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 8월 28일 경술 2번째기사
1810년 청 가경(嘉慶) 15년
명빈 등의 묘소와 조광조 등의 사판과 서원에 사람을 보내 제사지내도록 하다
명빈(䄙嬪)과 의빈(宜嬪)의 묘에 내시를 보내 제사를 지내고, 민회묘(愍懷墓)에는 예조 당상을 보내 제사지내고, 연령군(延齡君)·영창 대군(永昌大君)·해창위(海昌尉)의 묘소와 궐리사(闕里祠) 및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 고 학사(學士) 이고(李皐)의 사판(祠版)과 매곡 서원(梅谷書院)·명고 서원(明皐書院)에는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64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