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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1월 27일 기사 1번째기사 1807년 청 가경(嘉慶) 12년

사사 죄인 홍낙임에게 관작을 복구시켜 주라고 명하다

사사 죄인(賜死罪人) 홍낙임(洪樂任)에게 관작(官爵)을 복구시켜 주라고 명하였다. 이틀 전 좌의정 이시수(李時秀)성정각(誠正閣)에서 소견(召見)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소견한 것은 대개 뜻이 있어서이다. 자궁(慈宮)의 보령(寶齡)이 여든을 바라보고 환후(患候)가 여러 해 동안 침중(沈重)한지라, 보는 바가 한때 괴롭고 답답한데, 매번 ‘당한 바가 있어 보통 사람으로 자처하지 못한다.’는 하교를 받드니, 곧 신유년007) 의 한 가지 일 때문인 것이다. 내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본래 일을 알지 못해 능히 밝게 살피지 못하였으니, 지금 와서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다. 홍낙임의 신유년 일은 가히 억울하게 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궁의 병환이 이처럼 침중하고, ‘나의 동생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하교가 때때로 혹 병중의 헛소리에 나오기도 하니, 매번 이 하교를 받들 때마다 가슴이 타는 듯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내 경에게 묻노니,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시수가 말하기를, "홍낙임의 죄는 단지 신유년의 한 가지 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께서도 또한 일찍이 통촉하셨음이 《속명의록(續明義錄)》에 명백히 실려 있고 신유년의 일에 대해서는 ‘사옥(邪獄)을 간범(干犯)했기에 죄준 것이라’ 하였으니, 만약 사옥으로 죄준 것이라면 후세(後世)에 또한 장차 어찌 생각하겠는가?"

하매, 이시수가 말하기를,

"홍낙임이 본래 죄를 범한 것은 나랏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속명의록》에 실린 바는 그래도 오히려 환히 밝힌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뒤에 용서하신 것은 실로 자궁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 주려는 효성에서 나온 것이지, 죄가 없다 하여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신이 일찍이 옥사(獄事)를 맡았었는데, 그 당시의 옥안(獄案)에는 홍낙임이 직접 스스로 배워 사술(邪術)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유년의 망극한 때를 당하여 국세(國勢)가 지극히 위태하였는데, 일종의 흉악하고 사특한 무리들이 그를 의지할 곳으로 삼았고, 그 또한 평상시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벼이 의논한다면, 어찌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의 성효는 자궁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 주심이 한정이 없었다. 그때의 일이 신유년의 일에 견주어 더욱 중대했음에도 오히려 이미 용서하셨으며, 신유년의 일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가 조금도 간범함이 없었음을 알고 계셨다. 하물며 자궁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음에랴! 요(堯)·순(舜)을 본받으려면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 선조께서 용서하신 바가 자궁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 주시려는 하늘에서 낸 효심에서 나왔으니, 내 비록 불초하나 계술(繼述)할 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금 있다가 마땅히 하교함이 있을 것이나, 조정에서 혹 쟁집(爭執)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불러 인접(引接)하고, 미리 나의 뜻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 연교(筵敎)를 경은 모름지기 두루 하유하여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떠벌리며 쟁집하지 않게 하라. 정순 성모(貞純聖母) 또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그때의 일은 끝내 쉽고 가볍게 처리한 데 관계된다. 따라서 매번 헤아려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환히 밝힌다면 정령(政令)으로 헤아려 보건대 어찌 되겠는가? 그러므로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을 끈 것이다.’ 하셨다. 비록 이 하교로 본다 하더라도 대신이 어찌 쟁집할 수 있겠는가?"

하고, 승지 홍석주(洪奭周)에게 하교하기를,

"하교를 승지 또한 들었을 것이니, 명이 내려진 뒤 승정원에서 또한 모름지기 쟁집하지 말라는 뜻을 승지가 나가서 말하는 것이 옳다."

