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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2권, 순조 9년 12월 15일 경자 4번째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진하사 서장관 민치재가 올린 별단의 내용

진하사(進賀使) 서장관(書狀官) 민치재(閔致載)가 별단(別單)에 이르기를,

"양비(洋匪) 채견(蔡牽)이 금년 7월 사이에 대포(大砲)를 맞고 물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 여당(餘黨)들이 해양(海洋)에 출몰(出沒)하여 관군(官軍)이 추격하여 체포하다가 혹은 패몰(敗沒)된 자도 있습니다. 숙장(宿將) 덕능태(德楞泰)가 병사하자 황제가 특별히 은졸의 전례[隱卒之典]184) 를 내렸습니다. 광동 유격(廣東游擊) 손전모(孫全謀)는 누차 기이한 공을 세웠으므로 잇따라 장유(奬諭)를 받았습니다. 형비(邢匪)는 곧 백련교(白蓮敎)185) 의 여당(餘黨)인데 지금까지 강절(江浙) 사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으므로 관병(官兵)이 추격하여 토벌하고 있는데 승패(勝敗)가 무상(無常)하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상(洋商)들이 다투어 은자를 희사하여 군수(軍需)를 돕는데 그때마다 부(部)를 보내어 의논해서 서용(敍用)하기 때문에 이를 매관(賣官)이라고 일컫는다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46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184]
    은졸의 전례[隱卒之典] : 죽은 공신에게 애도의 뜻으로 추봉(追封)한다든지 시호를 내리는 제도.
  • [註 185]
    백련교(白蓮敎) : 남송(南宋) 초엽 자조 자원(慈照子元)이 제창한 종교적 비밀 결사로서 미륵(彌勒)을 신앙하고 주로 천태종(天台宗)의 교의(敎義)를 따서 보(普)·각(覺)·묘(妙)·도(道)의 네 강령을 세워 염불·참회를 하여 금욕주의를 받드는 교·원(元)·명(明)을 거쳐 전포(傳布)되다가, 청(淸)에 이르러서는 이 교도(敎徒)들이 수차 봉기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진압되었음.

○進賀使書狀官閔致載別單。:

洋匪蔡牽, 今七月間, 中大砲, 隨水而死, 餘黨出沒海洋, 官軍逐捕, 或有敗沒者。 宿將德楞泰病死, 皇帝特加隱卒之典。 廣東游擊孫全謀, 屢立奇功, 連被奬諭。 邢匪, 卽白蓮敎餘黨, 而至今作梗於間, 官兵逐討, 勝敗無常。 如是之故, 洋商輩, 爭爲捐銀, 以補軍需, 而輒送部議敍。 是以謂之 ‘賣官’。"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46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