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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4월 20일 병술 1번째기사 1808년 청 가경(嘉慶) 13년

차대하다

차대하였다. 병조 판서 김이익(金履翼)이 아뢰기를,

"국조(國朝)에서 금려(禁旅)031) 를 창시한 것은 곧 옛날의 호분위(虎賁衛)·우림위(羽林衛)의 제도입니다. 현묘조(顯廟朝) 때에 7백 명의 액수를 정하니, 바로 일겸(一兼)·이겸(二兼)의 〈겸사복(兼司僕) 2번(番)〉, 일우(一羽)·이우(二羽)의 〈우림위 2번〉, 일내(一內)·이내(二內)·삼내(三內)의 〈내금위(內禁衛) 3번인데〉, 선조(先朝) 신해년032) 에 삼내 1번을 장용영(壯勇營)에 이속(移屬)시키고 본조에서 접제(接濟)하던 수용(需用) 또한 따라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임술년033) 에 장용영을 혁파한 후부터 장용위의 1백 명을 금려(禁旅)에 돌려주고, 인하여 액수가 비어도 보충하지 않는 자리로 만들었으므로, 삼내 1번은 저절로 영구히 혁파하는 처지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설치하여 7번의 군총(軍摠)을 갖춘 후에야 숙위(宿衛)와 배호(陪扈)를 엄중하게 한 제도를 비로소 거듭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접제하는 수용을 균역청(均役廳)에 옮겨 간 것은 쌀 1백 73석(石), 전(錢) 2천 4백 28냥(兩), 무명[木] 1동 10필, 베[布] 5필 영(零)에 불과하니, 즉시 본조에 환속(還屬)시킬 것을, 청컨대 대신과 장신(將臣)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순문(詢問)하자 여러 의논이 대략 똑같았으므로, 선혜 당상과 강확(講確)하여 품정(稟定)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00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丙戌/次對。 兵曹判書金履翼啓言: "國朝禁旅之創, 卽古之虎賁、羽林之制也。 顯廟朝定爲七百額數, 乃一、二兼, 一、二羽, 一、二、三內也。 先朝辛亥, 以三內一番, 移屬壯勇營, 而自本曹接濟之需, 亦隨而移去。 自壬戌年壯營罷後, 壯勇衛一百, 還付禁旅, 仍作有闕勿補之窠, 故三內一番, 自歸永罷之地。 到今復設, 以備七番軍摠, 然後重宿衛、嚴陪扈之制, 始可以申明。 若其接濟需之移去均廳者, 不過爲米一百七十三石, 錢二千四百二十八兩, 木一同十疋, 布五疋零, 卽令還屬本曹, 請下詢大臣、將臣處之。" 上詢問, 諸議略同, 命與惠堂, 講確稟定。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00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