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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8월 19일 신축 1번째기사 1810년 청 가경(嘉慶) 15년

함경 감사의 치계에 의거하여 안변·덕원 등지의 재해민들의 휼전을 논하게 하다

함경 감사 조덕윤(趙德潤)이, 7월 28일 폭우에 안변(安邊) 등 다섯 고을에는 떠내려 가거나 무너진 민가가 7백 81호였고 덕원부(德源府)에는 1백 27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치계하였다. 또 말하기를,

"안변 석왕사(釋王寺)의 산봉우리에 사태가 나서 꽉 메웠으며, 어실각(御室閣)·용비루(龍飛樓) 등이 무너졌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허다한 민호와 인물이 이처럼 많이 무너지고 죽었으니, 북도(北道)는 방어 지대이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반드시 불안할 것이다. 저 백성들을 장차 어떻게 구제해 살린단 말인가? 듣자니 매우 놀랍고 불쌍하여 우려되기도 한다. 원래의 휼전 이외에 별도로 구호해 주고 보고한 가운데 혹 이미 휼전을 베푼 자에 대해서는 그 외에 별도의 휼전을 거행하고, 빠져 죽은 사람의 신환포(身還布)는 탕감해 주라. 안변(安邊)은 도백으로 하여금 제문(祭文)을 지어 보내 뇌제(酹祭)139) 를 지내어 위로하고 그들의 처자를 위로하라. 그밖의 각 고을을 별도로 돌보아 주고 위로하며, 살아 있는 자는 각기 전처럼 안도(安堵)하게 할 것을 묘당에서 공문을 만들어 주의시키고, 선전관(宣傳官)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한 후, 처자를 불러서 위로하라. 그밖에 휼전에 합당한 것은 대신이 논의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6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

  • [註 139]
    뇌제(酹祭) : 땅에 술을 부어 지내는 제사.

○辛丑/咸鏡監司趙德潤, 以七月二十八日暴雨, 安邊等五邑民家漂頹七百八十一戶, 德源府人物渰死一百二十七名馳啓。 又言: "安邊 釋王寺峯巒崩汰, 木石塡塞, 御室閣龍飛樓等處頹圮。" 敎曰: "許多民戶人物, 若是多死多頹, 北道, 關防也, 民情想必不安。 惟彼小民, 將何濟生? 聞之極爲驚惻, 繼以憂慮。 原恤典外, 別加顧助, 至於啓聞中, 或有已施恤典者, 其外別恤典擧行, 渰死人身、還布蕩減。 安邊則令道伯, 撰送祭文, 設酹慰之, 撫其妻孥。 其外各邑, 另加顧撫, 生者俾各安堵如舊事, 自廟堂措辭關飭, 發遣宣傳官摘奸後, 招致妻孥慰撫。 其外可合恤典者, 大臣論處。"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6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