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0월 9일 경인 6번째기사
1810년 청 가경(嘉慶) 15년
동래 부사 윤노동이 왜 비선에 관련된 일에 대해 장계하다
동래 부사 윤노동(尹魯東)이 장계하기를,
"왜 비선(倭飛船) 1척이 왜관(倭館)에 도착하였기에 즉시 정상을 물었더니, 별금도왜(別禁徒倭)가 말하기를, ‘귀국의 통신사가 명년에 저의 주(州)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 만송원(萬松院)에서 보낼 사자와 명년에 일특송사(一特送使)를 정지하는 일과, 저의 주에서 봉행하는 일 등을 알리는 서계(書契)를 저에게 주기에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미 통신사의 행차로 인하여 들여보내는 사신을 정지하였으니, 도주(島州)의 서계를 바치는 것은 사리에 당연하나, 봉행(奉行)하는 일은 감히 대신 알리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니 아주 외람되다.’는 뜻으로 책유(責諭)하여 물리쳤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68면
- 【분류】외교-왜(倭)
○東萊府使尹魯東狀啓:
倭飛船一隻到館, 卽爲間情, 則別禁徒倭言內, ‘貴國信行, 明年入來弊州, 故自今年條萬松院送使, 至明年條一特送使停止事, 弊州奉行事等, 所呈書契, 俺順付持來’ 云。 故以 ‘旣因信行而停止入送使, 則島主之書契呈納, 事理當然, 而奉行等, 敢爲替呈, 係是謬例, 殊涉猥越’ 之意, 責諭退却。"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68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