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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1권, 순조 8년 1월 4일 신축 2번째기사 1808년 청 가경(嘉慶) 13년

좌의정 이시수가 신도에 진을 설치하는 문제 등을 주청하다

좌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청하기를,

"신도 첨사(薪島僉使)를 진(鎭)으로 삼고, 해서 수영(海西水營)에서 관장하는 방선(防船) 1척과 추포선(追捕船)·협선(挾船) 각 5척을 획급(劃給)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내사(內司)에서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김해(金海)에 있는 은결(隱結) 5백 38결을 조사해 내었으니, 이것을 탁지(度支)002) 에 맡겨서 전례에 의거하여 정세(定稅)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호판에게 순문(詢問)하였는데, 호판 서영보(徐榮輔) 또한 전결(田結)을 궁방(宮房)에 획급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재정(財政) / 농업(農業)

○左議政李時秀請: "以薪島僉使爲鎭, 以海西水營所管防船一隻、追捕船、挾船各五隻劃給。" 從之。 又啓言: "因內司所報金海所在隱結, 査得五百三十八結, 付之度支, 依例定稅。" 上詢戶判, 戶判徐榮輔, 亦以田結之劃給宮房爲不可,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재정(財政)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