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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2권, 순조 9년 3월 13일 계유 3번째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서장관 김계하가 대만의 도적 채견 등의 난동을 들은대로 아뢰다

서장관 김계하(金啓河)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대만(臺灣)의 도적 채견(蔡牽) 등은 본디 중토(中土)의 사록(士祿)이었는데 파락호(破落戶)가 되어 무뢰한(無賴漢)으로 전락하였다고 합니다. 당초 사람을 죽이고 망명(亡命)하여 다니다가 도당(徒黨)을 모아 들어가기에 이르렀는데, 공사(公私)의 재화(財貨)를 겁탈하여 가지고는 매양 그 반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를 절반적(切半賊)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력이 점점 강성하여 소탕하여 제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 도당 가운데 주분(朱濆) 등이 있는데 그들과 교결하여 힘을 합쳐 월양(粤洋) 등지(等地)에 출몰(出沒)하기 때문에 복건(福建)·양광(兩廣)의 바닷가 여러 곳이 쓸쓸한 빈터가 되었습니다. 관군(官軍)이 매년 정토(征討)하지만 서로 승패(勝敗)가 엇비슷하였는데 재작년 12월 25일 절강 제독(浙江提督) 이장경(李長庚)이 적도들의 대포(大砲)에 맞아 죽었습니다. 황제가 칙유(勅諭)하기를, ‘이장경은 충성스럽고 근면하고 용감하여 위엄에 대한 소문이 널리 드러났다. 몸소 사졸(士卒)들의 앞에 서서 적선(賊船)으로 달려 올라가서 전후 섬멸한 적도가 수없이 많았는데 전진(戰陣)에 임하여 전사(戰死)하였다는 주장(奏章)을 열람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지극히 슬픈 마음을 견딜 수 없다. 이장경을 백작(伯爵)에 추봉(追封)하고 은(銀) 1천 냥(兩)을 상으로 주며, 사당(祠堂)을 지어 제전(祭奠)을 올리게 하여 그의 아들은 복(服)이 끝나면 그의 뒤를 승습(承襲)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채견(蔡牽)의 의자(義子)인 채이래(蔡二來)와 그의 도당(徒黨)인 정창(鄭昌)은 비록 체포하여 정형(正刑)에 처하였으나 채견·주분 등은 지금까지 남방(南方)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 순무(巡撫) 장견승(張見陞)·허송년(許松年) 등이 파직당하는 죄를 받았으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는 적(敵)은 아니지만 남쪽 변경이 소요스러워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25면
  • 【분류】
    외교-야(野)

    ○書狀官金啓河進聞見別單。

    一, 臺灣蔡牽等, 本中土士族, 而破落無賴。 初因殺人亡命, 轉至聚徒入夥, 打劫公私財貨, 每秤分一半而去, 故謂之切半賊。 其勢浸盛, 莫可勦除。 又有其徒朱濆等, 與之句結幇合, 出沒於粤洋等地, 福建、兩廣沿海諸處, 爲之蕭然。 官軍每年征討, 互有勝敗, 再昨年十二月二十五日, 浙江提督李長庚, 中賊砲死。 皇帝勅諭曰, ‘李長庚, 忠勤勇敢, 威聲懋著。 身先士卒, 趕上賊船, 前後勦殺無數, 不意臨陣捐軀, 覽閱奏章, 爲之心搖手戰, 震悼之至。 長庚追封伯爵, 賞銀一千兩, 建祠致奠, 伊子服闋, 承襲其後。’ 蔡牽之義子蔡二來, 及其徒鄭昌, 雖擒獲正刑, 蔡牽朱濆等, 至今煽亂於南方, 巡撫張見陞許松年等, 革職被罪, 此雖非心腹之疾, 然南服騷擾, 民不聊生云。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25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