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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4월 13일 기묘 1번째기사 1808년 청 가경(嘉慶) 13년

경상 감사 정동관이 윤광안과 조석륜을 추핵한 내용

전 경상 감사 윤광안(尹光顔)무산부(茂山府)에 정배하고, 영양 현감(英陽縣監) 조석륜(曹錫倫)거제부에 도배(島配)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상 감사 정동관(鄭東觀)이 아뢰기를,

"사관(査官)을 정하여 추핵(推覈)해 보았더니, 당초에 영당(影堂)을 사사롭게 설치한 일로써 신구(新舊)의 향인(鄕人)들이 늘 다투게 되어 신축년 【1781 정조 5년.】정미년026) 에 감영(監營)의 관문(關文)으로 인하여 훼철하였었고, 계해년027) 가을에 이르러 또 중건(重建)하였었는데, 전 도신 윤광안이 여러 고을에 관문을 돌리어 새로 설치한 사당을 철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당은 중건한 것이 자별(自別)한데, 옮겨 봉안(奉安)할 때에 의절(儀節)을 지위(知委)한 바가 없었지만, 현감 조석륜은 완전히 신중함을 잃어 서원의 유생과 관가의 하례들이 서로 분나(紛拏)하고 당문(堂門)을 삼가 열 때 자물쇠와 열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거조(擧措)가 극도로 해괴하였습니다. 황조(皇朝)의 기년(紀年), 본조의 국기판(國忌板), 대로사(大老祠)의 비문, 어필본(御筆本)에 이르러서는 또한 똑같이 불에 넣은 듯한데, 관계된 바가 막중하여 매우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였는데, 비국에서 아뢰기를,

"사원(祠院)을 사사롭게 설치하는 것은 과연 조정의 금령에 관계되므로, 철훼(撤毁)한 것에 대해 죄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이 영당을 반드시 허물고자 한 뜻은 그 자취가 타당하지 못한 데 관계되는 것이니, 만약 훼철하려 하였으면 어찌하여 장보(章甫)에게 통유(通諭)하고 춘조(春曹)028) 에 이보(移報)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허둥지둥 앞질러 거행하여 드러나게 층격(層激)하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청컨대, 윤광안을 붙잡아 와서 추문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조석륜은 시골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구향(舊鄕)을 불러오게 하고, 또 많은 관가의 하례들을 데리고서 기치를 세워 명령을 내렸으니, 더욱 해괴한 일입니다. 옮겨 봉안하는 절차는 진실로 길일(吉日)을 가려서 의례를 정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심하게 다투어 시끄럽게 떠들었으며, 두 족자를 받들어 내오는 일을 교노(校奴)의 수중에 맡겨 두었습니다. 청컨대 조석륜은 파출(罷黜)한 다음 붙잡아 와서 추문하여 종중 조율(從重照律)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윤광안이 공초하기를, ‘신향(新鄕)에서 설치한 영당은 애초에 어진 이를 존모(尊慕)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단지 직임을 다투는 것을 빙자한 계책이었으므로, 전후에 영읍(營邑)에서도 또한 이미 여러 번 훼철했었습니다. 영당을 특별히 설치한 경우 도신을 감죄(勘罪)한다는 것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밝게 기재되어 있고, 선조(先朝) 신해년029) 에는 함창(咸昌)신안 서당(新安書堂)에 사사롭게 공부자(孔夫子)주부자(朱夫子)의 두 영상(影像)을 봉안한 일로 인하여 하교가 엄절해 도신은 월봉(越俸)030) 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서당은 훼철하고 유생을 정하여 궐리사(闕里祠)에 옮겨 봉안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춘조에 질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본 고을로 하여금 사림(士林) 가운데 유사(有司)를 정하여 영덕(盈德)의 본사(本祠)에 도로 봉안한 후 그 당사(堂舍)를 훼철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훼철하는 것이 비록 법전(法典)을 준수하는 것이라 하나 춘조에 보고하지 않았고, 의절은 마땅히 상세하게 해야 하는데, 일체 해당 고을에 맡김에 따라 마침내 예를 어기고 공경이 부족한 죄과에 돌아갔으니, 청컨대 무주(茂朱)에 정배하소서."

하였는데, 우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차자를 올려 논하기를,

"윤광안이 사문(斯文)에 죄를 얻었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일제히 성토하고 있는데, 왕부(王府)에서 평온하게 의정함은 정위(廷尉)가 형옥(刑獄)을 담당하는 의리에 크게 어긋나니, 특별히 변방에 정배하고, 해당 당상은 견파(譴罷)의 벌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을 내려 그대로 따르고, 판의금 조상진(趙尙鎭)을 특별히 삭직(削職)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0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풍속-예속(禮俗)

○己卯/配前慶尙監司尹光顔茂山府, 島配英陽縣監曺錫倫巨濟府。 先是, 慶尙監司鄭東觀啓以爲: "定査官推覈, 則當初以影堂私設, 新舊鄕人, 每成鬪鬨, 辛丑、丁未, 竝因營關毁撤, 至癸亥秋, 又爲重建, 前道臣尹光顔, 輪關列邑, 竝令撤新設之祠。 然此影堂, 則所重自別, 而移奉時儀節, 無所知委, 縣監曺錫倫, 全失愼重, 以致院儒官隷之互相紛挐, 堂門奉開之不用鑰匙, 擧措極駭。 至於皇朝紀年、本朝國忌板、大老祠碑文、御筆本, 似亦同入於火, 關係莫重, 萬萬驚心云。" 備局啓言: "祠院私設, 果係朝禁, 撤毁未必爲罪。 但其必欲毁此影堂之意, 跡涉乖當, 如欲毁撤, 則何不通諭章甫, 移報春曹, 而如是草草徑擧, 顯有層激之意乎? 尹光顔, 請拿問定罪。 曺錫倫, 則調發村丁, 召號舊鄕, 且帶許多官隷, 立旗發令, 尤是怪駭。 移奉之節, 固當涓吉整儀, 而滾鬪叫呶, 使兩幀奉出, 委之於校奴手中。 請罷黜拿問, 從重照律。" 允之。 義禁府啓言: "光顔供辭以爲, ‘新鄕之設影堂, 初不出於慕賢之意, 只是憑藉爭任之計, 前後營邑, 亦已屢撤。 而影堂別設者, 道臣勘罪, 昭載《通編》, 先朝辛亥, 因咸昌 新安書堂, 私奉兩夫子影像事, 下敎截嚴, 道臣越俸, 仍令毁之, 定儒生, 移奉闕里祠。 今番不必更爲質問於春曹, 只令本邑, 定士林有司, 還奉於盈德本祠後, 毁其堂舍’ 云矣。 毁撤雖遵法典, 而不報春曹, 儀節所當詳細, 而一付該邑, 終歸失禮欠敬之科。 請配于茂朱。" 右議政金載瓚箚論: "尹光顔得罪斯文, 多士齊討, 王府議平, 大非廷尉當之義, 特配以邊遠, 當該堂上, 施以譴罷。" 賜批從之, 特削判義禁趙尙鎭職。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0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