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1월 13일 계해 1번째기사
1811년 청 가경(嘉慶) 16년
각도의 도신에게 수령 칠사 중 학교흥과 간활식을 강조하여 유시하다
각도의 도신(道臣)과 수령에게 유시하기를,
"칠사(七事)014) 의 법이 어느 것인들 훌륭하지 않겠는가? 학교를 일으키면 예의를 알게 되고, 간활(奸猾)이 그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령이 된 자가 과연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겠는가? 지금 이후부터는 각별히 염두에 두도록 하라."
하였으며, 또 어린아이를 군정(軍丁)으로 보충하는 폐단을 경계하고, 호적(戶籍)의 법을 거듭 밝히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7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戶口)
- [註 014]칠사(七事) :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즉, 농상성(農桑盛)·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군정수(軍政修)·부역균(賦役均)·간활식(姦猾息)·사송간(詞訟簡).
○癸亥/諭各道道臣、守令曰: "七事之法, 何莫不好? 學校興, 知禮義, 姦猾息, 安生民。 兩者, 爲守令者, 果無怠忽者乎? 自今以後, 各別着念。" 又飭黃口、兒弱充丁之弊, 申明戶籍之法。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7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