분명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도신에게 공문으로 경계하고 안으로는 해당 관사(官司)에 충분히 경계하되, 그 뒤에도 만약 고치지 않으면 먼저 관장부터 무겁게 죄를 주고, 범(犯)한 자를 조사해 가려 먼 섬에다 형배하도록 하소서.
영광(靈光)에 있는 궁둔(宮屯)과 각둔(閣屯)에 궁차(宮差)나 각속(閣屬)을 보내지 말고 무토 면세(無土免稅)의 사례에 의거하여 본읍(本邑)에 넘겨 주어 봉납(奉納)하게 하며, 호조의 어염세(魚鹽稅)와 선세(船稅)는 한결같이 배와 염분(鹽盆)의 실제 숫자에 따라 세금을 바치도록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지방의 고을에 대한 도장(導掌)의 폐단과 어염세(魚鹽稅)를 치우치게 징수하는 원망은 이미 전후의 회계(回啓)에서 진달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나 저 도의 도신(道臣)과 수령이 논한 바를 관찰하건대, 폐단이 다르지 않고 그 말이 같습니다. 그것은 공적으로는 지나치게 바치도록 한 것이며 백성에게는 원통하게 징수한 것이니, 공통으로 각도에서 고루 뼈를 깎는 원통함이 됩니다. 이 뜻을 각 궁방(宮房) 및 내각(內閣)과 해청(該廳)에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사하여 바로잡고 개정하여 구제하게 하소서.
나주(羅州)는 환곡의 아문 명색(衙問名色)이 번거로운 것을 줄이고 간략하게 하여 서리(胥吏)들의 간교함을 막도록 하며, 각사(各司)의 작전(作錢)은 한결같이 해서(海西)의 원모곡(元耗穀)을 작전하는 사례에 의거하여 반드시 상정(詳定)한 것을 따르되, 두곡(斗斛)의 대소(大小)는 유곡(鍮斛)으로 교정(校正)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곡명(穀名)과 사명(司名)을 개정하는 논의는 그전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며, 지난번 관서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하여 회계(回啓)하면서 역시 낱낱이 펴서 진달한 바가 있었으니 지금 거듭 번거롭게 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여 작전하는데 대해서는 관서의 경우 시행한 지 몇 년이 되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다른 도에서도 의당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편부(便否)를 작전(作錢)하는 아문에다 충분히 물어서 한 가지를 지목하여 품정(稟定)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두곡을 유곡으로 교정하는 것은 이미 조정의 법령과 규정이 있으니, 감영과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오가며 충분히 상의하면 족히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번거롭게 아뢸 필요는 없겠습니다.
순창(淳昌)의 환곡 3만 석을 다른 고을에 이송하게 하는 청원은 도신으로 하여금 장부[簿]를 상고하여 균일하게 나누어주도록 하며, 순천(順天)의 통모(統耗)를 통영(統營)으로 하여금 수송하여 가게 해달라는 청원은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고 헤아려서 조처하게 해야 합니다.
무안(務安)에서는 승호군(陞戶軍)을 뽑아 올리는 즈음에 부유한 주민들이 탈하(頉下)하도록 도모하여 가난한 자로 구차스럽게 보충시키니, 〈승호군을〉 뽑아 올리는 법을 영영 혁파하고 서울에서 정밀하게 뽑도록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훈련 도감의 승호군을 〈뽑아 올리는 법은〉 바로 숙위 친병(宿衛親兵)을 선발해 올리는 법으로 본래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을 원이 진달한 바 가려 뽑을 즈음에 누구는 그대로 두고 누구는 빼어버리는 것이 폐단이 되어, 상호(上戶)인 부유한 주민은 갖가지 방법으로 탈하하려고 도모하며, 가난하고 잔약하여 의지할 데 없는 자들만 구차스럽게 강제로 채우므로 도피하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피해가 이웃과 친척에게 미친다고 말한 것은 폐단이 실로 그러하나,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오로지 고을 원들이 능히 법의(法意)를 무섭게 생각하여 준수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거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부유한 주민은 탈하를 도모하게 하고는 가난하고 잔약한 자로 구차하게 채운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직접 가려 뽑는 업무를 잘 집행하고 아전이나 향임(鄕任)에게 맡기지 말았더라면, 부유한 주민도 당초에는 모면할 수 없었을 터이며, 가난하고 잔약한 자도 당초에는 구차하게 뽑히지 않았을 것이고, 뇌물을 받고 일부러 빼버리거나 의지할 데 없는 자에게 불법으로 침해하는 등, 허다한 간교와 농간이 저절로 행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가려 뽑은 군사도 날래고 근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은 본래 이와 같은데 폐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더구나 선발하여 올려보내는 일 또한 해마다 늘 있는 일이 아니고 비록 식년(式年)인 때라고는 하지만, 열읍(列邑)이 본래 정간(井間)에 정해진 당차(當次)가 있고 그 가운데에도 분정(分定)한 명수(名數)가 있으므로 고을마다 십수년에 한두 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폐단이 있다고 말하면서 막중한 군제를 갑자기 의논하여 경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폐단에 대한 등문(登聞)을 허락하였으니, 비록 살피지 못한 데 관계되기는 하지만 지금 해당 고을의 원을 논박하며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로써 신칙하소서. 승호군을 뽑아 올릴 즈음에는 한결같이 구법(舊法)을 준행하고 폐단에 가까운 것은 따르지 말도록 하라는 뜻으로 각 고을에 미리 경계하게 하소서.
함평(咸平)은 분정(分定)한 인책(印冊)의 비용이 결역(結役)에서부터 나오지만 주민들에게 백징(白徵)하는 것이 많으니, 만일 진강(進講)하는 책자(冊子)가 아니면 인출(印出)하지 못하게 하고, 비록 인역(印役)을 당하게 되더라도 매우 줄여 간략히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주민과 고을에 폐단을 끼치는 것이 이와 같이 치우치게 심하니, 진강하는 책자가 아닌 것 및 긴급하게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쉽사리 공문을 발송하여 자주 인역(印役)을 올릴 수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옥당과 내각(內閣) 그리고 성균관에 분부하소서.
함열(咸悅)은 영운(領運)에 실제로 네 가지 폐단이 있으니 창속(倉屬)을 일곱 고을에서 돌아가며 차원(差員)을 정하도록 청원하였는데, 도신(道臣)의 논의 또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임자년125) 에 규정을 정하였는데 오래되지 않아 또다시 규정을 고친다면,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이 조운(漕運)하는 제도를 변통(變通)하는 데 관계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리를 따져 품처하게 하소서.
장수(長水)는 본래 순포(純布)로 수납(收納)하게 하였었는데 지난 신해년126) 에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순전(純錢)으로 대납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면포가 귀할 때에 주민들의 청원을 따라 경장(更張)한 것에 불과하며, 이번에 도로 본색포(本色布)로 비납(備納)하게 한 것도 역시 주민들의 청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돈으로 받거나 면포로 받거나 공가(公家)에 있어서는 또한 득실이 없으니, 청원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강진(康津)은 세위태(稅位太)를 영암(靈巖)과 해남(海南)의 사례에 의거하여 콩 2석(石)에 대미(大米) 1석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본현(本縣)은 바닷가에 위치하였으므로 염분이 많아 콩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한 영암·해남과 다름이 없으니, 세납(稅納)을 판비(辦備)하기 어려운 것은 주민들의 형편으로 보아 진실로 그러합니다. 영암의 경우는 숙종(肅宗)경자년127) 에 그곳은 콩농사가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여 주민들의 청에 따라 쌀로 바꾸어 바치게 하였으며, 해남에도 쌀로 대납하게 하면서 모두 콩 2석을 쌀 1석으로 대납하게 하고 준절(準折)해서 대환(代換)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진이 영암·해남 지역과 이미 잇달아 닿아 있고 토산물 또한 같은데, 두 고을에는 이미 변통하게 하였으니 강진의 주민들이 이를 끌어다 청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위태(位太)로 본청(本廳)에 있는 것 가운데 각 공(各貢)으로 먼저 받은 것 또한 2석의 콩을 1석의 쌀로 환작(換作)하게 한다면 더욱 구애됨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고을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전주(全州)·여산(礪山)의 양향(粮餉)과 둔토(屯土), 그리고 옥구(沃溝)의 양궁방(兩宮房) 및 기로소(耆老所)의 전답은 모두 지역적으로는 묵히거나 폐지한 것이 있고 세금은 정액이 있는데, 경납(京納)은 반드시 고총(高摠)을 책임지게 하므로 주민들의 세금은 갑절의 징수를 모면하지 못하니, 세 고을에서 묵히고 있는 것은 모두 타량(打量)128)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실제대로 세금을 정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대체로 양향이나 각 둔토는 바로 적몰(籍沒)한 전답을 관아에다 귀속시킨 것인데, 토민(土民)들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관리들은 보기를 이굴(利窟)로 여기므로 세금이 헐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주민들은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며, 바치는 것은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도 관리들은 반드시 더 징수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폐단이 자연 겹으로 생겨나는데 이는 또한 경청(京廳)에서 아는 바가 아닙니다. 당초에 세금을 정한 것이 비록 실제의 결수(結數)를 따랐다 하더라도 해가 오래된 뒤에는 묵히거나 일군 것이 없지 않으니, 별도로 타량하도록 파견하여 한차례 이정(釐正)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청원을 따라주는 한 가지 일이 됩니다. 해청(該廳)에 분부하여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게 하소서. 양궁방 및 기로소의 전답에 대하여 그 폐단을 말한 것 역시 양향·둔토와 다름이 없습니다. 각기 둔감(屯監)을 보내어 실제대로 세금을 정하라는 뜻으로 일체로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제주 등 세 고을에서 조목으로 진달한 가운데 목자(牧子)와 긴요하지 않은 봉대(烽臺)를 혁파하도록 한 논의는 세 고을이 모두 그러하니, 봉대의 경우는 보존시키느냐 혁파하느냐 하는 것을 잘 헤아릴 일을 해도(該道)에 분부하도록 하고, 목자에 대한 폐단은 3년에 한 번 점고하는 편부(便否)를 태복시(太僕寺)로 하여금 장점을 따라 품처토록 하며, 그 나머지 여러 조목은 묘당에서 조처하도록 하는 일을 명하(命下)하셨습니다. 제주목의 별저곡(別儲穀)을 오래도록 창고 안에 유치시켜 두게 한 것은 뜻하지 않는 일을 대비해서이니, 원환(原還)으로 새로 바치는 보리와 쌀은 해마다 숫자를 나누어 환색(換色)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별저곡은 이미 경오년129) 봄에 호남(湖南)의 진자(賑資)로 삼아 호남에 이전하고서 아직 미처 되돌려 받지 못하였으니, 되돌려 받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정(議定)한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세 고을의 연대(煙臺)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곳은 혁파하도록 청원한 데 대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보존시키거나 혁파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다시 본목(本牧)에 공문을 보내어, 긴요하지 않아 당장 혁파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인가를 묻고 논열(論列)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각 목장의 목자(牧子)에 대하여 식년(式年)에 한 번 점고할 것을 청원한 데 대하여 태복시로 하여금 품처하게 한 명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해마다 편부(便否)를 묻도록 해시(該寺)로 하여금 사리를 따져 품정하게 하소서.
대정(大靜)과 정의(旌義)의 주민들은 영역(營役)에 배정하지 말고 한결같이 현재 살고 있는 고을에다 입적(入籍)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본목(本牧)과 양읍(兩邑)에서 청원한 바가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각반(各般)의 신역(身役)은 아비의 역(役)을 따라 채우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청원한 바가 적합함을 얻었으니 이에 따라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게 하며, 대정(大靜)의 양전(量田)은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정말로 그대로 두도록 하고, 정의(旌義)는 이교(吏校)의 원액(元額) 외에 투속(投屬)을 원하는 자는 일체 허락하지 말고, 아울러 군역에 보충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 누락된 장정을 찾아내는 데서 출발하여 군정(軍政)을 엄히 하라는 뜻으로 의시(依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경도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묘당에서 품처할 일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1. 삼수(三水)·갑산(甲山)·경성(鏡城) 등의 고을에서 녹용을 봉진(封進)할 때에 수렴(收斂)하는 폐단입니다. 한 대(對)의 값이 1백 냥이라는 것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심약(審藥)의 무리가 중간에서 조종하여 트집을 잡아 점퇴(點退)130) 하기도 하며, 아울러 값을 보태어 징출(徵出)하게 하고는 그의 개인 주머니로 돌리니 극도로 놀랍습니다. 도신이 청한 바에 의거하여 원회(元會)에서 1백 냥을 감하게 하며, 태가(駄價) 18냥 외에는 다시 감히 값에 보탠다는 명색(名色)으로 민간에서 수렴하는 것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엄중하게 신칙하소서. 약용으로 하는 녹용은 중량이나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오직 성미(性味)의 좋고 좋지 않음만을 가리도록 이미 선조(先朝) 때 규정을 정하여 행회(行會)하였으니, 이 뒤로는 만약 정말로 진품(眞品)일 경우 양수(兩數)가 조금 가볍거나 무겁더라도 트집을 잡아 점퇴하지 말고,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봉진(封進)하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1. 함흥(咸興)·정평(定平)·북청(北靑)에서 천신(薦新)하거나 진상(進上)하는 생과어(生瓜魚)와 생대구(生大口)에 대하여 월령(月令)의 기한을 물리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제때에 하는 것이 없고 매번 기한을 물려주기를 청원하니, 사체(事體)가 극도로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삼가 항상 기한을 물려 주기를 청원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월령을 개정하라는 하교를 받들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품처하게 하소서.
