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9월 11일 무진 4번째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유찬인 윤광한·원유붕 등을 석방하라 명하다
유찬인(流竄人) 윤광안(尹光顔)·원유붕(元有朋)·김이수(金履秀)·이인채(李寅采)·이선(李選)·조수민(趙秀民)·이기경(李基慶)·조진영(趙鎭永)·이완수(李完壽)·이정집(李廷楫)·김종억(金宗億)·이정윤(李廷輪) 등을 석방시키라고 명하였는데, 금오(金吾)에서 방미방(放未放)의 회계(回啓)에 대해 판하(判下)한 것이다. 정원(政院)과 삼사(三司)에서 죄명(罪名)이 가볍지 않다는 것으로 서로 소장을 올려 곤란하다고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3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