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달·이진숭을 상소 내용으로 인하여 귀양보내다
장령 이위달(李渭達)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일전에 정언 이진숭(李鎭嵩)의 상소를 보고 가만히 의아하고 미혹됨이 심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고 중신(重臣) 서유녕(徐有寧)이 석년(昔年)에 올린 한 소장은 겉으로 나타난 흔적을 가지고 말한다면 김귀주(金龜柱)를 성토하여 흉역(凶逆)으로 단정하였으니 그가 충성을 다하여 밝게 편 의리는 진짜 틀림없는 진심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에 와서 포가(褒嘉)395)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마는 여기에 그러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의정 서용보(徐龍輔)는 중신(重臣)396) 의 아들로서 신유년397) 봄에 상소하여 김귀주의 평생 본말(本末)에 대해 대단히 추켜서 말하기를, ‘재신(宰臣)이 나라를 호위(扈衛)한 충성은 이미 10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지낸 나머지 더 훼손시킬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신의 아비로 하여금 〈오늘날이〉 있게 한 것은 그 다행히 현척(賢戚)의 누명(陋名)을 밝게 씻겨 주어 기꺼이 국시(國是)가 크게 안정되도록 함이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신이 지난번 연석(筵席)에 주달한 것은 신의 아비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신의 아비가 죽은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이것을 보도록 하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신의 아비가 품었던 뜻은 오는 후세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구구 절절(句句節節) 그 아비의 본심을 증명함이 김귀주를 엄히 주토한 것과는 크게 서로 반대됩니다. 지금에 만일 중신의 상소가 충분(忠憤)한 마음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하다면, 대신의 상소에서 어찌 이와 같이 정녕코 딱 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대신의 상소로써 명확히 증거할 바가 있다고 한다면, 중신의 상소는 가히 그 입으로는 억제하였으나 마음으로는 부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저 대신(大臣)은 조정에서 경례(敬禮)받는 바의 사람이기에 보통으로 한 언사(言辭)도 진실로 깊이 믿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선지(先志)398) 를 드러내고 부심(父心)을 밝혀서 장주(章奏)의 사이에 입증(立證)하였으니, 천리(天理)와 인사(人事)로서 헤아려 보건대, 어찌 대신의 말에 귀중(歸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고 중신을 포가할 것이 없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 대신(臺臣)이 아뢴 바는 진실로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실수가 있으니, 이는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정언 이진숭에게 견파(譴罷)하는 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까 연석에서 대신에게 말한 것은 거의 조정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조정 형편과 인심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는가? 이위달의 상소는 어찌 그렇게 차마 하기가 어려운 말을 심하게 한단 말인가? 고 중신이 무엇을 간예하였기에 이와 같이 깔보고 업신여기는가? 만일 우상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그래도 말이 될 수 있겠지마는, 공연히 고 중신을 능멸[凌籍]하여 우상에게까지 미치어 망측(罔測)한 처지로 밀치고 있으니, 이 어찌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고금에 이와 같이 상도(常道)에 어그러지는 불상사가 없을 듯하니, 이것이 과연 의리를 부식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곧바로 재단을 내려 거리낌 없이 말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더욱 해괴 망측함을 깨닫겠다. 여기에서 만일 대신(臺臣)이 간여해 말한 일로써 조금이라도 용서해 준다면, 조정의 형편이 안정되지 않음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붙이더라도 4백 년 동안 충후(忠厚)로 나라를 세운 규범이 장차 여지가 없이 될 것이다. 장령 이위달에게 도배(島配)의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라. 그의 상소가 이것과 상반되어 비록 이위달의 논척한 바가 되었으나, 그 성실하지 못한 죄와 뒤흔들려는 계획을 궁구해본다면 마땅히 같고 다름이 없으며, 사단(事端)이 또 저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어찌 유독 죄를 모면할 수가 있겠는가? 정언 이진숭에게도 역시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위달을 남해현(南海縣)으로, 이진숭을 삭주부(朔州府)으로 귀양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65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註 395]포가(褒嘉) : 포미(褒美)함.
- [註 396]
○掌令李渭達疏。 略曰:
臣於日前, 見正言李鎭嵩之疏, 竊不勝訝惑之至。 故重臣徐有寧之昔年一疏, 以外面著跡言之, 則聲討龜柱, 斷以凶逆, 其沫飮明張之義, 眞箇出於斷斷衷赤, 則到今褒嘉, 何所不可, 而此有所不然者。 右議政徐龍輔, 以重臣之子, 辛酉春陳疏, 盛言龜柱之平生本末曰, ‘宰臣衛國之忠, 旣無損於十年抱鬱之餘。’ 又曰, ‘使臣父在者, 其所以幸賢戚之昭雪, 欣國是之大定。’ 又曰, ‘臣之向筵之奏, 以臣父之心爲心。 今臣父墓木已拱, 不得與覩。’ 又曰, ‘臣父之志, 可暴於來後。’ 句句節節, 證明乃父本心, 與嚴討龜柱者, 大相反焉。 今若以重臣之疏, 爲出於忠憤云, 則大臣之疏, 何如是丁寧質言? 又若以大臣之疏, 明有所證據云, 則重臣之疏, 可知其口抑心扶。 且夫大臣, 朝廷之所敬禮者也。 尋常言辭, 固所深信, 況以暴先志明父心, 立證於章奏之間, 則揆以天理人事, 豈不歸重於大臣之言乎? 然則故重臣之無足褒嘉, 不問可知矣。 惟彼臺臣所奏, 誠有不審之失, 此不可置而不論。 臣謂正言李鎭嵩, 施以譴罷之典宜矣。"
敎曰: "俄筵言於大臣, 庶幾朝廷皆知之矣。 今日朝象人心, 何至如此乎? 李渭達疏, 何其不忍之甚也? 故重臣何干而如是侵衊乎? 若右相不滿其心, 則顯言之尙可成說, 公然凌藉故重臣, 以及右相, 而擠之罔測之地, 此豈可忍爲之事乎? 古今似無如此乖常不祥之事, 此果出於扶植義理之心乎? 出於直截敢言之心乎? 一見再見, 愈覺怪駭叵測。 此若以臺臣與言事, 一毫容貸, 則朝象之不靖, 猶屬餘事, 四百年忠厚立國之規模, 將無餘地。 掌令李渭達, 施以島配之典。 其疏與此相反, 雖爲李渭達之所論斥, 究其不誠之罪, 敲撼之計, 則宜無異同, 事端又自渠始, 烏得獨逭乎? 正言李鎭嵩, 亦施邊遠竄配之典。" 配李渭達于南海縣, 李鎭嵩于朔州府。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65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註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