1. 무산(茂山)·갑산(甲山)·경흥(慶興) 세 고을은 환곡은 많고 주민이 적으므로 가까운 고을에 이전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육진(六鎭)에 환상곡(還上穀)이 많은 폐단은 고을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으며, 도리(道里) 또한 멀어서 전수(轉輸)하는 데 폐단이 있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각 해당 읍과 의견을 교환하여 장점을 따르고 적합함을 헤아려 변통하되, 이쪽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저쪽으로 병폐를 옮기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
1. 삼수(三水)의 지방곡(支放穀) 가운데 부족한 숫자는 본읍(本邑)의 군향곡(軍餉穀)·상평곡(常平穀)·진휼곡(賑恤穀)·사진곡(私賑穀)을 가지고 나누어주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본읍은 한쪽 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리(道里)가 아주 먼데, 방하(放下)하는 물품을 다른 고을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면 전수(轉輸)하는 즈음에 여러 가지로 폐단이 될 터이니, 변통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원한 가운데 상평곡과 진휼곡은 이용(移用)할 수 없도록 하는 뜻을 새로 연품(筵稟)하여 행회(行會)하였으니 이것은 논할 것 없지만, 군향이 비록 중하더라도 지방(支放)하는 물자 역시 가볍게 하지 못할 것이니, 관서(關西)에서의 사례에 의거하여 모조(耗條) 중에서 나누어 주도록 허락하고, 아울러 사진곡과 모조를 적당히 헤아려 가져다 쓰도록 하되, 감히 원곡(元穀)을 축내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엄중 경계하도록 하소서.
1. 단천(端川)과 길주(吉州)의 당미(䅯米)와 명천(明川)·고원(高原)의 태환(太還)을 변통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단천·길주·고원에 대해서는 준절(準折)에 의해 다른 곡식으로 환작(換作)하는 것을 청원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되, 반드시 정곡(正穀)으로 환작하게 하여 감히 피곡(皮穀)으로 준절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거듭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천에는 조(租)·속(粟)·태(太)를 서로 대납하게 하고, 단천의 피당(皮䅯)을 개록(改錄)하라는 말은 크게 법의(法意)에 어긋나므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무산(茂山)의 원전(元田)을 속전(續田)으로 시행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정전(正田)을 낮추어서 속전에다 부치는 것은 바로 법 밖의 사안에 관계되며 아래에서부터 앙청(仰請)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역시 경솔하게 시행하도록 허락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산의 환곡이 많은 폐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조정에서 평소에 항상 진념(軫念)하면서도 바로잡거나 구제할 요점을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화전(火田)이나 더 일군 것을 모두 정결(正結)에 넣어 세금을 바치게 하고 환곡으로 기록하였으므로 그 숫자가 매우 많고, 묵히거나 폐기한 데 대한 백징(白徵)이 수천 결에 이르는데, 정말 도신이 논한 바와 같다면 정전이나 속전을 옮기거나 바꾸기 어렵다는 것으로 일체 미루어 나갈 수 만은 없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차관(差官)을 정하여 본 고을의 원과 함께 입회하여 적간(摘奸)하게 하며, 화전 가운데 정전에 뒤섞여 들어간 것은 사실대로 구별해서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다시 품처하도록 하소서.
1. 함흥(咸興)의 원전(元田)과 속전(續田) 가운데 묵힌 곳에 대한 탈급(頉給)과 새로 일군 곳으로 더 드러난 것에 대하여 변통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묵힌 전지에 대하여는 경작을 권하고, 새로 일군 토지를 결수에 충당하는 것은 원래 법전에 정해진 것이니, 지금 원전과 속전 가운데 묵거나 황폐해진 곳에 대하여 한꺼번에 모두 탈급하도록 하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니며, 새로 일군 것을 수효에다 강제로 정하는 것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아니나, 해마다 1파(把)의 가감도 없으니, 이는 반드시 각 고을의 잘못된 사례일 것입니다. 이 뒤로는 해마다 집복(執卜)하여 실제 숫자대로 입총(入摠)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위(知委)하여 시행하게 하며, 이와 같이 한 뒤에도 각 고을에서 한갓 감하고 줄이기만을 일삼거나 혹은 은닉·누락시키는 폐단이 있어 뒤에 발각이 되면, 해당 수령은 결단코 전결(田結)을 환롱(幻弄)한 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이로써 일체 엄중히 경계하게 하소서.
1. 장진(長津)의 〈전지(田地)를〉 개량(改量)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본부(本府)의 토지는 모두가 속전(續田)인데다 묵히고 일군 것이 서로 뒤섞여 부역(賦役)이 고르지 않아 온 고을의 주민들이 모두 개량하기를 청원하였다고 합니다. 청원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되, 개량할 즈음에는 잘 살피거나 신중하게 하지 못하여 일경(一頃)이나 반묘(半畝)라도 혹시 실(實)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주민이나 국가가 폐단을 받게 되어 도리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해당 수령을 엄중 경계하여 감히 그릇되게 하여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1. 문천(文川)·홍원(洪原)·북청(北靑)의 어선세(漁船稅)를 감총(減摠)하는데 대한 일입니다. 어장(漁場)과 선척(船隻)은 본래 정해진 숫자가 있어 세납(稅納)과 수용(需用)을 보태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해청(該廳)의 절목(節目)이 극히 거듭 엄격하니, 감총하는 한 가지 일 만은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장이 허물어지고 폐기되었거나 선척이 부서지고 손상된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 설치하는 어장과 새로 만드는 선척으로 원총(元摠)을 대신 채우도록 하는 것은 곧 바꿀 수 없는 법이니, 이로써 엄중히 경계하게 하소서.
1. 온성(穩城)과 경흥(慶興) 목장말의 자산(孶産)131) 과 고실(故失)132) 을 감수(減數)하고 달종(㺚種)을 정파(停罷)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고실(故失)이 세 번 탈나면 하나를 징수하게 하고 새끼를 낳은 세 마리의 암컷 가운데 한 마리를 바치게 하는 것은, 바로 각도의 목장에서 당연히 행하여야 할 규정이니 숫자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달마(㺚馬)를 무역하여 들이는 것은 바로 종자를 얻고자 하는 뜻에서인데, 수초(水草)에 익숙하지 않아 한 마리도 생존하지 못하니, 공적으로는 해마다 곡식을 허비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필(匹)마다 대금을 징수하게 되어, 해로움은 있고 유익함은 없는 것이 참으로 도신이 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풍토와 기후가 이미 저쪽 땅[彼地]과 가깝기 때문에 번식시켜서 달종(㺚種)을 취하려고 한 것은 반드시 당초부터 의의가 있었던 것이니, 갑자기 정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영흥(永興) 말응도(末鷹島)의 말을 문천(文川)의 사로도(獅老島)로 옮겨 기르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마필을 외양(喂養)하면서 목호(牧戶)를 주지 아니하고, 빈 목장을 수축(修築)하게 하면서 촌민(村民)들에게 폐단을 끼치게 되어 일이 너무나 의의가 없이 되며, 도연포(都淵浦)에 옮겨서 기르도록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으니 청원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되, 마필만 옮겨 가도록 할 수 없으니 목호를 문천에 함께 보내도록, 이로써 분부하소서.
1. 갑산(甲山)의 행전(行錢)133) 에 대한 일입니다. 서변(西邊)은 저쪽 땅과 서로 닿아 있는 곳으로 기한을 정하여 〈전지(田地)를〉 묵히거나 폐기하므로 주민들의 살고 있는 곳과의 거리가 서로 모두 수백 리가 넘습니다. 그러나 북변(北邊)은 경원(慶源)과 회령(會寧) 등의 지역이 더러는 강을 사이에 두고서 닭 소리와 개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서변에서는 행전하게 하였으나, 북변에서는 막도록 한 것입니다. 갑산은 저쪽 땅과의 거리가 서변과 다름이 없고 동일한 한 도(道) 안의 변지(邊地)인데, 육진(六鎭)에는 허락하지 않고 갑산에서만 허락한다면, 일이 원칙 없이 처리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청컨대 그대로 두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원 도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묘당에서 품처할 일을 명하(命下)하였습니다.
1. 도내 26고을의 인삼값이 해마다 증가하고 가호마다 결렴(結斂)과 번전(番錢)·이전(利錢)을 거두는 것이 뼈를 자르는 듯이 지탱하기 어려운 병폐가 되니, 특별히 경작공(京作貢)을 허락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관동(關東)의 인삼에 대한 폐단은 크고 작은 여러 고을을 따질 것 없이 공통된 근심거리여서, 지나간 적에 그 일년 동안 쓰고 남을 것을 계산하여 작공(作貢)하도록 변통하였습니다. 만약 폐단이 있을 때마다 변통하게 한다면, 막중(莫重)한 탕제(湯劑)에 사용하는 데 남을 것이 거의 없게 될 터이니, 토공(土貢)의 뜻이 또한 정말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의 체모가 있는 바 갑자기 작공을 의논할 수 없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1. 철원(鐵原) 등 개량(改量)을 하지 않은 9고을에 대하여 양전(量田)을 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전결(田結)이 문란한 폐단은 여러 도가 마찬가지이지만 호서(湖西)의 진폐 책자(陳弊冊子) 가운데 양전에 대한 한 가지 일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우선 가장 시급한 곳을 시험하게 하고서 만일 실제 효과가 있으면 마땅히 차례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회계(回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1. 강릉(江陵) 등 9고을의 바닷가 주민에 대한 폐단을 변통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바닷가 주민에 대한 폐단을 신칙한 것이 전후로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만, 공헌(貢獻)을 특별히 줄이고 별복(別卜)을 영원히 막 폐지하였으니 바로잡고 구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할 터인데, 폐단이 여전하여 주민들이 애오라지 살아가지를 못하는 데 대한, 도신이 발본 색원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그 요령을 얻었다고 말할 만합니다. 바닷가의 가호(家戶)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자는 본역(本役)을 모면하려고 도모하여 간혹 교안(校案)에 의탁하거나 더러는 군임(軍任)에 오르거나 하여, 한번 들어간 뒤로는 그 자질(子姪)과 함께 육지로 이거(移居)해 버리므로 바닷가의 가호로 남은 것은 열에 한두 집도 없으니, 당연히 치루어야 할 역(役)이 치우치게 괴로운 것은 형세로 보아 필지(必至)의 것입니다. 제안(除案)한 수령을 별도로 논감(論勘)하고 육지에 사는 바닷가의 주민에게는 일례로 부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을 얻는 것이니, 도신이 논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진주인(津主人)이 점퇴(點退)하거나 조종(操縱)하는 것은 진실로 이 폐단이 심한 것이니 해호(海戶)가 직납(直納)해서 고을의 수령이 친봉(親捧)토록 하고, 진주인 명색(名色)은 영구히 혁파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 것이나, 트집을 잡아 개비(改備)하고 값을 후하게 해서 환봉(還捧)하는 풍습은 진주인보다 감영과 고을 관속들이 더 심하니, 이와 같은 곳에 대해서는 엄중히 규찰과 신칙을 더하여 나중이나 처음이나 하나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소서. 가전(價錢)의 수봉(收捧)은 자기 고을에서 가져다 바꾸게 하는 것이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만, 자기 고을에서 바꾸는 즈음에 헐값으로 강제로 취하려는 폐단 또한 반드시 있게 될 터이니, 다시 상의하고 헤아려 결정하여 폐단을 제거하려다가 폐단을 생기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소서. 모든 계하(啓下) 절목(節目) 외에 만일 첨가하여 넣을 만한 것이 있으면 서울이나 지방을 논할 것 없이 추후에 마련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기미년134) 의 절목을 첨가하여 넣는 것은 반드시 마음대로 편리하게 논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1. 강릉(江陵)의 인삼과 화전의 세금에 대하여 10결(結)을 감하여 주도록 허락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강릉의 대관령(大關嶺) 서쪽은 땅이 넓으면서도 메말라 살고 있는 주민이 드물고 화전으로 옛날에 일군 것도 지금은 묵히고 있으니, 지금이 지금이 아닐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1백 24결 내의 양 성조(聖朝)에서 특명으로 탕감해 준 숫자가 1백결이 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아랫사람에게 보탬을 주려는 성덕(盛德)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10결을 탕감하는 것을 아까워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급대(給代)한 수효가 3백여 냥이나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를 쫓아 판비(辦備)해 내야 할 지 모르겠으며, 또 1결의 세전(稅錢)이 30냥이나 되도록 많은 것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신으로 하여금 조목을 나열하여 보고하게 한 뒤, 다시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78면
- 【분류】왕실(王室)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외교(外交)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교통(交通) / 도량형(度量衡)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광업(鑛業) / 신분(身分) / 사상(思想) / 역사(歷史)
- [註 058]용(庸) : 구실.
