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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4월 30일 계축 4번째기사 1810년 청 가경(嘉慶) 15년

주금을 범한 별감 최성유·임치형·박도항·이명순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별감 최성유(崔聖裕)·임치형(林致亨)·박도항(朴道恒)·이명순(李命淳) 등이 술에 잔뜩 취해 주정을 하다 금례(禁隷)에게 붙잡혔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액례(掖隷)의 범죄는 다른 일이라면 혹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금(酒禁)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일전에 범한 바도 바로 이 무리들이 처음 범한 것이었다. 이 무리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어찌 감히 이처럼 극도로 무엄하겠는가?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잗달을 뿐이다. 단속하지 못한 승전색(承傳色)을 우선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해 엄히 감죄(勘罪)하게 하고, 사약(司鑰)은 오늘 밤 안에 형조로 하여금 유(流) 2천 리로 정배(定配)하게 하라. 이 무리들은 모두 한 차례 엄히 형벌하여 공초를 받은 뒤에 훈국(訓局)으로 하여금 거동(擧動)하기를 기다렸다가 노량진(鷺梁津) 모래밭으로 끌고 가 크게 군위(軍威)를 베풀고 세 바퀴 조리돌린 뒤에 곤장 50대를 치라. 그런 후에 내려보내되, 정배한 도(道)에서 다시 엄한 형벌을 주고 나서 절도(絶島)로 정배하라. 출번(出番) 별감은 거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인하여 모래밭에서 조리돌리고 엄히 곤장 30대를 친 후 방면하라. 오늘 이후로 만약 다시 주금(酒禁)을 범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등급을 올려 율(律)을 쓰겠으니, 특별히 명심하라고 내시부(內侍府) 및 액정서(掖庭署)와 각 궁방(宮房)에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57면
  • 【분류】
    사법(司法)

    ○刑曹啓言: "別監崔聖裕林致亨朴道恒李命淳等, 泥醉酗挐, 被捉於禁隷。" 敎曰: "掖隷犯科, 他事尙或容矣, 至於酒禁, 決不恕矣。 況日前所犯, 便是渠輩之初犯。 此輩若有一分畏戢之心, 豈敢無嚴若是之極? 屢煩辭敎, 只爲煩屑之甚矣。 不飭之承傳色, 爲先令該府, 拿問嚴勘, 司鑰今夜內令刑曹, 流二千里定配。 此漢等, 幷嚴刑一次, 取招後, 令訓局, 待擧動後, 出去露梁沙場, 大張軍威, 回示三匝後, 決棍五十度。 後下送配道, 更加嚴刑, 絶島定配。 出番別監, 待擧動後, 仍其回示沙場, 嚴棍三十度後, 放送。 日後若有復犯者, 當用加等之律, 另加惕念事, 分付內侍府及掖庭署各宮房。"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57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