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5월 25일 무인 1번째기사
1810년 청 가경(嘉慶) 15년
차대에서 좌의정 김재찬이 풍작이 들은 것을 이유로 주금 해제를 청함에 들어주다
차대하였다. 좌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이번의 주금(酒禁)은 오로지 구황(救荒)을 위한 계책이었는데, 금법이 시행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고, 보리와 밀이 풍작이 든데다가 여러 도의 진휼도 끝나 백성들의 근심이 점차 풀어질 가망이 있으니, 이제는 변통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가(私家)의 제사(祭祀)에 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대소의 연회(宴會)에도 낱낱이 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술을 빚는 것과 술주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전해 오는 금령(禁令)이 있으니, 이는 절대로 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늦추지 말고 별도로 통렬히 금지해 전처럼 바닥이 나는 폐단을 단절해야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58면
- 【분류】왕실(王室)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풍속-예속(禮俗)
○戊寅/次對。 左議政金載瓚啓言: "今番酒禁, 專爲救荒之策, 而行禁已過半年, 兩麥登稔, 諸路畢賑, 民憂有漸紓之望, 今則合有弛張之道。 此後則私家祀享, 許令用酒, 大小宴會, 亦不必一一嚴禁。 而至於大釀及酗酒, 旣有自來禁令, 此則切勿因此小弛, 另爲痛禁, 俾絶如前蕩然之弊。" 可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58면
- 【분류】왕실(王室)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