- [註 059]
포보(砲保) : 군보(軍保)의 하나. 포군(砲軍)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군역(軍役)에 복무하고, 세 사람은 그 보(保)로 쌀이나 베를 바치던 일.- [註 060]
태정(汰定) : 면직(免職) 시킴.- [註 061]
투탁(投托) : 세력있는 자의 가족으로 위장하여 행세함.- [註 062]
정비(情費) : 구실을 바칠 때에 비공식으로 이원(吏員)에게 주는 잡비.- [註 063]
파즐(爬櫛) : 정리(整理).- [註 064]
유정지공(惟正之供) : 경상적 세공(稅貢)으로 전삼세(田三稅)를 이름.- [註 065]
동탁(童濯) : 산에 나무가 아주 없음.- [註 066]
왜료(倭料) :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에게 공급하는 식량.- [註 067]
회감(會減) : 받을 것과 줄 것을상쇄하여 회계 처리함.- [註 068]
지자(持者) : 지방 관청 사이에 공문을 전달하는 차인.- [註 069]
교준(較準) : 표준(標準)함.- [註 070]
관첩(關牒) : 관문(關文)과 첩정(牒呈). 관문은 상급 관청에서 동등이하 관청에 대해서 발행하는 공문서 또는 허가서이며, 첩정은 첩보(牒報)를 말함.- [註 071]
경자년 : 1720 숙종 46년.- [註 072]
회안(會案) : 성안(成案).- [註 073]
길고(桔槹) : 돌을 매달아 그 무게로 물을 긷게 된 두레박.- [註 074]
포락(浦落) : 강물에 논밭이 허물어져 떨어져 나감.- [註 075]
갑자년 : 1804 순조 4년.- [註 076]
통영(統營) : 통제사(統制使)의 군영.- [註 077]
신유년 : 1801 순조 원년.- [註 078]
임술년 : 1802 순조 2년.- [註 079]
무토 면세(無土免稅) : 궁방전(宮房田)의 절수 전결(折受田結)에 대한 조세 면제의 한 가지. 궁방전의 면세에는 유토 면세(有土免稅)와 무토 면세(無土免稅)의 구별이 있는데, 호조에서 실결(實結)을 획급(劃給)하되 기한을 3년에 준하여 도내 각 고을에 윤차(輪次)로 정하는 것을 무토 면세(無土免稅)라 함.- [註 080]
조절(操切) : 법령을 엄하게 지켜 백성을 억누름.- [註 081]
사상(四喪) : 부(父)·모(母)·처(妻)·본인의 상.- [註 082]
기전(畿甸) : 경기도.- [註 083]
전첨(塡簽) : 군역을 메우는 일.- [註 084]
포수(逋藪) : 죄를 짓고 도망한 사람들이 숨어 있는 소굴.- [註 085]
생치(生齒) : 인구(人口).- [註 086]
선원 계파(璿源系派) : 왕실의 계파.- [註 087]
발사(跋辭) : 끝부분에 적은 글. 발문(跋文).- [註 088]
정묘년 : 1807 순조 7년.- [註 089]
무진년 : 1808 순조 8년.- [註 090]
영실(寧失) :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의 "무고(無辜)한 사람을 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잘못을 책임지겠다[與其殺不章 寧失不經]."는 내용을 가리킴.- [註 091]
경신년 : 1800 순조 즉위년.- [註 092]
영굴(羸詘) : 남고 모자람.- [註 093]
강생(講生) : 강경과(講經科)를 보는 유생.- [註 094]
건몰(乾沒) : 관아에서 범과(犯科)한 물건을 몰수함.- [註 095]
무면(無麵) : 돈이나 물건이 축나는 일.- [註 096]
변리(邊利) : 이자.- [註 097]
기묘년 : 1759 영조 35년.- [註 098]
수향(首鄕) : 좌수(座首)의 별칭.- [註 099]
준절(準折) : 비준(比準)하여 정함.- [註 100]
환색(換色) :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꿈.- [註 101]
길거(拮据) : 임시 변통.- [註 102]
무술년 : 1778 정조 2년.- [註 103]
신삼(信蔘) : 통신사의 경비 조달을 위해 주는 삼.- [註 104]
지칙(支勅) : 칙사(勅使)를 지대(支待)함.- [註 105]
소는 보고 양은 보지 않았다 : 《맹자(孟子)》 양혜왕장(梁惠王章) 상에 보임. 제 선왕(齊宣王)이 흔종(釁鍾)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양(羊)으로 바꾸라고 하였는데, 제 선왕은 자신의 행동이 실상 양보다 소를 아까워 한 것이 아닌데도 재물을 아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말하자, 맹자(孟子)가, ‘괴로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곧 인술(仁術)입니다. 소는 보시고 양은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라고 하며, 제 선왕이 왕도(王道)를 행할 자질이 있음을 일깨워 준 대목을 인용한 것임. 즉 눈앞에 당장 제기된 문제이니 동정심이 생겨,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나타낸 말임.- [註 106]
노제(老除) : 나이가 많은 군인을 역(役)에서 면제시킴.- [註 107]
계축년 : 1793 정조 17년.- [註 108]
탕패(蕩敗) : 가산을 탕진함.- [註 109]
경술년 : 1790 정조 14년.- [註 110]
계묘년 : 1783 정조 7년.- [註 111]
갑진년 : 1784 정조 8년.- [註 112]
표재(俵災) : 흉년에 조세를 감함.- [註 113]
무진년 : 1808 순조 8년.- [註 114]
안부(案付) : 대장(臺帳)에 기록함.- [註 115]
방민(坊民) : 방(坊) 안에 사는 백성.- [註 116]
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註 117]
나이(挪移) : 돈이나 물건을 유용하는 일.- [註 118]
집복(執卜) : 관리가 농사의 풍흉을 현장 조사하여 세액을 매기는 일.- [註 119]
무면(無麵) : 돈이나 물건이 축나는 일.- [註 120]
병진년 : 1796 정조 20년.- [註 121]
저채(邸債) : 경저리(京邸吏)나 영저리(營邸吏)가 백성의 공납(貢納)을 대납(代納)함으로써 백성이 이들에게 진 빚. 이를 구실 삼아 그 배(倍)로 횡취(橫取)하는 등 작폐(作弊)가 심하였음.- [註 122]
계해년 : 1803 순조 3년.- [註 123]
추매(椎埋) : 사람을 때려 죽이고 파묻어 그 죄적을 감춤.- [註 124]
와채(臥債) : 버려둔 빚.- [註 125]
임자년 : 1792 정조 16년.- [註 126]
신해년 : 1791 정조 15년.- [註 127]
경자년 : 1720 숙종 46년.- [註 128]
타량(打量) : 측량(測量).- [註 129]
경오년 : 1810 순조 10년.- [註 130]
점퇴(點退) : 공물의 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납하지 아니함.- [註 131]
자산(孶産) : 새끼를 낳음.- [註 132]
○備局, 以前後諸道各都陳弊冊子, 回啓言: "慶尙道陳弊冊子判付內, 安東稅銀事, 數甚零星, 特爲永減事, 分付該曹, 諸邑中金山、咸昌兩倅所陳, 最爲勤渠可採, 與他諸邑條陳中可施者, 令廟堂稟處事, 命下矣。 其一, 金山還穀夥多, 年增歲加, 只存國家所知之穀, 悉罷各司取耗之穀事也。 所論非無意見, 而各衙門所管, 亦各有經費之不可已者, 則遽議革罷, 非所可論, 置之。 其一, 簽丁之弊, 專由於冒稱兩班, 圖免身役, 悉罷簽軍納布之規, 更明身役之法, 所謂兩班常漢, 考按其籍, 納其役價事也。 欲一依古者 ‘有身有庸’ 之法, 無論班、賤, 按籍納役價, 定制施行, 而此有先輩之論, 講之已久, 迄未歸一。 更加爛商, 得其十分可行之端, 然後稟處。 其一, 田結之弊, 專由於不爲改量, 大均一國之田, 而改量尺數, 一依九等之法, 盡革結(夫)〔負〕 之制事也。 罷近日結束收稅之法, 行國初計畝分等之制, 各衙門屯田, 各宮房免稅, 悉爲革罷, 盡入兩稅之額爲宜云, 而古之計畝, 今爲尺量, 設有未得其要之歎, 行之已久, 猝難更張, 屯田免稅等名色, 亦非一朝可以革去者, 置之。 其一, 盈德船稅, 名色甚多, 海民受弊, 隨頉隨減, 從實作摠, 俾免橫徵之弊事也。 船摠有減, 稅納如數, 此是海民積痼之弊。 沿海諸處, 大抵多如此, 稱冤之端, 旣聞之後, 不可一任其如是。 令道臣, 往復該廳, 從長矯捄。 其一, 訓局砲保, 以純木收捧, 禁、御軍保錢、木參半, 此後則依他軍保例, 參半與純錢, 時一例施行事也。 沿海土性, 旣不宜綿。 錢、木參半之請, 雖出便宜之道, 而砲保事體, 與他軍保有異, 設有遇歉權宜之時, 若欲作爲恒式, 年年代錢, 則有礙事面, 置之。 其一, 河陽軍丁之紊亂, 應役之不均, 都在於各樣冒屬, 不能汰定之致, 冒禁投托者, 査括塡充, 而罷其本縣匙山之烽燧, 以其本軍百名, 移充於良役各頉之代事也。 以蕞爾之邑, 應役之戶至少, 而軍摠則洽過三數倍。 以此較彼, 太不相當, 切骨之弊, 在所當念, 而移疾他邑, 旣無其路, 至有罷烽得軍, 移充闕額之論, 而觀其所陳, 則前有慶山 城山之烽, 後有永川 城隍之烽, 各有照應, 而該邑之烽, 則處在邑後, 元無遞傳之處, 則只憑永、慶兩處之烽, 自起自滅而已, 事之無謂, 莫此爲甚。 依願革去, 恐無不可, 而事係邊警, 終有難愼。 分付道臣, 細察形便緊慢, 論理報來後稟處。 其一, 還簿之紊亂, 由於名色之浩繁, 但置其軍資、常賑, 各營等穀名色, 半留半分, 而各營耗條, 從市直取用事也。 雖是各邑通患, 以至小之邑, 有切苦之瘼, 矯捄之方, 宜莫先於半留之法。 而各衙門取耗之道, 本自不均, 減分之政, 難以遽議。 關飭道臣, 另思裒益之方, 以爲一分蘇捄之地。 其一, 田大同上納時, 京外吏屬之情費, 逐年增加, 嚴加禁斷, 各營例納及別卜定情債, 各邑貿易等名色, 磨鍊定式事也。 情債之弊, 無論京外, 日滋月甚, 從前申飭, 不翅一再。 