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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9권, 순조 6년 5월 6일 계축 2번째기사 1806년 청 가경(嘉慶) 11년

금부 도사가, 김관주가 이원현에 도착하여 병으로 물고되었음을 아뢰다

금부 도사(禁府都事) 권수(權遂)가, 원찬 죄인(遠竄罪人) 김관주(金觀柱)이원현(利原縣)에 도착하여 병으로 인해 물고(物故)되었음을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46면
  • 【분류】
    사법(司法)

    ○禁府都事權遂, 以遠竄罪人金觀柱, 到利原縣, 因病物故啓。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46면
    • 【분류】
      사법(司法)