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관 김재수가 장자도 일에 대한 북경 예부의 주본을 보고하다
재자관(䝴咨官) 김재수(金在洙)가 수본(手本)을 비국(備局)에 보고하여 이르기를,
"비직(卑職)이 삼가 장자도(獐子島) 잠상(潛商)의 일로, 자문(咨文) 가운데의 뜻으로 대략 그 대개를 진달하고 통관(通官)·대사(大使) 등과 함께 예부(禮部)에 가서 자문을 바쳤더니, 초5일에 통관·대사 등이 와서 말하기를, ‘주본(奏本)이 비로소 내려졌는데, 「국왕(國王)에게 앞으로 반상(頒賞)하는 물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귀국의 이번 일을 황상(皇上)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상유(上諭)가 십분 정중하여, 이런 격외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장자도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묻자, ‘이미 준하(準下)하였기 때문에 상유를 초록하여 보인다고 하였는데, 주본(奏本)의 원래 자문 가운데 「무변(武弁)을 파견하고 장정을 인솔한다.」는 구절 위에다, 또 「현재 이미 해도(該道)에다 무변을 파견하고 장정을 인솔했다.」라고 고쳐 썼고, 상유 가운데에는 「현재 다시 무변과 병사를 파견해 맡겨 해도에 두고서 돌아가며 형찰(詗察)하고 지킨다.」라고 썼다.’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5면
- 【분류】외교(外交) / 군사(軍事) / 무역(貿易)
○賚咨官金在洙報手本于備局, 以爲: "卑職, 謹以獐子島潛商事, 咨文中辭意, 略陳其大槪, 與通官、大使等, 偕詣禮部呈納咨文, 則初五日通官大使等來言, ‘奏本始下, 「國王前有頒賞物件」 云。 而貴國今番事, 皇上甚是喜歡, 上諭十分鄭重, 有此格外特恩矣。’ 更問獐子島設鎭事件, 則云, ‘已準下, 故抄錄上諭以見, 則奏本原咨中, 「派弁率丁」 句上, 改書以 「現已於該島派弁率丁」, 上諭中, 又書以 「現復派委弁兵, 在于該島, 輪替詗守」 云。’ 以此觀之, 事果已竣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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