此不但一本縣之弊而已, 關飭京外各衙門, 嚴加申禁。 其一, 奉化以至殘之邑, 史閣守護, 實無獨當之勢, 請割安東 春陽一面, 以資守護事也。 疆界移割, 事體不輕, 前亦有此論, 輒皆抵牾而不諧, 今何可遽議移屬? 置之。 其一, 覺華寺僧軍, 依五臺山史庫僧軍例, 特爲給料事也。 覺華寺僧料, 雖有江陵、茂朱、江華三處之例, 幾年未有之事, 不可到今遽議。 置之。 其一, 咸昌禁、御軍之塡闕, 每以民戶中稍實者疤定, 故民思免役, 投入驛屬, 另加爬櫛事也。 良民投入驛屬, 要爲免役之計, 此實列邑之通患。 關飭道臣, 另加察飭。 其一, 還穀較戶, 太不相當, 請得五、六千石移貿, 當年耗條, 自本邑從市直作錢事也。 減價移貿, 旣違詳定之式, 則移貿之處, 石數隨減, 此不無掣礙之端, 而民瘼所關。 法有弛張, 在前一、二邑, 亦有似此許施之例, 分付道臣, 稱量事勢, 啓聞後稟處。 其一, 鳥嶺軍餉, 其弊尤甚, 今秋捧糴時, 折半移劃平倉, 又於所管五邑內, 參量邑力戶口, 以爲均節事也。 鳥嶺餉米, 事體嚴重, 歉歲之分數捧留, 不過一時之權宜, 常年則不當引此爲式。 至於移送他邑, 雖有邑力之大小, 各有事情之掣礙, 置之。 其一, 各邑上納時, 人情名色甚多, 如有法外私捧者, 亟施常律事也。 列邑同弊, 依河陽例, 一體申飭。 其一, 山淸田稅之木, 貿取他邑, 爲民巨弊, 以錢代納事也。 本邑是峽縣, 木綿非土宜, 貿納之難, 其勢固然, 惟正之供, 事體不輕, 遽議更張, 有所不可, 置之。 其一, 軍丁多額, 依他邑移定例, 分送於諸邑事也。 軍多之弊, 亦所當念, 而移送他邑, 他邑亦然, 置之。 其一, 軍威、架山餉穀, 移屬於漆谷, 漆谷平倉穀, 換捧於本縣事也。 架山城餉, 爲弊不少, 而平倉之捧留, 他邑之移送, 事多掣礙, 置之。 其一, 各樣軍布之代錢, 參差不齊, 若値綿布價翔之時, 則或至四兩之多, 元納外雜費與磨勘債, 或削或減, 更爲一定之制事也。 各樣軍布代錢之規, 本自參差, 均齊定式, 有難遽議, 置之。 其一, 延日礪石常貢外, 各司別定之弊, 嚴飭事也。 礪石採之至難, 弊則滋甚。 雖在例納之數, 尙多可悶, 矧此別定之名? 尤宜軫念。 從前申飭, 慮歸例套, 更加申飭於該寺, 俾無此患。 其一, 葛坪、大松、北松三封山, 卽爲革罷, 許民耕墾事也。 三封山, 居在原野之中, 未免童濯之患。 以耕作則裕民之食, 以封山則貽民之疾。 信如其言, 不可因其名而徒受其害。 關問道臣, 詳探形止後稟處。 其一, 長鬐上納訓局ㆍ禁ㆍ御營及他衙門軍布, 竝許純錢永爲定式事也。 雖非宜綿之土, 軍布體重, 永定純錢, 事體不可, 置之。 其一, 上納大同之木, 遠地換貿, 其價倍蓰, 以米換劃於下納, 而上納木, 則代劃於近京沿邑事也。 大同上納木之難於下納米, 事勢則然, 而分劃之利害, 有難詳知。 令道臣, 酌量事勢, 報來後稟處。 其一, 泗川騎、步兵三番, 每有情債, 所費有倍, 自今勿爲分捧, 合作一番, 與禁、御營保錢, 一時上納事也。 騎、步兵, 分三等上納, 未知法意之何據, 而分捧如果爲弊, 省費在所當念, 捧甘各該營, 使之從便措處。 其一, 機張漂倭, 只以止泊發船, 兩次馳報, 而若乃兵營, 則左漂之時, 依水營例馳報, 右漂則亦依巡、統營例, 一、二次合成一牒, 以報事也。 漂倭問情, 固有關係, 而九處馳報, 疊送七、八次, 雖緣所重, 亦多爲弊。 依其所報, 左漂之時, 依水營之例, 右漂之時, 依統營之例, 合成一牒, 如無甚掣礙, 則亦爲省弊之道, 令道、帥臣, 量宜施行。 其一, 以倭料還米舂給, 實由無儲置之致, 新結米下納條中, 除出數三百石儲置, 以爲給料事也。 倭料會減於儲置, 雖是例也, 而儲置無有, 換米以給, 此實爲弊。 然欲祛此弊, 事情亦有掣礙, 置之。 其一, 持者雇貰, 以道內元會米中二千二百石, 換劃本縣, 半分耗中一百石, 每年取用事也。 持者捄弊, 在所當念, 而元會米中換劃, 有難遽議, 置之。 其一, 熊川漂倭糧料, 磨鍊不爲不多, 而濫觴爲弊, 自今以枰木較準, 定式施行事也。 漂倭給料之時, 濫觴之弊不少, 枰木定式, 足爲矯捄之端。 一從已例, 務加節約之意, 分付道臣, 申飭施行。 其一, 破傷漁船, 拘於稅摠, 不得懸頉, 依致敗船隻懸頉例施行事也。 一依盈德例, 施行。 其一, 聞慶邑樣凋殘, 尙州 山陽五面, 還屬本縣事也。 山陽五面, 割彼添此, 誠爲蘇瘼之端, 地界有限, 定制當愼, 不可遽議移屬, 置之。 其一, 軍餉小米, 多積腐傷, 還民受害, 每年限二千石作錢, 減至八千石後, 始許半分事也。 軍餉小米, 多積腐傷, 誠如其言, 如欲作錢, 移轉事情, 與咸昌一般。 令道臣, 量宜區處。 其一, 慶州 封山, 爲民痼弊, 特爲革罷事也。 封山之弊, 有木而不適於用, 徒貽許多民瘼, 則名實之不相符如是。 然外邑事情, 有難詳知, 關問道臣, 待報稟處。 其一, 安東軍額, 除其雜頉, 難以充額, 兼役者多, 故民不支堪, 投入驛屬, 嚴飭査括事也。 良民之避役投驛, 非徒此邑獨然, 有驛諸邑, 在在如是, 郵簿關牒, 徒致紛紜, 有駭事面。 關飭道臣, 査考形止案, 如有作奸可疑者, 一一査括, 移補軍額, 俾絶後弊。 其一。 田政紊亂, 其所釐革, 惟在改量, 待年豐經紀事也。 田政之紊亂, 無邑不然。 庚子量田, 今至百餘年, 膏瘠異前, 境界不明, 稅漸有縮, 民亦受困, 改量一事, 在所當行。 從前一、二邑, 亦有試可, 而難保無利害之相隨。 此惟在守令察飭之如何。 更加爛商擧行之意, 令道臣知委。 其一, 還多爲弊, 無論某衙門穀耗條, 勿爲會錄, 當年作錢, 勿復添還事也。 耗上生耗, 漸至多石, 誠爲滋弊之端。 各衙門穀耗條, 必於當年作錢, 俾勿添錄, 爲今日捄瘼之一道。 前以此事, 有所筵稟行會, 而更加申飭, 俾絶後弊。 其一, 牛邱峙店民都散, 銀脈已斷, 永減稅銀事也。 永減之特恩, 出於爲民之盛念, 分付該曹, 知委該道, 使積年受苦之民, 咸知如天之澤。 其一, 羊場爲弊, 如以革罷爲難, 移送於宜羊之邑, 牧羊之民, 竝定良役, 塡代軍額事也。 本府踈於牧羊之道, 會案所付, 名存實無。 至有斂民充額, 則爲弊滋甚。 令道臣, 深量矯捄之方, 從長變通。 其一, 上納時, 情費濫觴, 先自京費矯正事也。 歲益濫觴, 名色多端, 外邑受弊, 可以推知。 前後申飭, 不翅嚴明, 而邑弊如前, 列邑說弊, 一辭同然。 淸河、咸昌等邑, 已有所論列, 更加申嚴之意, 分付各該衙門。 其一, 本邑穀貴民貧, 連阡旱田, 引水開畓事也。 歲之豐歉, 專係水田之有水與否, 桔槹灌漑, 其力也小, 不如水車遠矣。 第以我國民俗, 狃於素習, 忽於初見, 雖有水車, 亦必不知爲用。 然苟使自官, 善於倡勸服習, 則必無不行之理。 一用之後, 爲利必博。 本道昌原, 已有試用此法, 聞亦食效。 今於本州, 亦倣此例, 從便試用之意, 分付道臣, 使之知委該邑。 其一, 尙州還摠太多, 減衙門盡分之穀, 增常賑半留之數, 旱田之爲水田者, 依水田例災頉事也。 還弊蓋是諸邑通患, 欲減盡分之穀, 作爲半之數, 非不爲減分捄弊之道, 而事多掣礙, 難以遽議。 旱田之爲反畓者, 不爲給災, 自是例也, 而若於未改量之前, 許使變通, 則田政益多淆亂, 爲弊必多, 置之。 其一, 砲保依他軍布例, 常年錢、布參半, 綿貴純錢代捧事也。 都監事體, 與軍門有異, 雖有一時之權宜, 不可硬定而爲式。 置之。 其一, 星州良丁之投驛者, 査括還入事也。 良丁投入驛屬者, 査括還入, 自是不可已之政。 至於戶布事, 前輩之議, 屢欲行之而不果。 此二條, 已於安東及金山、咸昌有所論列, 一體施行。 其一, 還弊指難勝屈。 除却軍餉賑資外, 盡罷各處句管, 或置屯田, 別樣設施事也。 說弊多有意見, 而至若罷各處之句管, 議屯田之設, 始事非猝乍可論。 今姑置之。 其一, 軍政紊亂, 革罷束伍名色, 受布諸軍, 還付操鍊, 與束伍良丁, 通作正兵事也。 以雇奴與良丁, 通作正鍊, 察其勇怯, 分作正兵保兵, 事係軍制, 猝難容議。 其一, 量田年久, 田結紊亂, 米、布上納, 情費多濫事也。 田結之紊亂, 情費之繁氄, 近來痼瘼, 隨處皆然, 而已於安東等邑論列, 一體施行。 其一, 大邱上、下納米、木, 一依京司收租, 分劃擧行事也。 上、下納米、木, 多寡便否, 在秋事之豐歉, 有難先時而預料, 且列邑亦必有似此等處, 有難一一許施。 置之。 其一, 堤入結卜, 尙未蒙頉, 堤下作者, 白地分當, 依量案堤陳例頉減事也。 令道臣, 更加詳査, 往復該曹, 從長變通。 其一, 金海沿江, 田結浦落無常 災頉偏多, 土薄等高之處, 量宜降等事也。 沿江處等高之田, 量宜降等, 雖爲蘇弊之端, 旣不改量, 徒欲降等, 事有掣礙。 置之。 其一, 鳴、菉兩島, 鹽戶日縮, 公貨中劃出二萬兩無利之錢, 分給島民, 限年分捧事也。 從前捄弊之方, 可謂靡不用極, 而弊隨而生, 無藥可捄, 至有此二萬兩貸下之論。 以一島烏聚之民, 資鹽爲業, 本無恒心, 則雖爲一時之幸, 必爲永久之弊。 置之。 其一, 箭竹之公私責用極矣, 産竹之田, 只爲二處, 移送他邑事也。 竹産漸不如前, 該邑爲弊, 可推而知。 然沿海諸邑之弊, 無不如是, 雖欲移疾, 其勢無路。 置之。 其一, 海民之凋殘, 專由提魚之役, 賃船之資, 本邑漁船四、五隻, 移送他邑事也。 本府捉魚船之多於諸邑, 未知當初排定時, 有何所據。 而只聞本邑說弊, 未察他邑之事情, 遽議移送, 恐有掣礙。 令道臣, 詳探矯捄之道, 從便施行。 其一, 軍摠多額爲弊偏甚, 移來之軍, 還屬各邑事也。 當初分排於該邑, 旣出不已之政。 到今還送, 有難容議, 置之。 其一, 寧海黃腸封進之時, 無可作板者, 收錢貿封, 從長變通事也。 山皆惡石, 地不宜松, 斂民貿納, 事甚切悶。 黃腸事體, 至爲嚴重, 不可遽議更張, 今姑置之。 其一, 本府分界之前, 有大所、德峴, 兩烽烽軍爲二百名, 故軍額苟艱, 德峴烽屬之英陽, 烽軍百名, 自英陽縣充定事也。 兩烽爲弊, 在於英陽分界以後, 而今若移送烽守烽軍於英陽, 則英陽事情, 亦必有掣礙, 彼此之間, 爲弊一般。 置之。 其一, 軍布中砲保、樂工, 同是布也, 而價則不同, 民以爲難。 事體則然, 而定例已久, 猝難釐革, 置之。 其一, 鹽釜八坐中, 一坐釜破, 更不改備, 稅錢頉減事也。 釜破戶亡, 已至多年, 白地責徵, 誠甚可悶。 分付道臣, 摘奸後, 往復該廳, 量宜變通。 其一, 密陽東西南北, 俱有栗林, 南北兩林, 甲子起墾, 土不宜種, 還作栗林事也。 東西栗林, 卽千年古藪, 不可一朝遽革者也。 不但供獻之所重, 以其有栗藪, 爲肅川激流之大防, 民田賴此得免決破, 關係民生之利害, 亦云不小, 而中間斫藪爲畓之計, 太欠商量。 一自成畓之後, 蒙利則至少, 而爲弊則滋多。 聞本邑民情, 皆願還作栗林, 令道臣, 更加詳察, 論理狀聞, 以爲矯捄之地。 其一, 本府兩封山, 依梁山例, 特爲革罷事也。 有封山諸邑之說弊, 大體略同。 依慶州等邑例, 令道臣, 詳察報來後稟處。