하니, 이시수 등이 ‘결코 받들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고 물러났었다. 이때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나라가 나라가 되는 바는 법이 있기 때문이니, 비록 정리(情理)가 간절하다 할지라도 어찌 조금이라도 국법을 폐할 수 있겠는가마는, 대저 다스림의 도는 선왕의 법을 준수하여 잘 계술(繼述)하는 것이다. 이 신유년의 한 가지 일은 전적으로 나 소자가 덕에 밝지 아니하고 나이 또한 어린 데서 연유한 것이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 마음 속에 절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물며 그 일은 선왕께서 행하지 아니하신 바이요, 진짜 속셈을 구집하지 않으신 바이니, 이로 보건대, 그 죄가 신유년의 일과 무관한 것임은 논한 바가 불을 보듯 환하다. 그리고 더욱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한 것이 있으니, 자궁의 보령이 이미 높고 자후(慈候)가 미령하신 것이다. 어찌 한번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의 계술하는 도리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니, 위로는 선왕의 지극한 달효(達孝)를 계술하고 아래로는 소자의 보답하고자 하는 정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사사 죄인(賜死罪人) 홍낙임을 도류안(徒流案)에서 지워버리고 그 관작을 복구하는 등의 절차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삼사의 여러 신하들이 청대(請對)하니, 모두 체차(遞差)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승지들이 청대하니, ‘이문회(李文會)는 금갑도(今甲島)에, 유경(柳畊)추자도(楸子島)에, 송지렴(宋知㾾)의주부(義州府)에 모두 정배(定配)하여 즉시 압송(押送)하라.’고 하교하였다가 곧 풀어 주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72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서학(西學)

○己巳/命賜死罪人洪樂任復官爵。 前二日, 召見左議政李時秀誠正閣, 上曰: "召見蓋有意矣。 慈宮寶齡望八, 患候多年沈重, 所見一時悶迫, 而每承謂 ‘有所遭, 不以常人自處’, 卽因辛酉一事也。 予於其時, 以沖年之故, 不知本事, 未能明察, 至今悔之莫及矣。 洪樂任辛酉事, 可謂橫被, 而今慈宮病患, 若是沈重, ‘願赦我同生’ 之敎, 時或發於譫語之中, 每承此敎, 不勝焦迫。 今予問卿, 卿意何如?" 時秀曰: "樂任之罪, 不可但以辛酉一事言之也。" 上曰: "先朝亦嘗洞燭, 已昭晰於《續明義錄》, 至於辛酉事, 則謂以 ‘干犯邪獄而罪之’, 若以邪獄罪之, 則後世亦將以爲何如?" 時秀曰: "樂任自來罪犯, 國人所共知。 《續明義錄》所載, 猶不可謂昭晰, 厥後容貸, 寔由於慰悅慈宮之聖孝, 非謂其無罪而然也。 臣嘗按獄, 於其時獄案, 非謂樂任之親自學爲邪術。 當辛酉罔極之時, 國勢極其危疑, 而一種凶邪之徒, 視渠爲依歸之所, 渠亦常懷怨懟之心故也。 此而輕議, 豈不損國體乎?" 上曰: "先朝聖孝, 慰悅慈心, 靡不用極。 其時事, 比辛酉事尤大, 而尙已容貸, 至於辛酉事, 則旣知其無一分干犯。 況慈宮慰悅, 莫此爲大者乎? 欲法, 當法祖宗。 先朝之所以容貸, 亶由於慰悅慈心之出天孝思, 則予雖不肖, 不思所以繼述乎? 少頃當有下敎, 而朝廷恐或爭執, 故今日召接, 預示予意。 今日筵敎, 卿須遍諭, 無使三司諸臣, 張大爭執也。 貞純聖母亦嘗有敎曰, ‘伊時事, 終涉輕易。 每欲更爲量處, 而處分屬耳, 遽爾昭晰, 揆以政令, 似爲如何? 故許久荏苒爲敎。’ 雖以此敎觀之, 大臣豈可爭執乎?" 敎承旨洪奭周曰: "下敎, 承旨亦聞之矣, 命下之後, 院中亦須勿爲爭執之意, 承旨出而言之可也。" 時秀等奏, 以 ‘決不可奉承’ 而退。 至是, 敎曰: "國之所以爲國, 法耳, 雖以情理之切懇, 豈可少廢國法? 而夫爲治之道, 遹追先憲, 善繼善述。 惟此辛酉一事, 專由於予小子不明于德, 年且沖幼故也。 到今思之, 不覺慙恧于心。 況其事, 先王所未行, 眞贓所未執, 由此觀之, 其罪之無關於辛酉, 所論明若觀火。 尤有所萬萬悶迫者, 慈宮寶齡已高, 慈候靡寧。 何不一番慰悅? 然則予之所繼述之道, 莫過於此, 上以繼先王至達之孝, 下以伸小子欲報之情。 賜死罪人洪樂任徒流案爻周, 復其官爵等節, 令該曹擧行。" 三司諸臣請對, 竝命遞差。 諸承旨請對, 敎以 ‘李文會 金甲島, 柳畊 楸子島, 宋知濂 義州府竝定配, 卽爲押送’, 尋令放送。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72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