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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1권, 순조 8년 3월 26일 임술 1번째기사 1808년 청 가경(嘉慶) 13년

남공철이 사행 때 정경과 정사 및 선배 순유의 문집 등을 수입하도록 청하다

이조 판서 남공철(南公轍)을 소견하였다. 남공철이 아뢰기를,

"사행(使行) 때 서책을 사서 가지고 오는 것은 본래 금령(禁令)이 있었으므로, 정경(正經)·정사(正史)와 아울러 오랫동안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에 성교(聖敎)가 《패관잡설(稗官雜說)》을 엄금한 데에서 나왔는데, 경사(經史)와 아울러 아직도 사서 가지고 오지 말도록 작년 겨울에 하교를 받들었으니 이제부터 시행하되, 정경·정사 및 선배 순유(醇儒)들의 문집(文集) 등의 서책은 가지고 나오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이단(異端)의 잡서(雜書)와 패승 소설(稗乘小說)은 선조의 법령에 의해 금하여 구별해서 금령을 믿는 방도로 삼을 것을 청컨대, 드러나게 정식(定式)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99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외교(外交) / 어문학(語文學)

    ○壬戌/召見吏曹判書南公轍公轍啓言: "使行書冊之購來, 自有禁令, 竝與正經、正史, 而久不出來。 昔日聖敎, 出於《稗官雜說》之嚴禁, 而竝與經、史而姑令勿爲購來, 昨冬旣承下敎, 自今行, 正經、正史及先輩醇儒文集等書, 許其出來。 異端雜書、稗乘小說, 依先朝法令禁之, 以爲區別信令之道, 請著爲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99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외교(外交) / 어문학(語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