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8월 10일 무술 1번째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파삭된 자를 탕척시켜 서용하고 죄인을 방면하라 명하다
문·음·무(文蔭武) 가운데 파삭(罷削)된 사람을 탕척(蕩滌)시켜 서용(敍用)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금오(金吾)와 추조(秋曹)에 명하여 중한 죄수는 보방(保放)하게 하고 가벼운 죄수는 방석(放釋)시키게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경사를 만나 내리는 은택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35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司法)
○戊戌/命文、蔭、武罷削人, 蕩浟敍用, 仍命金吾、秋曹重囚保放, 輕囚放釋, 遇慶霈澤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35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