其一, 鵲院天設關防, 築城備禦事也。 論其形便, 固是設防之地, 陰雨之備, 在所當念。 從前此議, 亦已久矣。 而萊府 金井之築, 告功未久, 制置尙有未完。 徐待事力之稍裕, 更加爛議, 恐爲未晩。 其一, 東萊 金井山城, 置屯田, 設屯之資, 每年自巡營, 劃給山城錢餘在三萬兩內, 限萬兩, 次次移付事也。 爲山城措置之方, 有土設屯, 募民耕食, 誠爲捍禦之要道。 自古守邊之議, 莫不以此爲先, 該邑所論, 深有意義。 使道臣, 爛加商確, 消詳報來後稟處。 其一, 海弊比他最甚, 漁條、防簾, 一依事目中八分稅一之法, 竝以下等納稅事也。 該府以邊上重地, 有此痼弊, 民不聊生, 誠甚悶惻。 當初漁條、防簾之入於八分一稅者, 間爲三等, 未知緣何事端, 而沿革事情, 有難詳知。 使之詳細枚報於該廳, 從長區處。 其一, 巨濟漁場, 有漁條、防簾、去處等三名色, 爲弊多端, 屬之本邑, 一依元摠收稅事也。 沿海漁條、防簾等三弊, 實是難醫之瘼, 其所操縱, 專在統營。 或有自營門直爲執稅者, 或有差出監官, 追船責納者, 又有執籌與奪者, 海民切骨之弊, 誠如該倅所論。 申飭該營, 實心釐革, 無使無告海氓, 偏被難支之弊。 其一, 風落自枯之松, 狼藉積峙, 而境內舟楫, 亦多毁破, 三年一次, 許斫修葺事也。 漁民事情, 艱於造船, 固其勢也, 而許多船民, 均惠無路, 封山松材, 法意有重, 隨願輒副, 其勢亦難, 置之。 其一, 永川軍摠, 有濫稱圖頉者, 另行査括事也。 軍弊已於星州、咸昌等邑論列, 一體關飭, 濫稱幼學, 投托驛屬, 道臣嚴加申飭, 査實禁斷。 其一, 田摠之入於畓名者, 雖遇災, 歲未蒙災頉, 屢被旱災者, 還作旱田事也。 旱田、水畓之反轉互易, 其來已久, 改量之前, 難以遽議, 置之。 其一, 榮川田結紊亂, 陳、起互錯, 特使改量事也。 該邑處在大、小白兩山之間, 土瘠民貧, 山崩沙決, 自經辛、壬大水, 便一劫運, 疆界無分, 稅結多錯, 改量之政, 實爲急務, 該倅所請, 必有意見。 令道臣, 量度事情, 從便施行。 其一, 梁山武備踈虞, 本郡還米一千石, 劃付取耗, 設料施賞事也。 以沿海近邊之邑, 激勵吏校, 克壯捍衛之道, 不可不念。 而本道沿邑穀簿, 近甚枵如, 未知事情之如何。 令道臣, 量宜報來後稟處。 其一, 頒降經書, 勸課儒生事也。 遐俗貿貿, 興勸作成之方, 在所當念。 令道臣, 印給四書、三經, 俾有倡勸之實效。 其一, 各宮房屯稅, 勿送差人事也。 近來外邑差人之爲弊, 多駭聽聞, 小民之稱冤, 亦由於此。 年前先從一、二入聞處, 筵稟申飭, 而今於該邑陳弊, 亦可以類推。 旣聞之後, 不可無別般申飭, 令道伯, 査問受弊之端, 痛加禁斷, 亦爲論理報來, 以爲矯捄之地。 其一, 軍布上納, 轉輸爲弊, 上道各邑, 距京稍近, 亦有萊府等處下納之軍。 本郡則與萊府便近, 以本郡上納之軍, 換定上道下納之軍事也。 在該道事情, 除了京納之勞, 移赴隣比之近, 則可謂除弊之大段, 而所換各邑, 難易事勢, 亦有不可以料知者, 猝難遽議, 請置之。" 允之。 又啓言: "京畿陳弊冊子判付內, 令廟堂, 可以稟處者稟處事命下矣。 其一, 利川還穀, 每年應分, 殆近二萬四千石, 而還戶不過三千六百, 侵隣徵族, 勢所未免。 量其民戶, 酌定分糶, 其餘或移轉於穀少邑, 或倍數分定於耗作條事也。 應分還穀, 殆近二萬四千, 而應受還戶, 不過三千六百, 則多受難捧之患, 遍及隣族, 勢固然矣。 較戶量穀, 裒多益寡, 此卽道臣之責, 則雖以京畿言之, 多還之弊, 何獨利川爲然? 而亦必有元還數少, 巡糶難繼之邑, 移此添彼, 苟適其宜, 卽可以一擧兩便矣。 先從此邑, 斷自今年, 道臣細加參量, 漸次施行。 而大抵列邑糴政, 偏多偏少, 爲弊惟均。 此專由於穀品之精麤、互異斗斛之大小不同。 斛準品精之處, 穀價自優, 故年例各項作錢, 偏劃於此, 不計加濫於應作之例, 耗米混犯於應留之元穀, 年年如此, 還穀漸縮。 斛欠而品劣之邑, 穀價每低, 故年例作錢, 亦皆寢留, 耗上生耗, 以致多而益峙, 寡而益枵。 今此邑倅所論倍數分定於耗作條云者, 可知此邑此弊, 亦由於此。 律度量衡, 王政之所必同, 則有此大小準欠之不齊, 固已大可駭歎。 糶糴專爲民食, 則精捧精分, 民亦奚憚? 而或不能如此, 納雖以精, 授輒以麤, 故官實欺民, 民亦抗官。 穀麤之弊, 專由於此, 以此精麤可斷官績黜陟之政, 捨是何以? 則精捧之飭, 不容別擧, 而最是各項作錢之不以各其本穀所在, 惟優直是趨應作而或全留, 元穀而或犯劃。 旣有道臣、廟堂, 則但當察其遵法與不遵法而已。 亦不必另立科條, 令於事前, 以此意分付道臣, 而亦竝關飭於諸道。 其一, 通津各宮房無土免稅, 年年來付, 依例移送於民結最多免稅差少之邑, 各墓所免稅租收捧之際, 員役輩不無濫觴之患事也。 無土免稅之輪定, 旣有定式年限, 則本邑所定之若是偏多者, 如不限滿而不爲輪移, 則必是先定未滿限, 而又爲疊定之致, 分付道臣, 査實釐整, 各墓所免稅租事, 凡折受土田差人濫捧之弊, 朝令本自截嚴, 則幺麽員役輩, 憑公厲民之習, 極爲駭痛。 旣不操切於下送之時, 又無禁制於收捧之際, 墓官固亦有失, 而道臣亦何無飭乎? 後復如此, 則直自畿營, 推治該員役, 而亦卽論報本司, 以爲痛懲之地。 其一, 楊根所在守禦廳牙兵身布, 比他最重。 依奴牙兵例, 減數定式, 京華士族, 發靷時曳船軍責立實多, 自今道、邑先生四喪及大臣、卿宰喪外, 一切防塞事也。 守禦牙兵, 卽團束聽調之軍, 身布本歇於他軍, 而今此最重之論, 未知其何爲而然, 而亦難只憑邑倅之言, 遽加變通。 關問該營, 待其報來, 從後稟處。 曳船軍事, 事雖屑越, 民弊則大矣, 依其所陳, 分付道臣, 定式施行。 其一, 陽川軍額最少, 塡充無路, 某樣軍役謀避之類, 私自投屬京營門者, 一倂防禁事也。 軍丁苟艱之弊, 何邑不然? 而畿甸尤甚, 本邑又畿邑之最藐爾偏小之處, 五百原額, 充數尙難。 況於此原額中, 躱避多岐, 投屬無禁, 則塡簽之患, 不言可知。 分付各該營門, 如非先定或應定之外, 其自來投屬者, 一竝刷還。 其一, 陰竹邑基移設事也。 移邑便否, 有難以遙度可決者。 分付道臣, 爛商於邑倅, 詳探於邑論, 如果舊基決難仍奠, 而新占灼然便勝, 則請論理狀聞後稟處。" 允之。 又啓言: "江華府陳弊冊子判付內, 兩條弊端, 無論給代與蠲減, 令廟堂, 從長稟處, 而罷牧許耕事, 議于該寺處之事命下矣。 鎭江牧塲屯稅加捧事, 旣有元稅收捧, 又有屯稅, 以致居民切骨之瘼。 亦有船頭浦堰畓結捧稅米, 多爲七十斗, 作民輩擧皆渙散, 有此兩處減稅之請。 而觀其所論兩條, 則右項收稅, 皆屬於該府修城庫, 其所減數, 勢將給代。 而給代之道, 則吉祥牧塲牧畜, 自來不蕃, 今爲陳場, 就此許耕, 則可捧百餘結之數, 修城給代, 綽有餘數云。 所陳誠不無意見, 而該寺事情, 旣未詳知, 牧場形便, 亦難遙度。 知委該府, 更加爛商, 往復該寺, 請從便措處。" 允之。 又啓言: "公忠道陳弊冊子判付內, 洪州等十四邑之或請査陳或請改量者, 可知田政之紊亂。 王政莫先於經界, 而此邑如此, 則他邑可知, 此道如此, 則他道可知。 田政如此, 而何以均民均賦乎? 今若欲一時行之, 則非但難於竝擧, 反恐爲弊, 若使各道道臣、守令, 從最尤紊處, 今年量幾邑, 明年量幾邑, 則不出十年, 庶幾畢量, 而不煩不擾, 可有實效。 廟堂博議講究後稟處, 軍政、還穀等切痼之瘼外, 諸般雜弊, 亦多有之, 一體從長稟處事命下矣。 其一, 洪州等十四邑, 或請改量, 或請査陳事也。 田政之紊亂, 未有甚於今日, 而可知其弊自不一, 邑各不同。 今此査量之請, 宜卽許施。 而第玆荐歉之餘, 有難遽議, 更待年豐, 先試最急處, 而如有實效, 則當次第擧行之意, 分付。 其一, 公州忠順、忠翊衛之圖避軍額者, 嚴飭該府、該曹, 各別禁斷, 良丁逋藪, 行會各邑, 一一査汰事也。 以今生齒, 較此軍額, 必無充代塡闕之難, 而闕丁虛伍, 在在皆然, 白骨之徵、黃口之簽, 爲民切骨之瘼。 苟究其弊源, 則果由於忠順、忠翊衛之冒錄圖帖, 而巧避軍役之故也。 一邑如此, 一道可知, 此道如此, 他道可知。 而至若巧避軍役者, 非但忠順、忠翊之冒錄而已。 如校院之投托, 吏、鄕之私募, 冒名幼學, 假稱璿派之類, 怙勢挾富, 衣食閑遊之輩, 比之忠順、忠翊, 厥數不知幾倍, 軍政安得不苟艱? 而百弊之生, 厥惟久矣。 民生由是而困瘁, 軍簿由是而紊亂, 一依道臣跋辭, 先自本邑施行, 而他道、他邑, 一體施行之意, 分付。 其一, 忠州、楊津軍餉米、太中, 限一萬石, 定數半分, 而餘數及半分耗, 竝詳定作錢, 移送穀少邑事也。 軍餉雖重, 與城餉有異。 而若其從民結排比分給, 則爲民受弊, 可知其久矣。 今此邑倅之報、道臣之言, 必有斟量者存, 更爲關問新道伯, 從後稟處。 其一, 西原還穀, 較戶最多, 又有兵營還上黨軍餉, 爲弊滋甚, 而營還旣是支放, 軍餉數亦不敷, 不足爲瘼, 邑還則不可取耗, 不計豐歉, 詳定作錢事也。 邑還、營還與城餉, 俱爲還民多受之弊, 則不可不及今通變, 而營還、城餉, 姑難遽議。 就邑還裒益, 一依道臣言施行。 其一, 平澤等五邑海溢時, 丁卯、戊辰兩年身、還布停蠲事也。 有難遽議, 置之。 其一, 韓山 庇仁防兵船改造時, 以富民差出代將, 替當不足, 實非恤民之道, 依湖南戰兵船例, 以公穀劃給, 取耗補用事也。 韓山等二邑防兵船改造改槊時, 以富民差出代將, 擔當不足之數, 聞極驚駭。 更爲關問於新道伯, 以從長革弊之意, 消詳報來後稟處。 其一, 淸風、丹陽禁、御兩營保米及砲保上納時, 京外冗費, 中間操縱, 嚴飭禁斷事也。 淸風等二邑代錢之請, 誠有峽民難辦之患, 而保米與保木, 法意有在, 係是軍需支放, 則不可遽議。 代錢置之。 近來各司情費之科外收斂, 歲加年增, 又有點退誅求之弊者, 非此兩邑而已。 各別嚴飭定式外, 無得操縱, 則庶或爲一分捄弊之道, 以此分付。 其一, 泰安等三邑各樣軍布, 復舊例竝許代錢事也。 泰安等三邑各樣軍布之代錢, 雖有已例, 參半亦有年所, 置之。 京外下屬之夤緣徵索, 可謂通患, 一體嚴飭各司。 其一, 堤川田稅大同, 依永春例, 竝許代錢事也。 兩稅之以本色運納, 自是定式, 有難遽議。 代錢置之。 其一, 黃澗所在守禦廳屯土, 依糧餉屯田例, 勿送屯監, 自官上納, 屯牛稅錢及犢價, 自今永蠲, 天安屯田, 每年踏驗, 俾無白徵之弊, 而舊屯稅, 依他屯例, 以錢上納事也。 黃澗等二邑屯土之京監下送, 自是該廳已例, 則作弊一款, 斷當嚴禁而已。 至於屯牛之設置, 今過六十餘年, 牛隻之見存無幾, 屯民之死亡亦久, 隣族之徵, 勢所必至, 特以寧失之意, 竝爲革罷。 而天安四屯之災傷白徵, 亦甚可駭, 自該廳一番踏驗後, 當年除免及永爲除免者, 區別定式, 舊屯之納米, 未知當初定式之如何, 而以本色租收納, 則公私兩便, 庶爲屯民紓力之道。 其一, 陰城地狹民少, 忠州 石隅以西, 移屬本縣事也。 忠州 石隅以西, 移屬本縣, 雖有故相金堉未徹之疏, 而割此與彼, 事難遽議。 關問該道, 與兩邑守令, 爛商便否, 而更爲報來以爲稟處。 其一, 永春調字船一隻之獨當, 不無偏苦, 依定式更與陰城分當事也。 