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2월 21일 신해 1번째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원릉에 파식할 것을 명하다
하교하기를,
"원릉(元陵)의 사초(莎草)에 탈이 난 곳은 의당 역사(役事)를 시작해야 하지만 막중한 지척(咫尺)의 땅에서 일시에 역사를 하는 것은 도리어 송구스러운 일이 된다. 그리고 선조(先朝) 때 능관(陵官)으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파식(播植)하게 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삼가 따르는 것이 좋겠다. 예판(禮判)을 제관(祭官)으로 내보내어 봉심(奉審)한 뒤 곡장(曲墻)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 간간이 파식하게 한 뒤에 복명(復命)하게 하라. 그 나머지는 본릉(本陵)의 능관으로 하여금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편의한 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2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辛亥/敎曰: "元陵莎草有頉處, 當始役, 而莫重咫尺之地, 一時起役, 還涉悚然。 且有先朝, 令陵官從便播植之已例, 今番亦敬遵爲好。 禮判以祭官進去, 奉審後曲墻最近之地, 間間播植後復命。 其餘則使本陵官, 依舊例從便擧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2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