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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9월 11일 무진 4번째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유찬인 윤광한·원유붕 등을 석방하라 명하다

유찬인(流竄人) 윤광안(尹光顔)·원유붕(元有朋)·김이수(金履秀)·이인채(李寅采)·이선(李選)·조수민(趙秀民)·이기경(李基慶)·조진영(趙鎭永)·이완수(李完壽)·이정집(李廷楫)·김종억(金宗億)·이정윤(李廷輪) 등을 석방시키라고 명하였는데, 금오(金吾)에서 방미방(放未放)의 회계(回啓)에 대해 판하(判下)한 것이다. 정원(政院)과 삼사(三司)에서 죄명(罪名)이 가볍지 않다는 것으로 서로 소장을 올려 곤란하다고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3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放流竄人尹光顔元有朋金履秀李寅采李選趙秀民李基慶趙鎭永李完壽李廷楫金宗億李廷輪等, 判下金吾放未放回啓也。 政院、三司, 以罪名不輕, 交章覆難, 賜批不許。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3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