調字站船修改之殘邑獨當, 宜有偏苦之歎。 令本道, 依庚申釐正定式施行之意, 請分付。" 允之。 又啓言: "平安道陳弊冊子判付內, 關西諸邑條陳道伯所論, 如有可以採施者, 廟堂論理稟處, 可置者置之, 其十邑之事屬自斷者, 亦有可以釐革者, 則令道伯, 申飭各其邑事命下矣。安州, 淸川江落處田稅, 依延安例, 永頉爲請矣。 凡田制, 若失於此邊浦落, 必徵於彼邊泥生。 然而淸川一帶, 水道已變, 沿江之地, 便成滄桑, 仍舊案徵舊稅, 宜爲田民白徵之弊。 另加査量後, 浦落與泥生, 參互刷櫛, 必爲均稅之意, 分付道臣。 三和、中和、朔州、甑山、永柔、泰川等邑, 田政已紊, 田稅不均, 白徵加執, 民不支保, 竝請量田與査陳矣。 量田之法, 大則曰改量, 小則曰査陳也, 蓋幷量陳、起, 改定疆理之謂改量也, 先從陳處, 更査虛實之謂査陳也。 無論改量與査陳, 見今田政之紊, 八路惟同, 而關西則以等輕稅歇之故, 定制自初不嚴, 爲弊到今最甚。 改量、査陳, 卽裕國利民之急先務也。 第量田之議, 自先輩已然, 而竟未得下手, 已過百年之久, 將至於有田無案, 無田有稅者, 職以量或失實, 則民國之害, 反甚於未量故耳。 如或大行量政, 一通改定, 則除非得人, 有難輕擧。 而至於先從一、二邑最甚處, 或改量或査陳, 釐一境切冤之弊, 均三惟正之賦, 實非別般難行底事, 惟在道臣與守令擧而措之。 間令道臣, 更入深量, 論理以聞。 昌城以新起加錄, 請從實執稅矣。 有限之土, 未必逐年新墾, 而虛錄徵稅, 果爲切悶之弊。 然而若其到底査驗, 另加陳起, 卽在守令之明暗勤慢, 以此更加申飭。 慈山、朔州等邑, 竝以改量踏驗爲請矣。 此與三和、中和無異, 一體分付。 咸從、熙川、龍岡等邑, 竝以陳田許頉爲請矣。 參互陳起之虛實, 起則錄, 而陳則頉, 乃是田制也。 今若謂以陳田, 隨卽許頉, 一任其有陳無起, 非法典所在。 今姑置之。 孟山元田稅添餉條, 不足爲一百三十六結, 以官用火稅五十五石, 移充於元稅, 而添補於元餉, 故邑力民勢, 莫可支保, 火粟移充之例, 永爲革罷爲請矣。 該邑之民散田荒, 元稅漸縮, 朝家之所洞悉。 而但捧稅添餉, 又是不易之規, 故不得不以殘廩火粟之半百包, 割此充彼, 以至官不自存, 民亦難保。 今此若而石加耕餘數, 在正餉無甚得失, 在該邑大關嬴詘, 五十五石添餉, 特許蠲減, 宜矣。
寧邊以諸般謀頉及承蔭無役之類, 使之入屬校院, 一依除講生例, 人各以一兩, 分捧於春秋, 以除虛額族、里之徵爲請, 而道臣亦請。 姑今該邑, 先爲試可矣。 事非法外, 言固有據, 依其請許, 令自該邑, 姑先施行宜矣。 三和遺軍一百名則減額, 監、兵營屬七百三十名則移送於軍小邑, 馬兵二哨則革罷爲請矣。 遺軍減額之請, 在軍制, 無甚掣礙, 在民弊亦足少紓, 令道臣量處。 而營軍之移送他邑, 則道內豈有軍少無弊之邑乎? 不可捄弊而生弊也。 馬軍革罷, 爲說未通, 騎步之制, 勢若輔、車, 闕一不得。 則古人定摠, 自有意義, 遽議革罷, 非所可論, 竝置之。 祥原戶摠, 爲三千七百餘戶, 軍額爲七千六百餘名, 除其雜頉, 則軍戶不過三分之一, 較戶計丁, 排定無路, 流亡相續, 十室九空。 本邑結卜, 以四結爲一統, 合爲六百六十餘統, 而每負捧六分一, 統所捧, 爲二十四兩, 除其應役實數, 則所餘爲八兩零。 而都歸於統首之私自乾沒, 結稅出自惟正, 而零餘反屬私用者, 大是謬例, 誠極無謂。 結餘錢合五千餘兩內, 二千兩則軍布虛額給代, 俾免白徵之弊, 三千兩則屬之民庫, 以補該庫不足之用爲請, 而道臣所論, 亦以爲事合許施矣。 結役自有定數, 而應下若多餘剩, 則以公補公, 事理固然。 今此軍布無麪之代, 以結餘錢充代, 少紓軍民切骨之冤, 又以餘錢補用於民庫公用, 果爲便宜。 以此分付。 价川校生, 限以三代, 若非校生之子若孫, 則勿許付校, 父與祖俱非校生, 則竝汰定軍伍爲請矣。 校生落講, 降定軍役, 自是法典。 況無根着而冒錄者, 尤無可論。 今後則凡冒錄, 則不待試講, 而考籍汰定, 雖是已屬元案之類, 申明考講之法, 見落則竝卽充伍之意, 申飭。 不但价川一邑, 道內列邑, 亦以此頒令, 一遵著式, 無敢違越事, 一體分付。 因此而又有另飭者, 近來軍弊, 專由於投屬多岐、逃避轉甚之致, 如各廳保率、書院投托及所謂稧房名色, 俱是刊冊之外, 而別立名目, 略無限節, 以至莫可矯革者, 卽由於守令不能嚴明循私滅公之故也。 竝卽一一査刷, 隨得隨塡, 而若或不悛舊習, 惟事掩置, 則當該守令, 先施竄配禁錮之律, 斷不可已。 熙川、渭原等邑, 以自他邑移來軍, 還送該邑爲請矣。 當初移來, 必有所由, 到今還送, 其勢末由, 竝姑置之。 三登, 以監營某樣無邊錢, 防給納番之錢布爲請矣。 卽今軍弊, 無邑不然, 將何以除出公貨, 隨邑隨代乎? 置之。 江西, 自平壤移徙之軍, 自平壤充代, 勿責本縣爲請矣。 平壤避役之民, 視江西爲兎窟者, 逐年漸多, 莫可禁止, 故乃令移居邑充代, 新有定式, 今不可輕改。 置之。 甑山量減軍官, 移補軍伍, 而軍官身役, 則別爲給代爲請矣。 此與三登營錢請得之說無異, 置之。 泰川、寧遠, 移來軍官, 分送他邑爲請矣。 此與熙川、渭原之請無異, 置之。 殷山, 本面里代定之法, 不必膠守, 以附近里餘丁, 推移塡代爲請矣。 關西里代定之法, 創自己卯, 已成六十年不易之規, 今此不必膠守之論, 眞是未知其二者也。 當初里代定之時, 已慮其聚散無常, 殘盛不同之患, 必使之十年一改統矣。 大抵此里軍若十丁, 則十丁勿出於此里, 彼里軍若百丁, 則百丁勿出於彼里者, 卽所謂 ‘里代定之法’。 而里之殘盛, 人之聚散, 一紀則必變, 有不可以勿限年數一定不易。 故乃爲十年一改統之制, 而改統之後, 則必以其見存實數, 推移均排, 以爲隨時通變之規, 此實美法良規之可垂永久者。 而今則只守里定之法, 不行改統之規, 而乃反歸咎於里定, 是豈法之故也? 卽行是法, 而不得其方者也。 自今以後, 若是最弊之邑, 切痼之里, 則必以里定與改統之法, 相時參互, 兩行竝致之意, 申飭道臣。 總論, 說弊則曲察民隱, 捄弊則深得要道, 而語其本則擇守令也, 杜賄門也。 事以賄成, 民無定志, 百千爲弊, 職由於是, 而軍弊特其最者也。 凡今之冒稱投托, 百般圖免, 非賄則曷以而開其門而成其奸者? 卽守令之罪也。 此路不塞, 則弊無可祛之日, 民有盡劉之弊。 此所以擇守令, 爲捄軍弊之急先務也。 以此意申飭銓曹。 寧邊備陳本邑還弊, 而其目有二, 富戶圖免, 殘民偏受也, 穀名司名, 名目極多, 而吏奸易售也。 蓋富戶圖免, 卽守令之故也。 苟使按籍較統, 而嚴家座之法, 計戶分等, 而均口食之規, 先自首鄕大民, 不撓不漏, 則更有何圖免偏受之弊也? 另加綜刷, 否則重勘之意, 令道臣察飭。 穀名、司名之近益多門, 實是各道最痼之本。 而年前以釐改之策, 廣詢諸路, 而尙未有對揚之論矣。 若非大行通變之方, 則果難一擧而洞革, 姑俟向後爛商。 若其代穀之法, 自有準折, 而守令則急於勘簿, 吏鄕則巧於換色, 以致穀簿迷亂, 考櫛無路。 若使方伯廉明而攬執, 守令綜理而承奉, 則雖不能一齊査整, 而豈無就次漸釐之道也? 至於京衙門執錢之弊, 弊難毛擧, 此弊未祛, 則必至於民穀俱失之歎。 但此非一朝夕之故而已, 爲各該司經費之需, 行之已久, 欲罷不能者也, 今無以遽議釐革也。 道臣之說盡弊本, 到底靡蘊, 而苟捄是弊, 詳定是已。 今則擧一路公私作錢, 一從詳定, 已成不易之定制, 今無容更議矣。 昌城, 以唐稷換作豆太爲請矣。 令道臣詳考穀簿, 細察民情後啓聞。 朔州, 還穀米條之遇歉代捧者, 待年豐次次換色爲請矣。 令道臣商量事勢, 從長措處。 龍岡 黃龍鎭還大小米各五百石, 移付邑倉爲請矣。 道臣以其邑倉鎭倉, 同在一城, 亦請許施, 依此移付之意, 分付。 三登所管平壤城餉一千二百石, 劃付平壤司倉爲請矣。 百里糶糴, 非不爲弊, 城餉體重, 不可輕議。 置之。 道臣摠論本道還弊之最切悶, 卽山沿之不均分也, 京司之耗作錢也。 今則詳定之法, 行之數年, 已成恒典, 一此無改永遵著式, 則山沿可均, 枵峙無虞。 但京作錢一事, 實是西穀之尾閭也, 西民之厲階也。 雖不得到今永罷, 而道臣所謂減其取耗者, 庶可爲去泰甚之一道。 此非廟堂劃一分排者, 惟在各該衙門之各自量宜, 以此意申飭。 中和, 民庫加下, 以營錢三千兩還報爲請矣。 此非推上朝廷之事, 令道臣量宜以處。 祥原, 本郡民各庫殖利錢之年久未捧者, 以結餘錢三千兩, 給代爲請矣。 此已爲許施於軍弊條中, 使之依此施行。 殷山民三庫殖利錢之指徵無處者, 本縣結役, 比他邑最歇, 每負加捧一分, 給代民庫爲請矣。 民庫勢當給代, 結錢較他果歇, 加捧充代, 道臣旣請許施, 使之依此區處, 宜矣。 道臣摠論關西民庫之弊, 容有極哉? 年前因繡啓覆奏嚴飭, 未知果有悛改之效。 而蓋勘令, 雖關於道臣, 操縱實在於本邑。 或托公下而仍爲私用, 或援式例而罔非謬規, 全沒分數, 漸失階限。 甚至有外工房之稱, 而若當夏、冬等會上, 則必鑢多爲少, 張虛幻實, 捏合成簿。 疑眩爲目, 道臣之摠勘, 卽是懸空遙度, 循例成送而已。 如是而尙何論營邑互管之效哉? 道臣則以十年爲憂, 而揆以目下事勢, 則關西之無民庫, 迫在朝夕, 而必不待十年之久也。 凡有加下之邑, 無論少多, 限五年竝爲充報後, 道臣以畢報形止, 逐邑條列, 詳細狀聞, 如有過限未報, 違法復犯者, 則直斷以贓律之意, 嚴飭。 平壤, 以市廛凋敗, 貸以公錢爲請, 而道臣亦請以別備錢許貸矣。 本府三十六井之富殷, 亞於京城。 而火餘殘敗, 至於大廛之因此撤罷, 貸以營貨, 俾爲復業之資, 在所不已。 但別備錢, 已爲貿穀添還, 今無可議。 如有他拮据之方, 量勢稱力, 從便許施之意, 分付。 定州, 渴馬倉捧還, 還屬本邑爲請矣。 營屬之捧邑還, 本多貽弊。 戊戌之屬本邑, 必有其由。 今亦復屬本邑, 以除民弊之意, 分付。 至於移倉, 有難輕議, 置之。 各宮、各司有土收稅, 勿送導掌, 自邑捧納, 屯土陳告者, 先事嚴禁爲請矣。 京差之誅求屯民, 勢所必至。 民願之自邑捧納, 果似便當。 然而各宮、各司之裏面事勢, 未得詳察, 有難遽令革罷。 至於奸民陳告之弊, 先朝飭禁, 至爲嚴重。 今或復犯, 則無論虛實, 竝施刑配之典, 有不可已矣。 至於文武竝用, 不可廢一, 固當均排賞資, 兩相激勵。 而但削此儒廩, 添彼武賞, 事面極爲乖宜。 置之。 寧邊, 備陳本道勸武之方, 而初仕取才, 春行於監營, 秋設於兵營, 別武士試取, 出身居首, 則初仕備擬, 前銜居首則陞資, 己陞資者, 五衛將備擬爲請矣。 西北出身之試才筮仕, 自是舊規, 而近久廢却, 分付銓曹, 修明已例, 另加收用。 別武士試取後, 陞資除職, 雖出激勸之意, 係是創有之擧, 令該曹, 詳考已例, 論理草記後, 更爲稟定。 成川 慈母山城所屬七邑中, 本邑最遠, 以所受城餉, 分屬於附近六邑爲請矣。 山餉之地遠爲弊, 自昔亦然。 而分屬七邑, 本有意義, 今何可移疾於他邑乎? 置之。 至若大谷宮稅之勒捧高價, 不但民弊, 大違法意。 而況近年京外作錢, 竝從詳定, 則宮納之法外徵價, 寧容乃爾? 