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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9월 16일 무진 3번째기사 1810년 청 가경(嘉慶) 15년

동래 부사 윤노동이 통신사의 서계 등본 올리는 일에 대해 아뢰다

동래 부사 윤노동(尹魯東)이 아뢰기를,

"통신사가 거행할 조목을 속히 강정(講定)하라는 뜻을 강정 역관(講定譯官) 현식(玄烒)·현의순(玄義洵) 등에게 각별히 신칙하소서. 계미년145)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았더니, 통신사의 행차를 호위하는 차왜(差倭)가 나온 후 본도의 도사(都事)가 미리 접대하고 차비 역관(差備譯官)은 없었으므로, 차왜 평공지(平公志)는 예에 의해서 본도의 도사가 청해다가 접대할 계획이며, 차왜가 가지고 온 예조·동래·부산에 보낸 서계(書啓)는 도해 역관(渡海譯官)이 호환(護還)합니다. 재판왜(裁判倭) 등공교(藤公喬)를 그대로 통신사 호행 재판왜로 정하였습니다. 서계 등본을 올려 보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65면
  • 【분류】
    외교-왜(倭)

東萊府使尹魯東以: "信行節目斯速講定之意, 講定譯官玄烒玄義洵等處, 各別申飭。 取考癸未謄錄, 則信使護行差出來後, 本道都事, 預爲接待, 而無差備譯官。 今此差 平公志, 依例本道都事, 請來接待計料, 差賚來抵禮曹ㆍ東萊釜山書啓, 渡海譯官護還。 裁判藤公喬, 仍定信使護行裁判。 書啓謄本上送," 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65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