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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0권, 순조 7년 12월 22일 기축 1번째기사 1807년 청 가경(嘉慶) 12년

좌의정 이시수가 미곶 첨사를 신도 첨사로 개칭하고 신도로 진을 옮길 것을 아뢰다

좌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신도(薪島)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은 황지(皇旨)가 이미 준허(準許)하였습니다만, 반드시 따로 진을 설치할 것은 없습니다. 미관 첨사(彌串僉使)를 신도 첨사(薪島僉使)로 개칭하고 그대로 변지(邊地)의 이력(履歷)하는 자리로 만들되, 신도에 진을 옮겨 백성을 모집하고 진을 설치하는 곳으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상 죄인(潛商罪人) 등은 황지가 이미 조감(照勘)하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 수범(首犯) 한 사람에게 마땅히 범월(犯越)의 율을 시행하고 그 나머지는 경중을 구분하여 일체 참작해 감율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6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外交)

    ○己丑/左議政李時秀啓言: "薪島設鎭事, 皇旨旣準許, 而不必別爲設鎭。 彌串僉使改稱薪島僉使, 仍作邊地履歷窠, 使之移鎭於薪島, 以爲募民設鎭之地。 潛商罪人等, 皇旨旣令照勘, 其中首犯一人, 當施犯越之律, 其餘分輕重, 一體酌勘。"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6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