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2권, 순조 9년 10월 24일 신해 3번째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사간 박효성이 상소하여 시폐 네 조항을 진달하다
사간 박효성(朴孝成)이 상소하여 시폐(時弊) 네 조항을 진달했는데, 그 내용은 기강을 진기시키고 제방(隄防)을 엄히 하고 생민(生民)을 평안히 하고 습속(習俗)을 안정시킬 것 등이었다. 이어 과거(科擧)를 보인 뒤에 면시(面試)하는 것을 다시 행하고 대간(臺諫)의 피혐에 대해 법식을 정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절실한 것이어서 매우 가상스럽게 여긴다. 면시하는 일은 지금 갑자기 행할 수 없고 대간의 피혐에 관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구별하여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41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司諫朴孝成, 疏陳時弊四條, 曰, 振紀綱, 嚴隄防, 安生民, 靖習俗。 仍請科後面試之復行, 臺諫避嫌之定式, 批曰: "所陳切實, 深庸嘉乃。 面試事, 今不可猝然行之, 臺諫避嫌事, 令廟堂, 區別稟處。"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41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