自今一遵詳定之意, 自監營, 別加嚴禁。 朔州, 別武士都試, 直赴昌城防營爲請矣。 依義州、江界例, 許赴防營, 則未詳其便否之果將何如, 更令道、帥臣啓聞。 三和, 船稅白徵, 從實許頉爲請矣。 今若徵稅於無船, 則無異責結於無土, 劃卽釐正之意, 分付該廳。 龍川, 軍丁之投入薪島者, 刷還兼濟, 諸島之移屬義州者, 推還良策站, 移入邑中爲請矣。 道臣所陳, 果皆得宜, 竝置之。 鐵山, 軍丁則勿遵里定之法, 身布則創行戶斂之制, 邑治則移建於車輦爲請矣。 里代定, 乃是五十年通一道不易之規, 何可輕議於到今變革? 戶布有非一邑創始之法, 尤不可率爾陳請, 而移邑亦合難愼, 幷置之。 慈山山城所屬七邑餉耗之都付本邑者, 分給於七邑民戶, 以本邑爲獨鎭守城將, 七邑軍校, 春秋輪操於山城爲請矣。 古人非不念山餉之貽弊邑民, 而必以貯穀爲守城之方者, 蓋以無穀則城不可守也, 耗條之散分七邑, 甚失設施之本意, 本邑之爲獨鎭, 旣係關防, 且涉更張, 今難遽議。 城丁輪操, 意非不好, 而事多難便, 竝姑置之。 德川, 信蔘本價, 加分添補, 支勅竝站, 移送熙川爲請矣。 蔘價本有定例, 各邑均受此數。 今何可更爲昻低? 而支勅分站, 已成井間, 移易不得, 亦無以通變。 置之。 博川, 境內破坰, 還爲築垌, 邑南古倉, 今復修城, 而以本郡爲獨鎭爲請矣。 築坰、築城、設鎭, 道臣以爲難行。 置之。 寧遠, 移邑於道里均適之地, 境內之十三倉, 合設爲三分之一, 許斫木物, 以防徭役爲請矣。 移邑固難輕議, 合倉當自本邑, 從民情爲之, 未必上煩, 至於伐木防役, 大是不審之論。 幷置之。 雲山之勅站移定之請、孟山之信蔘圖免之請, 與德川無異, 幷置之。 泰川所請諸條, 俱有意見, 而道臣附陳, 亦甚的當。 請依道臣言施行。" 允之。 又啓言: "黃海道陳弊冊子判付內, 海西諸邑條陳軍糴之弊, 大同小異, 而亦不可只從所陳, 遽加變通, 以致見牛、未見羊之歎, 竝令廟堂, 消詳講究, 可矯者矯之, 可置者置之, 無致去弊於此而生弊於彼事命下矣。 其一, 平山管理營所管粘石、屯穀, 爲弊革罷, 屯倉付之本府取耗作錢, 送于該營, 牙兵番錢, 亦自本府收捧上送事也。 有兵則有食, 故設置屯還, 半分斂散於所屬牙兵, 誠有意義。 而所謂牙兵散在他邑者, 遠地受納, 其勢末由, 則以本府所在牙兵之居近者, 差出隊長, 以三百六十餘名之所受, 盡數都給於十七隊長, 而隊長亦無分給之道, 渠皆受食, 而受食者, 盡入於屯屬輩雜費餘者, 無幾及期備納, 便同白徵。 今年差出隊長, 明年差出隊長, 行之幾年, 以牙兵爲名者, 輪回受弊。 厭避軍役, 民情之所同, 而至於牙兵之役, 以此還弊, 視若死地, 爲民切骨之瘼, 莫過於此。 自? 羅椿炘菽餽 依民還例俵, 則數甚不敷, 似無添還之慮, 而耗條作錢直送, 則可以除牙兵偏苦之弊。 以此分付。 其一, 豐川所納禁衛營軍保太作錢上納事也。 軍保法意, 與他有異, 代錢一款, 不可輕議。 置之。 其一, 瑞興簽丁之冒年老除者, 退年還屬, 而査正時京外情債, 一切嚴禁事也。 軍役之冒年者還屬, 已是邑倅之不察, 而至於改名査正, 如新軍塡代, 又非朝令, 則似此弊源, 俱爲守令之責。 京司吏胥, 何以知冒年者改名, 而不侵査正之債乎? 自本邑, 先
爲簽丁之得宜, 俾無京外吏屬侵徵之意, 分付。 其一, 禁、御兩營元軍番上時, 京營校吏, 徵索無節, 且軍案收納時, 逐名捧錢, 昨年禁、御軍除番之擧, 省得一弊。 而蓋保軍逐年納布, 元軍當番納布。 今則四年一番之元軍, 每年徵布, 不無罔民之嫌事也。 兩營上番軍之京營雜費, 名色多端, 其爲難支之狀, 誠極可悶。 而至於卜馬軍, 一朔兩次試駄, 法意有在, 軍案修正時, 京營磨勘, 如京兆戶籍磨勘例, 自有定數, 已是廟堂行會。 則今其濫捧加徵, 年增歲加, 聞極可駭。 令詳査報來後, 兩營校吏輩, 若有所犯科, 則當別般嚴處, 以爲懲勵。 昨年兩營上番五哨中, 一哨除番。 與先朝癸丑當番軍除番, 出於一時權宜之事有異。 今則無異元軍, 降保永爲除番收布, 以爲中哨京軍接濟之需, 則何論當番與不當番之義乎? 此則該邑不知兩營新定式本意, 置之。 其一, 京司穀作錢時, 穀賤準詳定, 價騰從市直, 誠非益下之意, 先自京司, 講明金石之典事也。 穀價詳定之式, 使一國通行, 而豐歉無異, 則當初法意, 非不美矣。 厥後從市直作錢, 不無朝家闊狹之政者, 詳定之價, 在歉年則或施其惠, 在豐年則反受其害, 都不如從市直作錢之豐年從豐年之價, 歉年從歉年之價。 於公於民, 初無得失, 此豈爲與民爭利之事乎? 果有定高價勒捧之弊, 則此非京司行關時知委之事, 而營邑監色輩, 稱以淸債, 强立名色, 夤緣作奸, 不一其端之致。 雖是詳定之時, 亦有此弊。 今若對揚朝令, 畏戢奸猾, 則先自營邑, 講究其弊源, 以此申飭。 其一, 善積、所己兩鎭所屬, 憑藉松禁, 誅求居民, 捄瘼莫如罷鎭, 而至於大峴山城, 旣非要衝, 存戶不滿二十, 而虛設倉庫, 糶糴紊亂, 還民蕩敗, 罷去別將, 全屬本府事也。 近來松禁解弛, 在在童濯, 今此該鎭之以隨生隨禁, 經界之犯入民田者, 可知其不善禁養。 而肆斫於嶺上, 犯境於山下者, 已極可駭, 又使鎭屬, 憑藉誅求, 無所不至, 民失其田地, 又敗其産業, 可謂兩受其弊。 分付該營, 嚴飭該鎭, 定其舊界, 許民耕食, 而亦使鎭屬, 毋得侵漁於嶺底居民, 俾有實效, 而如是申飭之後, 復有此弊, 而若有入聞者, 當別加嚴處之意, 一體分付。 該鎭之設以關防, 而居民不滿二十戶云, 未知其何爲如此。 而城餉從以枵然者, 尤極可駭。 旣聞之, 不可置之。 以此關問該道, 而革弊一款, 亦令道臣, 論列狀聞之意, 分付。
其一, 延安田糴有弊, 庚戌海溢後, 永難起墾者, 白地徵稅, 癸、甲慘歉後, 還餉及軍民身米、錢、布, 或全停或半停, 而其後流離者徵族、徵隣, 未免白徵者也。 海溢災結, 今過二十有餘年, 則雖或有永難起墾者, 旣有事目俵災, 亦無田結永頉, 而年前度支之關, 出於守經之論, 置之。 至於癸、甲兩年停退, 旣施延民之大惠, 而戊辰仍停, 尤爲曠絶之澤, 以其新舊幷徵, 有難闊狹, 亦爲置之。 其一, 鳳山案付司饔諸院作米保, 罷其納米之規, 每石竝雜費六兩五錢裁定事也。 保米之每石七斗零之價, 過六兩, 以其有雜費, 故雖或如此, 今則長山以北稅納, 旣令船運, 則裝發他邑之弊, 今無可論。 若以裝發他邑時收捧之價, 責出於本邑船運之時, 則其可成說乎? 以本色直納, 一體裝發於本郡稅船, 則自無濫徵米價之弊。 以此分付。 其一, 金川 泰、北兩倉, 皆在大興山城, 爲松營句管, 而本郡坊民分排以納之際, 人馬致傷, 泰倉則移捧於靑石鎭, 北倉則下捧於郡倉, 且大小南面, 移屬松管之後, 各軍門價布保米, 自松營收捧, 統禦營則水軍納布與有頉, 使本郡替當, 依前以兩面之民, 充代京司上納, 各司情債, 裁成節目, 分置京外事也。 泰、北兩倉所在穀物, 卽城餉也。 城餉之或當歉歲, 捧留邑倉, 雖有一時許施之例, 永爲移捧於他鎭及郡倉, 有違設施本意。 關問該道及松營稟處。 大小南面, 今旣移屬於松營, 軍民之納布充代, 自松營擧行, 則所在水軍九名之獨責於本郡者, 果是無義。 亦爲關問該道及松營後, 從便決處。 京司上納情債之逐年增加, 果有其弊, 定式外增加之數, 亦令該道, 査實報來後處之。" 允之。 又啓言: "全羅道陳弊冊子判付內, 道臣所陳舊災變通及耗作錢一款, 令廟堂論理稟處, 該邑中潭陽倅所陳, 不但論一邑, 可以通行於八道, 可以採施者, 竝列邑所陳, 一體稟處事命下矣。 本道舊災, 丙申査陳後, 仍陳者三千五百五十四結, 每年白徵, 合有變通, 京外衙門耗作錢, 毋敢挪移, 必以元穀所在處, 取耗執錢, 各宮房、各衙門屯稅, 勿送導掌, 令本官, 躬審執卜爲請矣。 道臣所請三條, 不但本道如此, 諸路此弊, 無道不然。 舊災乃是自前已陳, 不入永頉, 每以無麪之托, 必徵不毛之地者, 大非仁政之所行, 實爲小民之切冤。 然而田賦定制, 已成金石, 必以新起與舊陳, 參互對待以起補陳, 無減元結之摠, 然後始許以陳頉。 苟或不然, 則王土惟正之制, 將不免漸就毁劃矣, 此所以雖知白徵之弊, 而終無請減之道者也。 況今生穀之土, 殆無不墾之地, 比昔年不啻爲倍, 而猶且元摠則漸減, 正稅則漸縮者, 是曷故也? 直以守土者, 擧昧田制, 不能分曉於陳起之際, 句刷於査量之節, 一任吏手, 漫不省事之致也。 另飭列邑, 益加惕然改圖之意, 行會諸道, 京外耗作錢之一從本穀實數, 無或隨價挪移。 丙辰受敎, 至爲嚴重, 伊時道臣, 至被竄配之典, 故不無改觀之效, 而數年纔過, 又復如初, 近年則尤爲蕩然, 山沿不均, 益無可言矣。 至於京司作錢, 若使道臣據法俵邑, 俾不得隨時移易, 則寧有偏多偏少, 此積彼枵之弊也? 後若犯科, 則先罪道臣之意, 嚴關另飭。 京外導掌革罷事, 已陳於關西冊子回啓中, 此亦一體施行。 潭陽盛陳山訟之弊, 而請定爲令甲, 別成節目, 備論邸債之習, 而請酌定分數, 嚴加禁斷, 幷與書院及疏廳之徵索京邸者, 永爲防塞。 軍政則依癸亥之例, 設廳簽丁, 軍布則行戶斂之法, 班賤均徵爲請矣。 山訟之法, 隨品計步, 各有等限, 設法之詳, 莫如山訟。 而久則漸弛, 近益蕩然, 廣占偸埋, 百般驚駭之事, 無所不有, 此豈無法而然哉? 吏不守法, 民不畏法, 而法不能自行, 殆無異於無法故也。 金石科條, 昔非不足, 今何容更定令甲, 新刊節目爲也? 嚴飭內外掌訟之官, 俾之勿畏强禦, 勿輕孤惸, 一從祖宗朝已成之憲, 無敢低昻, 惟法是斷, 則息鬧止訟之道, 不外于是矣。 私掘之罪, 律本刑流, 而遇赦輒放, 暋不知畏, 私自椎埋, 犯絶慘者, 式月斯生, 吏莫能禁。 自今以往, 勿待其自首, 必覈造謀元犯, 用律後, 雖遇曠蕩之時, 切勿揀入於赦典, 則庶爲懲惡戢奸之道。 以此行會八道, 著爲定式。 邸債之弊, 自廟堂, 成節目, 嚴立科條, 近尤切嚴, 而終不得洞革積弊, 乃是守令之罪也。 官用則隨償, 吏負則卽報, 至若私自債殖於民間, 臥債徵族之類, 竝蕩本錢, 犯者刑配, 則邸民之間, 兩無相干, 百弊可以自止。 以此意, 添入節目, 嚴飭各道。 書院、疏廳, 無得直捧邸錢, 年前已筵稟永禁。 良役之搜丁簽伍, 惟在守令任怨守法, 不必自京設廳, 徒添擾端, 戶布之法, 已以今難遽行之意, 備陳於關西冊子回啓。 竝置之。 光州還穀, 限二萬石作錢, 移俵於穀少他邑, 嚴立籍法, 簽丁充役, 京外上納, 元人情外加徵, 自廟堂提飭爲請矣。 穀摠之裒多益寡, 道臣之職也, 籍政之從實無漏, 守令之責也。 還穀則令道臣, 按簿均俵, 俾無偏多之患, 籍法則往雖無論, 始自後式年, 必從家座, 一一入籍, 以杜漏丁逃役之弊。 京外情債之弊, 年增歲加, 百奸逾生, 末流之害, 都歸小民。 前後申飭, 非不嚴明, 而略不知戢, 弊復滋甚, 不但下屬之橫甚, 卽係官長之不明。 外而關飭道臣, 內而甘飭該司, 後若不悛, 先自官長重勘, 査發犯者, 遠島刑配。 靈光所在宮屯、閣屯, 勿送宮差、閣屬, 依無土免稅例, 付本邑捧納, 戶曹漁、鹽、船稅, 一從船盆實數捧稅爲請矣。 外邑導掌之弊, 漁、鹽偏徵之冤, 已陳於前後回啓, 無容更煩。 