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1권, 순조 8년 1월 4일 신축 2번째기사
1808년 청 가경(嘉慶) 13년
좌의정 이시수가 신도에 진을 설치하는 문제 등을 주청하다
좌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청하기를,
"신도 첨사(薪島僉使)를 진(鎭)으로 삼고, 해서 수영(海西水營)에서 관장하는 방선(防船) 1척과 추포선(追捕船)·협선(挾船) 각 5척을 획급(劃給)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내사(內司)에서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김해(金海)에 있는 은결(隱結) 5백 38결을 조사해 내었으니, 이것을 탁지(度支)002) 에 맡겨서 전례에 의거하여 정세(定稅)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호판에게 순문(詢問)하였는데, 호판 서영보(徐榮輔) 또한 전결(田結)을 궁방(宮房)에 획급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註 002]탁지(度支) : 호조(戶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