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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1권, 순조 8년 6월 30일 갑자 2번째기사 1808년 청 가경(嘉慶) 13년

경상좌도 암행 어사 이우재가 전 감사 윤광안 등의 실정을 논하다

경상좌도 암행 어사 이우재(李愚在)가 서계(書啓)하여, 전 감사 윤광안(尹光顔), 청송 부사(靑松府使) 이재기(李在璣), 양산 군수(梁山郡守) 이귀운(李龜雲), 거창 부사(居昌府使) 송흠서(宋欽書), 문경 현감(聞慶縣監) 박철원(朴喆源), 전 좌수사 이용규(李用逵)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아울러 경중(輕重)에 따라 감죄(勘罪)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단(別單)을 올려 밀양(密陽) 등의 고을에 환자(還子)의 폐단을 이혁(釐革)할 것과 청도(淸道)의 고정전(雇丁錢)·방채(放債), 합천(陜川)에서 청밀(淸蜜)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의성(義城)에서 관가에 생치(生雉)를 바치는 것 등을 아울러 혁파하기를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데 따라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우재를 소견하고 말하기를,

"서계 외에 민간의 질고(疾苦)를 들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니, 이우재가 말하기를,

"군포(軍布)·환자(還子)의 정사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원망하여 한탄하는 것을 어찌 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 결전(結錢)을 많이 받아들이는 까닭에 번번이 원망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정(軍政)에 대한 호구(戶口)의 수를 어린아이와 노쇠한 늙은이로 채워서 정하는 폐단을 그대는 모두 알고 있는가?"

하니, 이우재가 말하기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대저 폐막(弊瘼)은 오로지 모록(冒錄)과 하리(下吏)가 탈면(頉免)에 보증하여 속하게 하는 단서에 말미암습니다. 부실(富實)한 가호(家戶)는 모두 잡탈(雜頉) 가운데 넣고 노쇠한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죄다 몰아서 액수를 채우는데, 심지어 첩역(疊役)의 폐단이 있기까지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행차에 살옥(殺獄)을 심리(審理)하였는가?"

하니, 이우재가 말하기를,

"이것은 갑자기 거론할 일이 아니므로, 신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0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慶尙左道暗行御史李愚在書啓, 論前監司尹光顔靑松府使李在璣梁山郡守李龜雲居昌府使宋欽書聞慶縣監朴喆源、前左水使李用逵等不治狀, 竝從輕重勘罪。 別單請密陽等邑還弊釐革及淸道之雇丁錢、放債、陜川之代捧淸蜜義城之官納生雉, 竝請革罷, 令廟堂從長採施。 上召見愚在曰: "書啓外, 又有民間疾苦之可聞者乎?" 愚在曰: "軍、還之政, 百姓怨咨, 何足盡信, 而其中以結錢多捧, 每每呼冤。" 上曰: "軍政戶口之數, 黃、白充定之弊, 爾皆知之乎?" 愚在曰: "略知之。 而大抵弊瘼, 專由於冒錄及下吏保屬頉免之端。 富實戶, 皆入於雜頉中, 盡驅疲癃、黃口而充數, 甚至有疊役之弊也。" 上曰: "今番之行, 審理殺獄乎?" 愚在曰: "此則非猝次間擧論之事, 故臣未暇爲之矣。"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0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