而今觀彼、此道道倅臣所論, 則爲弊無異, 其說惟同。 在公爲濫捧, 在民爲冤徵, 而通各路均爲次骨之冤。 以此意, 分付各宮房及內閣該廳, 使之査正釐捄。 羅州還縠衙門名色, 刪繁就簡, 以杜吏奸, 各司作錢, 一依海西元耗作錢例, 必從詳定, 斗斛大小, 以鍮斛校正爲請矣。 穀名、司名釐正之論, 自前已然, 向於關西冊子回啓, 亦有所一一敷陳, 今不得疊煩。 而至於詳定作錢, 關西則行之有年, 佇見成效, 他道宜無異同。 以此甘問便否於作錢衙門, 以爲指一稟定之地。 斗斛之以鍮斛校正, 已有朝廷令式, 則自營邑, 往復爛商, 足可以準式施行, 不必以此煩聞。 淳昌還穀三萬石移送他邑之請, 令道臣, 考簿均俵, 順天統耗, 使統營輸去之請, 令帥臣, 考例量處。 務安陞戶抄上之際, 饒民謀頉, 貧者苟充, 永罷抄上之法, 自京精抄爲請矣。 訓局陞戶, 卽宿衛親兵選上之法, 本爲嚴重。 而今此邑倅所陳抄擇之際, 存拔爲弊, 上戶饒民, 百般謀頉, 貧殘無依, 苟然冒充, 逃避相續, 害及隣族云者, 弊則誠然, 所以爲弊之至於如此者, 專由於邑倅之不能懍遵法意, 殫誠擧行之致。 所謂饒民之謀頉, 貧殘之苟充, 果誰之責? 能親執抄擇, 勿委吏鄕, 饒民初不能規免, 貧殘初不得苟抄, 受賂故拔, 無依橫侵等, 許多奸弄, 自無以獲售, 而所擇之軍, 亦可以精實。 法本如是, 弊豈至此? 且況選上亦非年年常有之事, 而雖於式年之時, 列邑自有井間當次之中, 亦有分定名數, 則每邑不過十數年一、二名, 何可以此, 謂之有弊, 而遽議更張於莫重軍制乎? 然旣許以弊登聞, 雖涉不審, 今不必論責該倅。 以此申飭。 陞戶抄上之際, 一遵舊法, 毋循近弊之意, 使之預飭於各邑。 咸平分定印冊之需, 出自結役, 民多白徵, 如非進講冊子, 勿令印出, 雖當印役, 十分省約爲請矣。 民邑貽弊, 若是偏甚, 除非進講冊子及緊急所用, 則無得容易發關, 頻數印上之意, 分付玉堂、內閣、成均館。 咸悅領運, 實有四弊, 以倉屬七邑輪定差員爲請, 而道臣之論, 亦以爲然。 然而壬子定式未久, 又爲改式, 未知其果爲得宜。 且事係漕制變通, 令該曹, 論理稟處。 長水本以純布收納, 而去辛亥, 別爲定式, 代以純錢。 不過其布貴之時, 從民願更張, 則今此還以本色布備納者, 亦出民願。 以錢以布, 在公家亦無得失, 依所請施行。 康津稅位太, 依靈巖、海南例, 太二石代以大米一石爲請矣。 本縣之濱海斥鹵, 種不宜荳, 亦與靈巖、海南無異, 稅納難辦, 民勢固然。 靈巖則肅宗庚子, 以其太農之不宜土, 從民願以米換納, 海南以米代納, 而皆以太二石代米一石, 準折代換。 康與靈、海, 地旣接壤, 土宜亦同, 兩邑旣已變通, 康民之援此爲願, 不是異事。 位太之在本廳, 先受各貢, 亦以二石太換米作一石米, 則尤無窒礙。 依他邑例許施。 全州、礪山之糧餉、屯土, 沃溝之兩宮房及耆老所田畓, 皆以地有陳廢, 稅有定額, 京納必責高摠, 民稅未免倍徵, 三邑所陳, 皆以打量時起, 從實定稅爲請矣。 蓋糧餉各屯, 卽籍沒田畓之屬官者, 而土民則認以無主, 官吏則視爲利窟, 稅非不歇, 而民猶以爲重, 納有定數, 而吏必欲加徵。 如是之際, 弊自層生, 此則亦非京廳之所知也。 當初定稅, 雖從實結, 年久之後, 不無陳起, 則別遣打量, 一番釐正, 亦係從民願之一端。 分付該廳, 待年豐擧行。 兩宮房及耆老所田畓, 其所說弊, 亦與餉屯無異。 各送屯監, 從實定稅之意, 請一體分付。" 允之。 又啓言: "濟州陳弊冊子判付內, 濟州等三邑條陳中, 牧子與不緊烽臺革罷之論, 三邑皆然, 烽臺則量宜存革事, 分付該道, 牧子之弊, 三年一點便否, 令太僕, 從長稟處, 其餘諸條, 廟堂處之事, 命下矣。 濟州牧別儲穀長留庫中, 以備不虞, 而以原還新捧牟米, 每年分數換色爲請矣。 別儲穀, 已於庚午春, 爲湖南賑資, 移轉于湖南, 姑未及還報, 待還報更爲議定後稟處。 三邑烟臺之不緊處革罷爲請, 而有量宜存革之命矣。 分付道臣, 更爲關問於本牧, 不緊當罷爲幾處, 論列稟處。 各場牧子, 式年一點爲請, 而有令太僕稟處之命。 三年與每年間便否, 令該寺, 論理稟定。 大靜、旌義之民, 勿定於營役, 一從時居邑入籍爲請矣。 本牧與兩邑所請, 一辭無異, 依此施行。 各般身役, 從父役, 塡充爲請矣。 所請得宜, 依此定式施行。 大靜量田, 果難輕議, 置之。 旌義吏校額外願屬, 一切勿許, 幷充軍役, 實出於刷漏丁嚴軍政之意, 請依施。" 允之。 又啓言: "咸鏡道陳弊冊子判付內, 廟堂稟處事命下矣。 其一, 三水、甲山、鏡城等邑鹿茸封進時收斂之弊也。 一對價一百兩, 不爲不多, 而審藥輩從中操縱, 執頉點退, 幷與添價而徵出, 歸其私橐, 極爲痛駭。 依道臣所請, 元會減一百兩, 駄價十八兩外, 更無敢以添價名色, 收斂民間之意, 各別嚴飭。 藥用鹿茸, 不計重數之多寡, 惟擇性味之好否, 旣有先朝定式行會。 此後若果眞品, 則兩數之差輕差重, 勿爲執頉點退, 依定式封進之意分付。 其一, 咸興、定平、北靑薦新、進上生瓜魚、生大口, 月令退限事也。 無以趁時, 每請退限, 事體極屑越。 旣伏承與其常請退, 限無寧改定月令之敎, 令該曹, 更爲稟處。 其一, 茂山、甲山、慶興三邑, 穀多民少, 移轉近邑事也。 六鎭還多之弊, 無邑不然, 道里且遠, 轉輸有弊。 令道臣, 往復各該邑, 從長量宜變通, 俾無矯弊於此, 而移疾於彼之患。 其一, 三水支放穀不足之數, 以本邑軍餉、常平、賑恤、私賑、穀劃付事也。 本邑處在一隅, 道里絶遠, 放下之需, 劃給他邑, 則轉輸之際, 爲弊多端, 不可無變通之道。 所請中常平賑恤穀, 無得移用之意, 新有筵稟行會, 此則勿論, 軍餉雖重, 支放之需, 亦係不輕, 依關西例, 耗條中許劃, 幷與私賑耗條, 量宜取用, 而無敢犯入元穀之意, 各別嚴飭。 其一, 端川、吉州之䅯米, 明川、高原之太還變通事也。 端川、吉州、高原之依準折換作他穀, 依所請許施, 而必以正穀換作, 無敢以皮穀準折之意申飭。 明川租、粟、太相代, 端川皮䅯改錄之說, 大違法意, 有不可輕易議到, 置之。 其一, 茂山元田, 以續田施行事也。 正田之降付續田, 係是法外, 有非自下仰請, 亦難輕易許施。 而茂山之還多爲弊, 卽朝家之素常軫念, 而未得矯捄之要者也。 火田加耕, 幷入正結, 捧稅錄還, 其數甚多, 而陳廢白徵, 至於屢千結。 果如道臣所論, 則亦不可以正續之難於移換, 一切靳持, 令道臣, 別定差官, 與本倅眼同摘奸, 火田之混入正田者, 從實區別狀聞後, 更爲稟處。 其一, 咸興元續田陳處頉給, 新起處加現變通事也。 陳田勸耕, 新起充結, 自是法典, 今此元續田陳荒處, 一竝頉給, 非所可論, 至於新起之硬定數爻, 本非定式, 而每年無一把加減, 必是各邑之謬例。 此後逐年執卜, 從實數入摠之意, 知委施行, 而如是之後, 各邑徒事減削, 或有隱匿漏落之弊, 從後現發, 則該守令, 斷當施以田結幻弄之罪, 以此一體嚴飭。 其一, 長津改量事也。 本府土地, 俱是續田, 而陳起相混, 賦役不均, 一邑人民, 皆請改量云。 依所請許施, 而改量之際, 不能審愼, 一頃、半畝, 若或失實, 則民國受弊, 反不如不爲。 分付道臣, 嚴飭該倅, 無敢僨誤抵罪之地。 其一, 文川、洪原、北靑漁船稅減摠事也。 漁場、船隻, 本有定數, 稅納需用, 加減不得, 該廳節目, 極其申嚴, 減摠一款, 有難輕議。 漁場壞廢, 船隻破傷處, 必以新設場新造船, 代充元摠, 卽不易之典, 以此嚴飭。 其一, 穩城、慶興牧場馬孶故減數, 㺚種停罷事也。 故失之三頉一徵, 孶産之三雌一息, 卽各道牧場應行之式, 有不可減數。 置之。 㺚馬貿入, 卽是取種之意, 而不慣水草, 無一生存, 在公則每年費穀, 在民則每匹徵代, 有害無益, 果如道臣所論。 而風氣旣近於彼地, 故孶長欲取於㺚種者, 必有自初意義, 有難遽罷。 置之。 其一, 永興 末鷹島馬匹, 移牧於文川 獅老島事也。 馬匹喂養則不授牧戶, 空場修築則貽弊村民, 事甚無義。 都淵浦之移牧, 旣有已行之例, 依所請施行, 而不可以馬匹之移去, 幷送牧戶於文川, 以此分付。 其一, 甲山行錢事也。 西邊則彼地相接處, 定限陳廢, 民居之相距, 皆過屢百里。 北邊則慶源、會寧等處, 或隔江, 而雞犬相聞, 故西邊行錢, 而北邊則防塞者此也。 甲山則距彼地無異西邊, 而同是一道內邊地, 六鎭則不許, 甲山則獨許, 事近斑駁。 請置之。" 允之。 又啓言: "江原道陳弊冊子判付內, 廟堂稟處事命下矣。 其一, 道內二十六邑蔘價歲增, 戶收結斂、番錢、利錢, 爲切骨難支之瘼, 特許京作貢事也。 關東蔘弊, 無論大小, 諸邑通患, 而曾前變通, 計其一年所用之剩餘而作貢也。 若以隨弊變通, 則莫重湯劑所需, 殆無餘存, 而土貢之義, 亦果安在? 事體所在, 不可遽議作貢, 置之。 其一, 鐵原等未量九邑量田事也。 田結紊亂之弊, 諸道同然, 而湖西冊子中量田一事, 待年豐先試最急處, 如有實效, 則當次第擧行之意, 回啓蒙允。 今亦依此施行之意, 分付。 其一, 江陵等九邑海弊變通事也。 海弊申飭, 前後何限, 而至有貢獻之特減、別卜之永塞, 則宜有矯捄之效, 而弊端如前, 民不聊生, 道臣拔本塞源之論, 可謂得其要領。 海戶中稍能自食者, 圖免本役, 或托校案, 或陞軍任, 一入之後, 幷與其子侄而移居陸地, 海戶之餘存者, 十無一二, 應役之偏苦, 勢所必至。 除案守令之別般論勘, 陸居海民之一例應役, 誠得捄弊之方, 依道臣所論施行。 津主人之點退操縱, 固是弊端之甚者, 而海戶直納, 邑倅親捧, 津主人名色, 永爲革罷, 處置果爲得宜, 而執頉改備, 厚價還捧之習, 營邑官屬, 尤有甚於津主人, 此等處, 嚴加察飭, 俾有終始之效。 價錢收捧, 自官貿取, 似爲捄弊之道。 而官貿之際, 輕價勒取之弊, 又是必有之事, 更加商確量定, 俾無祛弊生弊之地。 凡干啓下節目外, 如有可以添入者, 無論京外, 多有追後磨鍊者, 己未節目之添入, 不必擅便論, 一例許施。 其一, 江陵蔘、火稅十結許減事也。 江陵嶺西, 地曠而磽, 居民鮮少, 火田之昔起今陳, 非今斯今。 一百二十四結之內, 兩聖朝特命蕩減之數, 至過百結, 實出益下之盛德, 則到今十結蕩減, 有不可靳持。 而至於給代之數, 爲三百餘兩云者, 未知從何辦出, 且一結稅錢之至於三十兩之多, 亦未知何故。 此則請令道臣, 條列報來後, 更爲稟處。" 允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78면
- 【분류】왕실(王室)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외교(外交)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교통(交通) / 도량형(度量衡)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광업(鑛業) / 신분(身分) / 사상(思想) / 역사(歷史)
- [註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